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재산중에 트랙터(농기계)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귀촌을 하시고 소값 파동으로 영농자금 빚이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다행이도 소는 돌아가시기 전에 몸이 많이 안좋아 지셔서 병원에 계실 때 다 처분을 한 상태입니다.

축사와 각종 농기계는 전부 임대를 하셔서 축사를 운영하셔서 임대인에게 반납하면 해결이 될 거 같은데, 문제는 작년에 대동 트랙터를 구입하였습니다.

트랙터에 마력이 53마력으로 써있어요. 아주 큽니다.

처음에는 별 대소롭지 않게 생각했는데요.

장례를 치르고 축사에 가서 트랙터를 자세히 보니 넘버가 있네요.

대동0바0000으로요. 차하고는 다른데 혹시 이거 함부로 처리하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빚때문에 한정승인을 해야 할거 같은데요.

아버지 친구분이 자기 달라고 하는데 그냥 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을 찾아 보다가 변호사님 홈페이지에 자세한 답변글이 많아 믿고 질문글을 올립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트랙터(농기계)는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아버님이 구입한 트랙터는 3500만원에서 4000만원에 해당되는 고가의 농기계 해당됩니다(마력으로 가격을 추정함). 농기계가 보기에는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고가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동 트랙터의 경우 가격이 다른 제조사보다 저렴합니다. 비싼 트랙터의 경우 2억대에 육박하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작성하신 글을 보고 추정해 볼때 아버님이 트랙터를 구입하실 때 아마 할부로 구입 하셨을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트랙터에 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트랙터를 적극재산, 할부대출을 소극재산에 기입하셔야 하고 추후 청산시 트랙터를  경매나 공매를 통하여 환가를 하여 상속재산에 반영 청산절차를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경험이 없는 사무실 의뢰시 대부분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데 파산관재인이 처리가 불가능하여 파산재산에서 트랙터는 제외하고 상속인에게 직접처리를 하라는 황당한 경우가 종종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아버님 친구분에게 임의로 처분(매각)을 하실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시 트랙터를 기입하는 방법은 자동차와 같은 방법으로 넘버와 차대번호 대략적인 가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은 선생님과 전화나 미팅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트랙터 제작사 및 제작년도 대출관계) 및 상황을 파악한 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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