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주민등록말소자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며칠전 아버지가 1달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친척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20년전 사업 실패로 식구들과 연락을 끊고 혼자서 살고 있었는데 이런 비보를 들으니 마음이 더욱 아픕니다.

자식이지만 자신된 도리를 전혀 하지 못한 못난 불효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아버지가 형편이 좋지 않아 빚이 많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주민등록말소자입니다.

채권자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더군요.

제 입장이 이런데 주민등록말소자인 제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실경우 청구인의 주민등록은 당연히 재등록이 되어야 하며, 재등록 이후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말소 후 재등록을 원하시는 경우, 현재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재등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과태료(최대 10만원)이며, 재등록 후에는 바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인감증명서는 일주일 정도 후에 발급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작성하신 글중에 채권자들을 피해 다니시느라 말소가 되었다고 표현하셨는데,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채권자라고 해서 막무가내 추심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채무에 대해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만약 채권자의 불법추심이 있을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불법 추심은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사생활과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 또는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반복적인 연락, 허위 정보 전달, 폭행 또는 협박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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