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아들이 사망한 경우 손주도 상속권이 있나요(대습상속)?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이 될 제1순위의 직계비속 또는 제3순위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이것을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아들이 이미 사망하였다면, 아들의 자식인 손주가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분을 인정받게 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상속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질문]-아버지(어머니)가 개인파산 진행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1.01.18 |
---|---|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어떤것이 더 나은 방법인가요? (0) | 2021.01.14 |
[질문]-상속포기후 사망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0) | 2021.01.13 |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신청시 주의할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0) | 2021.01.12 |
[질문]-상속한정승을 할때 실수로 재산을 누락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1.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