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이후 남은 부채(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고려 중에 있습니다.

어머님 이름으로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한정승인을 하고 나면 분명히 못갚는 채무가 발생할 텐데요.

은행과 카드사들이 손해를 볼게 뻔한데 그들이 그냥 가만히 있나요?
은행과 카드사가 빚을 그냥 떠안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저한테 소송을 거나요?

그냥 상속포기를 하면 편할것 같은데 제가 상속포기를 하면 친척들한테 채무가 넘어간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고, 

걱정이 됩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입니다(민법 1028조).

 

쉽게 말씀드려 한정승인자는 어머님(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만으로써 상환(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으며 한정승인은 일종의 조건부 상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은행이나 카드사(채권자들)은 상속인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요구하는 소(상속채무금)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소명하시면 판결의 주문은 [망인의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000원을 상환하라]고 표기 됩니다.

 

결론적으로 한정승인시 채권자의 남은 부채가 소멸되지는 않으나(망인 이름으로 채무는 남아 있음), 망인의 채무를 근거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나 추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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