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어머니가 한정승인 중 사망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사업실패로 채무가 많았는데 얼마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족회의를 통해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식들은 상속포기를 신청했습니다.

어머니가 재산이 하나도 없어 제일 안전할 것 같아서 했는데 일주일전 노환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한정승인 접수는 해 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라고 하셔서, 찾아가서 여쭤봤는데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알아 듣지도 못하겠고 자기네들은 이런 작은 사건은 수임을 안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제가 한정승인을 하는건데 후회가 막심합니다.

변호사님 좀 알려 주실수 없나요?

도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친 모두 소천하셔서 황망 하실텐데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용은 조금 복잡하나 그리 큰 걱정은 하실일이 아닙니다.


어머님(상속인)의 경우 한정승인 신청 하시고 인용전에  돌아가셨기에, 어머님의 상속인인 선생님이 소송 수계신청을 신청 하셔서 법원의 수계 명령을 받으시고 한정승인 절차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사건 소송수계는 당사자의 사망, 파산, 소송 능력이 상실된 경우 등 소송 절차가 중단되었을 때, 소송을 계속하기 위해 수계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계는 당사자, 상속인, 파산관재인 등이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수계 신청을 심리하여 적법한 경우 수계를 명하거나, 부적법한 경우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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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민사소송법 조문:

제233조 (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제239조 (파산선고로 인한 중단):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제243조 (수계신청에 대한 재판): 법원은 수계신청을 심리하여 적법한 경우 수계를 명하고, 부적법한 경우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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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소송수계를 100% 장담할 수 없기에 보험차원으로 피상속인(어머님) 상속에 대해서 선생님(자제분)이 한정승인 신청하시어 심판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어머님은 아버님의 상속인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선생님(어머님의 상속인)께서 소송수계 신청을 하시어 수리가 되면, 아버님의 재산 한도내에서 상속채무를 책임지는 것으로 모두 정리 되고, 소송수계 신청을 하지 않고 선생님이 어머님의 상속채무에 한정승인을 하실 경우 아버님의 상속채무 또한 어머님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어머님의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상환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어느쪽이 되든 한정승인 신청인(어머님)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의 성격은 변하지 않으므로, 아버님(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만 다음 상속인인 선생님에게 상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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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후 나타난 채권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현재 한정승인을 마무리 다 했는데요.

2년 전쯤에 한정승인 하고 신문공고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아버지 친구분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자기가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하면서 자기가 채권자라고 합니다.

아버지 친구분에게 판결문을 보여줬는데 자기 채권은 없으니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움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채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부분은 채무에 해당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채무)입니다(일반적인 재산은 적극재산이라고 표현함).

실무적으로 채무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에 한정승인 했다고 하면 대부분 그냥 포기하는데 개인사채 이다 보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민법 1028조)입니다.

이말은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인 선생님은 모친의 채무를 모친의 재산으로 상환하며, 재산이 없다면 상속인인 선생님의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정승인으로 부친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럼으로 부채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지 않으며 채무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을 진행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적극재산 즉 재산이지 부채가 아닙니다. 피상속인(고인)과 상속인은 경제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하니 피상속인(고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당연하며 현실적으로 알고 있는 상속인은 거의 없습니다.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며 모르는 채무를 기입하지 못하는 경우는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민법 1026조 3호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2003다30968)는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해할 의사’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위 민법 1026조 3호 상속재산에는 소극재산인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한정승인을 수리 받았을 경우 상속재산목록에 없는 부채에도 한정승인의 효력이 미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소극재산(상속부채)를 상환하는 것이며, 소극재산(상속부채)은 재산목록에 적은 부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극재산(상속부채)입니다. 한정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상속부채)의 범위를 재산목록에 기재한 부채로 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한정승인을 한다는 것은 피상속인(망인)의 모든 소극재산(상속부채)을 상속 받는 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피상속인(고인)과 상속인은 경제공동체가 아니므로 소극재산(상속부채)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길이 현실적으로 없으며, 찾아 내는 것 또한 불가능하므로 모든 소극재산(상속부채)의 재산목록 기재를 상속인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우리 민법 제1019조는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조사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하니 알 수가 없는 소극재산(상속채무)에 누락은 한정승인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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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9조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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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버님 친구분이시라는 채권자가 너무 완고하시니  한정승인경정신청을 통하여 상속재산목록에 추가 하셔야 합니다.

 

아래 저희 홈페이지 한정승인 상속재산모록 경정신청 질문글에 대한 답변글을 아래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십시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 재산목록 수정(경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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