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어머니가 한정승인 중 사망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사업실패로 채무가 많았는데 얼마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족회의를 통해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식들은 상속포기를 신청했습니다.
어머니가 재산이 하나도 없어 제일 안전할 것 같아서 했는데 일주일전 노환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한정승인 접수는 해 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라고 하셔서, 찾아가서 여쭤봤는데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알아 듣지도 못하겠고 자기네들은 이런 작은 사건은 수임을 안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제가 한정승인을 하는건데 후회가 막심합니다.
변호사님 좀 알려 주실수 없나요?
도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친 모두 소천하셔서 황망 하실텐데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용은 조금 복잡하나 그리 큰 걱정은 하실일이 아닙니다.
어머님(상속인)의 경우 한정승인 신청 하시고 인용전에 돌아가셨기에, 어머님의 상속인인 선생님이 소송 수계신청을 신청 하셔서 법원의 수계 명령을 받으시고 한정승인 절차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사건 소송수계는 당사자의 사망, 파산, 소송 능력이 상실된 경우 등 소송 절차가 중단되었을 때, 소송을 계속하기 위해 수계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계는 당사자, 상속인, 파산관재인 등이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수계 신청을 심리하여 적법한 경우 수계를 명하거나, 부적법한 경우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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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민사소송법 조문:
제233조 (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제239조 (파산선고로 인한 중단):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제243조 (수계신청에 대한 재판): 법원은 수계신청을 심리하여 적법한 경우 수계를 명하고, 부적법한 경우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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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소송수계를 100% 장담할 수 없기에 보험차원으로 피상속인(어머님) 상속에 대해서 선생님(자제분)이 한정승인 신청하시어 심판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어머님은 아버님의 상속인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선생님(어머님의 상속인)께서 소송수계 신청을 하시어 수리가 되면, 아버님의 재산 한도내에서 상속채무를 책임지는 것으로 모두 정리 되고, 소송수계 신청을 하지 않고 선생님이 어머님의 상속채무에 한정승인을 하실 경우 아버님의 상속채무 또한 어머님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어머님의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상환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어느쪽이 되든 한정승인 신청인(어머님)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의 성격은 변하지 않으므로, 아버님(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만 다음 상속인인 선생님에게 상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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