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 판결이후…

'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 판결이후…
퇴직급여의 분할방법·기준 입법화 필요
협의이혼 당시 재산 미분할… 판결로 조정 가능
퇴직연금 분할, 배우자 기여여부가 결정적 영향


‘배우자가 현재 받고 있는 퇴직연금은 물론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퇴직급여의 구체적인 분할 방법과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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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6일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3므2250)에서 “A씨가 받을 장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같은 날 부인 C씨가 남편 D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2므2888)에서 “D씨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장래 퇴직급여, 퇴직연금 분할 방법은= 대법원은 장래 퇴직급여와 현재 받고 있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분할 방법을 달리 판단했다. A씨 사건에 있어서는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해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A씨가 이혼소송의 사실심 종결 당시에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해 전체 재산을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라는 것이다.


하지만 C씨의 사건에서는 퇴직연금을 개별적으로 구분해 분할비율을 달리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퇴직연금은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여명을 알 수 없어 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특성이 있어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기여도와 다른 일반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 재산에 대한 하나의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해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C씨 사건의 항소심은 재산분할비율을 C씨 30%, D씨 70%로 정하고,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D씨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받는 퇴직연금액 중 30%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C씨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D씨의 경찰공무원 재직기간은 29년인데 C씨와의 혼인기간은 13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 퇴직연금 비율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후속 입법 논의해야= 퇴직급여는 퇴직한 후에 회사에서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이혼 당시 퇴직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해 재산분할을 했지만, 이혼 후 다니던 회사가 사라져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퇴직연금이 예상보다 줄어드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퇴직연금은 채권양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연금을 받고 있다면 달마다 일정 비율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해 판결 집행에 불편함이 따를 수 있다. 분할의무자가 재산분할에 따른 정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지급명령을 받고도 3번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다. 서울의 한 판사는 “독일은 혼인 중에 취득한 연금권을 양 배우자의 공동노력에 의한 것으로 보고 이혼할 때 이것을 청산하도록 한 연금청산제도가 있다”며 “독일은 연금청산의무와 청산 비율도 법으로 정하고 있고 양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재산분할 후에 생기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입법적인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미칠 영향은= 민법은 협의로 이혼한 경우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협의이혼 당시 퇴직급여에 대해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조정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도 재산분할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될 때 배우자의 퇴직급여에 대해 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비율은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과 업무 내용, 가사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 배우자가 실제로 기여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연금분할에 있어서 퇴직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근로할 당시 상대 배우자가 얼마나 협력했는지가 퇴직급여 분할 비율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
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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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사실혼-사실혼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요?

질문: 사실혼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답변:

1.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수 없다고 할 것이나, 부부재산의 청산의미를 갖는 재산 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공동생활체 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 적용 할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94므1584 판결)

2. 부첩관계(중혼적 사실혼)는 사실혼으로 인정 받지 못하므로 내연관계에 있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96므530호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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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사유-부부관계거부-부부관계 거부로 이혼소송에 처하게되었습니다.

질문: 부부관계 거부로 이혼소송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에 처하게되었습니다.
결혼한지 5개월(혼인신고로는 4개월)이 조금 넘습니다.
3개월정도 알고지내다가 갑작스레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살다보니 짜증과 간섭이 너무심해 사람이 싫어졌다고 해야하나
암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결혼4개월정도쯤 이혼을 조심히 생각하게되었고
그때부터 제가 부부관계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남편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남편이 나랑 헤어지고 싶냐고 묻길래 그러고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집에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친정집에와서 있었는데..
몇일후 분해서 안되겠다며 법적으로 소송을 걸겠다고 하더군요.
사유는 부부관계 거부를 얘기하면서요.

제가 궁금한 것 질문 드릴게요.

1.소송에 처하게 되면 어느쪽이 유리한지요?

2.소송에서 지게된다면 제가 위자료는 얼마를 줘야되는지등이 궁굼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한 단순한 부부관계 거절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재판에서 보는 이혼사유는 부부관계를 거절하는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부부관계를 거절하는 사유가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한 유책배우자가 정해 지지 않은 상태임으로 무조건 위자료를 줘야 하는것도 아닙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말씀 하신 내용으로는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까지 밖에 해 드릴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은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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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법률기사-"항암치료 받으면서도 시부모 병수발한 아내와 이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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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치료 받으면서도 시부모 병수발한 아내와 이혼 불가"

[서울가법] 혼외자녀 둔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

 

항암치료를 받으면서도 병수발을 들며 시부모를 극진히 보살핀 부인에게 남편이 이혼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권양희 판사는 9월 19일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2013드단31796)에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1991년경부터 수시로 가출하여 연락을 두절했는데, 결국 1997년경부터 C씨와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앞서 B씨는 A씨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씨와의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를 포태하는 등 신혼 초부터 A씨 부모와 사이에 갈등을 빚었고, B씨가 두 자녀를 출산하면서 A씨의 부모가 피고를 받아들여 주었지만, A씨의 경제적 나태와 A씨 부모와의 깊은 갈등으로 A와 B씨는 평탄하지 못한 혼인생활을 하였다

A씨의 부모는 A씨가 가출한 1999년경부터 B씨와 자녀들의 생활비 중 일부를 보조해 주면서,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있는 너희들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엄마 노고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크리스마스카드를 보내거나, 유방암 수술을 마친 B씨에게 '신의 은총으로 새해에는 건강을 되찾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는 내용으로 연하장을 보내주었고, 자녀들의 학교 입학식이나 졸업식에도 참석하는 등 B씨 및 자녀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

B씨는 2009년 유방암으로 왼쪽 가슴 절제술을 받았고 이어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항암치료 중에도 A씨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가 목디스크로 인한 전신마비로 입원하였을 당시 시어머니를 간병했고, 2012년 12월 시아버지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에도 수시로 문병을 가는 등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러던 중 A씨의 아버지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13년 4월 병원에서 퇴원했다. A씨는 그로부터 열흘이 채 지나지 않아 B씨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B씨는 이혼소장을 수령했음에도 같은 해 6월 작고한 시아버지의 빈소를 끝까지 지켰고, A씨 역시 B씨에게 이혼 소송에 대한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아니한 채 조문객들에게 B씨를 아내로 소개하면서 장례 절차를 마쳤다.

권 판사는 "원고의 가출 이후 피고가 원고 아버지 명의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원고의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보조받아 과외 등으로 수입을 얻어 자녀들을 훌륭하게 양육하였고, 자신이 유방암으로 수술을 하고 항암치료를 받고 있던 기간 동안에도 원고 부모의 간병을 하고 안부를 묻는 등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왔을 뿐 아니라, 원고의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당시에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아내로서 빈소를 지키는 등 최선을 다하여 가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이어 "가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이는, 혼인 초기 피고와 원고 부모 사이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아니하고 수차례에 걸쳐 가출하여 결국 C와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혼외자녀들을 두기까지 하였고, 아버지가 생활비를 보조해 주면서 피고와 두 자녀를 보살펴 왔음에도 아버지가 암으로 위중한 상태에 있었던 시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으면서도 원고 아버지의 빈소를 지킨 피고와 원고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청소년기를 지내고 성년에 이른 두 자녀들에 대한 아무런 책임감조차 없이 피고와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버지 명의 아파트에 자신과 여동생의 공동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치고 아버지가 생전에 지급하던 생활비의 지급조차 중단한 채 피고와 자녀들에게 아파트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등 배우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부양의무, 성실의무, 동거의무 등 모든 의무를 저버린 원고에게 그 혼인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출처: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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