[질문]-고인 자동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먼저 이런 법률상담소 홈페이지를 운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드릴게 있어서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작년 1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명의의 오래된 자동차가 실제 없는데 서류상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1998년식 오래된 1톤트럭 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대답을 잘 못하고 처리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정승인을 진행중인데 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자동차가 없으니 빼고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부친의 경우 실 자동차는 존재하지 않고 서류로만 존재하는 자동차로 판단됩니다.

이경우에는 자동차멸실인정을 받아 처리하시면 되는데, 한정승인 전에 하시면 안되고 반드시 한정승인인용 이후 자동차멸실인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멸실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겠지요. 자동차등록원부 상 운행기록(3년)이 확인되면 멸실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자동차멸실 인정서 발급 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하십시요.

 

○ 차령경과로 현재 국내에서 거의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종(제작이 중단된 모델 등)

○ 법령상(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3항) 환가 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을 3년 이상 초과하고 최근 3년간 운행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경우

※ 차령기준(2012. 12. 27 이후 압류가 있을 경우 1, 2항 차령 2년 연장)

① 승용자동차 : 차령12년이상(9년+3년) 또는 14년이상

② 경형 및 소형승합, 화물, 특수차 : 차령 11년이상(8년+3년) 또는 13년

③ 중형 및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 13년이상(10년+3년)

④ 중형 및 대형 화물, 특수자동차 : 차령15년이상(12년+3년)


※ 간접적 확인방법

- 범칙금,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으로 압류기록이 없거나

- 3년 이상 보험가입 및 자동차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자동차사고로 중상자가 발생한 기록이 있는 경우(자동차의 파손 등으로 임의폐차 추정)

- 2002년 이전에 “미소유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기타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멸실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화재, 천재지변 등)



○ 관련법령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

건설교통부 자동차팀-1810(2005. 11. 29)호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과-7304(2006. 04. 25)호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6577(2012. 12. 27)호

 

○ 구비서류

-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신청서

- 신청자격 : 본인, 상속인 또는 대리인

- 본 인 : 신분증

- 상속인 : 신분증,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업무처리흐름도

 멸실사실인정서발급 (신청서접수)기준적합여부 공부확인 및 사실조회멸실사실인정서 발급멸실인정 말소등록 신청

(서류검토) (접수일로부터 45일) (접수일로부터 50일이내)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후 3개월 이내)

수수료 : 증지대 1,000원, 등록세: 15,000원, 말소사실증명서 발급수수료:1,000원

 

참고로 저희 다정법률상담소 차량처리 관련 질문 게시물을 링크해 드립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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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한정승인을 무조건 다해야 하나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민센타에 사서 사망신고를 하면서 원스톱서비스를 했는데 현재 채무는 확인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엄마가 친구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채무가 없는데도 무조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채무가 없는 경우 굳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여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며,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시 말해 상속인이 아니게 되는 것이니 채무가 없는 경우 굳이 상속포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한정승인인데,

 

한정승인의 개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현재 확인된 고인이 채무는 없지만 상속채무가 존재할 수도 있는 경우에는 보험의 차원에서 미리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가 추후 상속채무가 발견되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대처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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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속을 단순승인했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어 한정승인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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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일반한정승인보다 많이 복잡하며 사무실에 의뢰 하실 경우 비용도 일반한정승인보다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망인이 사망한 이후 무조건 한정승인을 하실 필요는 없으나 보험차원으로 한정승인을 해 두시는 게 추후 상속채무가 발견되었을 경우 대처가 간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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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재혼가정인데 아이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남편과 10전에 이혼을 하고 현재 남편과 재혼을 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남편의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전남편이 죽었다고 하더군요.

상속채무가 있으니 아이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한테는 미성년 아이가 2명이 있는데 한명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났구요.

다른 한명은 지금의 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남편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 할 수가 없어 경우의 수 세가지 모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금 남편분의 밑으로 친양자입양이 되었을 경우

 

아이가 친양자입양이 되었을 경우 상속인이 아닙니다. 친양자 입양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양부모와 법적으로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지금 남편분의 밑으로 양자입양이 되었을 경우

 

아이가 양자 입양이 되었을 경우에는 상속인에 해당됩니다. 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양부모와 법정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양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고, 친부의 재산을 상속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의 제1순위 상속권자인 직계비속엔 자연혈족이건 법정혈족이건 차별이 없으므로 친생자뿐만 아니라 양자도 포함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전남편의 상속채무가 존재할 경우 아이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세번째 아이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에만 해당 될 경우

 

이경우도 마찬가지 친부의 재산을 상속 받으실 수 있으므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이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전남편과 이혼당시 아이의 친권이 어머님에게 귀속되어 있을경우에는 아이를 대신하여 친권자 모의 자격으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경우 즉 친권이 전 남편에게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어머님께서 친권자지정 신청을 하셔서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만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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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고인 개인통장 2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

어머님이 11월에 돌아가셨는데요. 카드채무, 은행채무랑 어머님 지인들 채무랑 합쳐서 1억 6000만원쯤 있습니다.

어머님 재산이 없으면 좋겠지만 새마을금고 통장에 예금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정승인 할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혹시 저희가 사용할수는 없나요?
어머님이 병원에서 돌아가셔서 병원비가 2천만원 정도 나온 상태입니다.

형편이 좋은면 바로 내겠는데 저희 가족들도 돈이 넉넉치 않거든요.

변호사님 이 2천만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제분의 질문글을 정리하면,

 

1. 고인 통장의 예금 2천만원을 병원비로 사용이 가능한가?

2. 한정승인 이후 2천만원을 어떻게 처리 하는지(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방법이 아니라 청산시 처리 문의로 보임)?

 

으로 보입니다.

 

그럼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고인 통장의 예금 2천만원을 병원비로 임의 사용을 하시면 안됩니다.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고인 통장 예금 2천만원은 한정승인 이후 청산 배당금에 반영하여 처리 하시면 됩니다.

 

아래 저희 다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 청산절차 관련 게시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자료실 > [청산절차]-한정승인 이후 임의배당 절차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자료실 > [청산절차]-상속재산파산 절차란?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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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포기를 하려면 민법 후견인제도를 이용해야 한다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손주를 키우고 있는 할머니 입니다.

아들이 며느리와 이혼이후 제가 손주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머전 아들이 하늘나라로 떠 났습니다.

아들이 이혼한 이유가 도박빚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이혼이후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부회사에서 빚갚으라는 우편물이 날아오고 있는 상황이구요.

우편물 내용으로 보면 미성년 손주가 빚을 갚아야 한다는 뜻같더군요.

그래서 어제 구청에 가서 무료법률상담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선생님께서 민법 후견인제도가 있으니 이걸 이용하고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고 하면서 변호사 사무실가서 더 물어 보라고 하더군요.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변호사사무실에 갈 형편이 안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우리 손주가 너무 불쌍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견인 제도란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사무는 후견인이 수행하며,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감독합니다.

 

후견제도에는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가 있는데 사모님의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제도에 해당됩니다.


미성년후견제도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후견인을 두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928조).

 

그러므로 사모님께서 미성년 손주를 대상(사건본인)으로 하여 모(며느리)의 친권상실과 사모님을 후견인으로 하는 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시면 되며, 법원에서 심판이 인용되면 사모님께서 미성년 손주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은 내방상담이 좋을 듯 하며, 시간 나실때 전화 주시어 방문을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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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오랜 투병생활 끝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전 아버지가 운영하셨든 회사가 부도가 나서 병이 생기셨거든요.

상속인은 저와 동생이 있습니다.
엄마가 있는데 엄마는 예전에 이혼을 하신 상태라 상속인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이혼할 때 저는 아버지와 같이 살았고 동생은 엄마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재혼을 하셨는데 제 동생은 결혼한 사람한테 친양자 입양를 해서 저와 성이 다릅니다.

저는 김씨이고 제 동생은 성이 박씨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동시에 진행했으면 합니다.

빚은 안받고 재산만 상속 받고 싶어서요.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기로 합의 했구요.

제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같이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생은 상속포기를 알아서 하기로 해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저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오해를 하고 있으신거 같아 답변에 앞서 먼저 정리부터 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동생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친양자 입양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양부모와 법적으로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양자입양이 된 동생은 아버님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 모르니 양자입양 후 성만 변경했을 수도 있으니 동생의 양부를 기준으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해 보시길 바랍니다(친양자 입양이 아닐경우 동생도 상속인임).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선생님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둘다 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불가능합니다.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자가 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않을 뿐 아니라 상속채무 또한 상속받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한정승인의 경우는 일단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상속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여야 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고,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을 받기는 하지만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상속인 1인)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두 개의 청구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상속인 2인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각각으로 하여 동시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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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을 하는데 요건이 따로 있나요?

 

고인의 채무가 많아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그리 어렵지 않은것 같은데 한정승인은 많이 복잡하게 느껴 집니다.

혹시 한정승인의 요건이 따로 있나요?
법에 대해서 무지하니 모든것이 어렵게 느껴 집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의 요건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는 달리 특별한 것이 없고 반드시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우리 민법에는 한정승인시 일정한 기간 제한이 있고, 상속의 승인, 포기 기간 내(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신고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인께서 사망(상속개시일)일이 1월 1일날이라면 반드시 3개월 내인 4월 1일(익일불삽입)까지는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 되어야 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한정승인 신고서에는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재산과 빚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는 자료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한정승인 신청 기간안에 접수가 되었다면 상속재산목록에 흠결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정명령 등을 통해 보완지시를 내려 줍니다.


* 참조판례[대법원 1978. 1. 31. 자 76스3 결정 【상속의한정승인신고각하결정】]

 

재판요지

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신고는 전연 신고서라고 볼 수 없는 신고가 아닌한 다소 다소 미비한 신고서라 하더라도 이를 수리한 후에 추완시키는 등으로 이를 될 수 있는대로 유효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참고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의 의미는 ① 피상속인의 사망 및 ② 자신보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고인과 남남처럼 지내다가 뒤늦게 사망하실을 알았다면 안날을 기준으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정승인을 많이 신청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속을 단순승인했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어 한정승인하는 것을 말하며, 특별한정승인을 하려면 부채가 더 많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민법이 2002. 1. 14. 개정되어 생긴 제도입니다. 그 이전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거나, 그 전에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뒤 늦게 상속부채가 발견되더라도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정승인제도가 생김으로써,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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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배서 보험금(보험료)이 상속재산인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잘 몰라서 질문 올립니다.

현재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 명의의 자동차보험이 있는데요.

이걸 해지 하면 보험료가 환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채무가 많아 현재 한정승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기전에 절대 보험해지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서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면 해지를 해도 무방할 거 같아서요.

변호사님 좀 알려 주실수 없겠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배서예정보험료'는 상속재산에 해당되니 절대로 해지를 하시면 안됩니다.

 

자동차 배서보험료란 자동차의 명의 이전(폐차말소포함)으로 더 이상 책임보험을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경우 해지를 하는데, 이경우 납부한 책임보험료 중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배서해지보험료]라고 합니다. 

 

이는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임의로 처분(해지)해서는 안되며, 한정승인시 상속재산 목록 기입을 하실 때 자동차보험 배서예정보험료도 다른 보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하시면 됩니다.

현재 모친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를 방문하시어 자동차보험 예상해지환급금(배서예정보험료) 내역을 발급받으시고(보험을 해지 하라는 말이 아님)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 금전채권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다정법률상담소 자동차보험 한정승인관련 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고 하십시요.

상속대행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FAQ > [질문]-한정승인시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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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부모님이 남긴 빚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변호사님 도움을 받고자 염치불구하고 질문 드립니다.

저번달에 아버님, 어머님 모두 교통사고로 같은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이 식당을 하셨는데 장사가 너무 안되어서 식재료 값을 아낄려고 산지에 야채를 사려고 아버지와 같이 가시다가

불의의 사고로 두분다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너무 막막합니다.

저도 어린데(지금 25살) 동생들은 더 어립니다.

코로나 시기에 장사가 안되어 어머님과 아버님 모두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빚이 자식인 저희들에게 상속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부모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너무 않좋네요. 그렇지만 감정을 배제하고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이 고인의 채무를 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제도가 있으며, 선생님의 경우 양친모두 고인이 되셨기에 아버님, 어머님 모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각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신고를 말합니다(민법 제1028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한정승인은 망인의 유산을 일단 승인하되, 보유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포기란 말 그대로 망인의 모든 것을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둘다 고인(어머님)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는 효력은 동일하지만 상속포기를 선택하실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4촌까지 될 수 있으므로, 1순위 상속인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실경우 그 다음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개시되므로 결국 피상속인의 4촌까지 상속을 포기하여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무실에서는 상속포기 보다는 한정승인을 권해 드립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고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성격에 따라 4순위 상속인까지 전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채무보다 재산이 많아도 한정승인 가능 합니다.

 

2.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이유는 고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우리 민법의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드려 고인의 빚을 상속인이 갚지 않기 위해서 상속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시면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써, 고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포함한 권리, 의무의 승계를 모두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상속인은 고인의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가 사라져 상속인이 아닌자가 됨으로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특정되게 됩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신청하시게 되면 다음 순위 상속인 즉 상속인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채무상환의 의무를 지게 되고, 자녀가 없다면 그 다음 순위 존속, 형제로 넘어 가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고인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간단한 방법이지만 후순위 상속인의 채무 승계로 인한 부담감과 불편함 때문에 상속인들 대부분은  한정승인을 많이 선택 하십니다.

 

한정승인을 하시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이며, 선순위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에게 상속순위가 내려 가지 않으므로 후순위자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고의 누락이 아닌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의 누락한 것으로 인정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동산 등의 상속재산이 있을 때는 등기비용, 취득세, 양도세, 신문공고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 중에서 한 사람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기계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고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성격에 따라 4순위 상속인까지 전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부동산의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2. 중장비가 존재하지만 점유하지 않는 경우

3. 년식이 얼마 되지 않는 자동차가 존재하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4. 기타 특별한 경우

 

결론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선생님의 경우 손해배상(차량사고)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로 보이는데 가급적이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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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반환일시금이 한정승인시 상속재산인가요?

 

부친 사망으로 인하여 주민센터 방문하여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 반환일시금이 있으니 수령하라는 안내문이 왔습니다.

부친께서 사업실패를 하셔서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준비중에 있는데

이거 받았을 때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공단의 반환일시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시  전혀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60세에 도달했으나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했을 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며, 국민연금법은 본인이나 본인 사망시 유족이 청구할 수 있는데 유족의 범위와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유족연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법이 연금 가입자 사망 당시 부양 유족의 생활 부조를 위한 것이므로, 유족 고유재산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규정에 따르면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02호, 2023. 9. 14., 타법개정]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 5. 20., 2018. 3. 20., 2019. 12. 10.>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3.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역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애보상금 또는 사망보상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ㆍ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전문개정 2010. 1. 1.] 


 

따라서 반환일시금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수령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유족연금 또한 반환일시금과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유족연금은 수급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57410]. 

 

"국민연금법 제72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은 유족연금에 관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자 등이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의 상속제도와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이므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는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그 유족연금의 수급권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노령연금 수급권자 등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결론적으로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족연금 또한 사망일시금과 같이 유족의 고유재산이므로 수령하여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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