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아들이 사망한 경우 손주도 상속권이 있나요(대습상속)?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이 될 제1순위의 직계비속 또는 제3순위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이것을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아들이 이미 사망하였다면, 아들의 자식인 손주가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분을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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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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