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양육-양육적합성 우열 가릴 수 없다면 자녀의 의사 존중해야.

어린아이를 둔 부부가 이혼할 때 누가 양육에 적합한지 우열을 가릴 수 없다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 양육자를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권모(44·여)씨와 김모(42)씨는 1995년 결혼해 2000년 딸을 출산했다. 딸이 태어나면서 생활비는 계속 늘어났지만 김씨는 직업이 없었고 권씨가 운영하던 의류노점상도 장사가 안됐다. 이때부터 빚이 늘었다.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빚은 7,500여만원에 이르게 됐고 결국 부부 모두 신용불량자가 됐다. 돈 때문에 자주 다툼이 생기자 김씨는 딸아이만 데리고 2006년 집을 나왔고 권씨는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권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권씨를 지정했다. “원·피고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재산정도, 혼인파탄경위, 딸에 대한 양육의지, 딸의 나이 등의 사정을 참작해 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대법원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권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9므1458)에서 아이 의사에 반해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엄마로 지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미성년인 자의 아버지인 피고는 원고와 별거 이후 수년간 딸을 양육해 오면서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부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성실하게 딸을 보살펴왔고 그 결과 딸의 피고에 대한 정서적 유대관계가 원고의 경우보다 더욱 친밀하게 형성돼 있을뿐만 아니라 딸은 부모가 헤어질 경우 피고와 같이 살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피고 간에 딸에 대한 양육적합성의 우열을 가릴 만한 뚜렷한 차이가 없다”며 “사건본인의 양육에 있어 피고가 수행해온 역할, 사건본인과 피고의 정서적 친밀도, 딸의 의사 등을 감안하면 단지 어린 여아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양육상태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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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소송방편-이혼소송 부모, 자녀를 '소송방편'으로 악용 많다는 판례

자기에 유리한 진술만 담아 제출… 서로 '증인' 주장도
자녀들 그때그때 극단적으로 태도 바꿔 재판부도 곤혹
가정법원 "자녀 진술 믿기 어렵다"… 파탄책임 당사자에

최근 이혼소송 중인 부부가 자녀를 소송의 도구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양측이 자녀의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따로따로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만 담아 제출하는가 하면, 서로 자녀를 증인으로 내세우겠다며 다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자녀들이 그때그때마다 극단적으로 태도를 바꿔가며 부(父) 또는 모(母)의 편을 들고 있어 담당 재판부가 곤란한 경우가 많은 점이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이 최근 이렇게 이혼소송 중인 부모가 자녀를 소송의 도구로 내세우는 경우 “자녀의 증언이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며 ‘자녀 소송도구화 경향’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자녀가 부 또는 모 모두 번갈아 가며 극단적으로 편을 드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 그 당시 자녀의 나이 등에 비춰 그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혼 당사자들 사이에 서로 상대방의 유책성을 밝히겠다며 자녀의 진술서를 서증으로 내거나 증인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며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다른 부모 일방에 대해 나쁘게 말하라고 시키는 것 자체가 자녀의 복리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은 이렇게 양측에서 자녀를 이용하는 최근 사건에서 어느 쪽의 입장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혼인관계파탄의 주된 책임은 양당사자 모두에게 있다”며 1심에서 일방의 손을 들어줬던 판결을 취소했다. 자녀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주된 판단근거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60세인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했는지를 살펴볼 때, 33살인 딸 박씨의 증언이 있기는 하나, 박씨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혼인기간 중 둘을 번갈아 가며 극단적으로 한쪽 편을 들고 있다”며 “이에 비춰 볼때, 박씨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에 박씨의 진술을 믿어 증거로 채택했던 1심을 취소한다”며 “양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양측의 위자료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고 총 소송비용도 양측이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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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혼]-사례-장기간 별거 중인데 자동이혼이 되나요.
 
질문:[자동이혼]-사례-장기간 별거 중인데 자동이혼이 되나요.
 
현재 남편과 장기간 별거중입니다.
인터넷에서 6개월 이상 장기간 별거가 되면 자동이혼이 된다는 말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이혼은 없습니다.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상당기간동안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중이거나, 합의하에 시작한 별거가 수년간 지속되어 돌이킬 수 없는 혼인파탄상태가 되고 말았다면 재판상이혼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자동이혼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믿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제도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을 뿐 자동이혼은 없으며, 따라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간통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고등법원에서 “남편이 결혼 초기부터 술과 도박에 빠진 것은 물론 의처증 증세로 자주 폭력을 휘둘러 아내가 분신자살까지 기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뒤 외간 남자와의 간통으로 남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부인은 남편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것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통을 하였다면 설사 이혼소송이 제기 중이라 하더라도 간통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00.7.7.선고 2000도868 판결). 지금으로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간통사건에서의 방어와 위자료의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 하겠습니다.
 

[판례] 대법원 2000.7.7.선고 2000도868판결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혼인 당사자 일방인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하자 상대방인 고소인이 별소로서 이혼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심리의 편의상 별소를 취하하고 같은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소인의 이혼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던 중에 피고소인이 간통을 범하였다면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이혼요구를 조건 없이 응낙한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의 파탄의 책임이 피고소인에게 있음이 인정됨을 조건으로 하여 이혼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서로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가 있어도 묵인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간통죄에 있어서의 유서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로서, 간통의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간통죄의 고소 이후 이혼 등 청구의 소가 계속중에 혼인 당사자인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동침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간통행위를 유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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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식]-양식-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한글파일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요령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법원이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성년이 되는 자는 제외)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때는 자녀의 양육(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성년인 자녀의 경우에도 예상되는 교육비 등의 부담을 자유롭게 협의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의사확인신청후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확인기일까지 협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혼의사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인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만일 양육에 관한 사항이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으며 보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불확인 처리됩니다.
※ 만일 협의서에 의해 약정한 사항을 부 또는 모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특히 양육비 부담) ‘별도의 재판절차’를 통하여 과태료, 감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협의서 작성 전에 가정법원의 상담위원의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실 것을 권고합니다.
 
1.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관리권, 법률행위대리권 등이 있고, 양육자는 자녀와 공동생활을 하며 각종의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협의이혼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부 또는 모 일방으로 정할 수도 있고, 부․모 공동으로 지정할 수도 있으며, 친권자와 양육자를 분리하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공동친권, 공동양육의 경우는 이혼 후에도 부모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만 바람직하며, 각자의 권리·의무, 역할, 동거기간 등을 별도로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장래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자의 특정은 자녀이름란에 ‘모가 임신 중인 자’로 기재하고 생년월일란에 ‘임신 ○개월’로 기재함으로 하고, 성별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양육비용의 부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어도 부모로서 반드시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 자녀의 수,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는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하도록 정할 수도 있고,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날짜, 지급액수,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민법」 제837조의2 규정에 따라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친)의 일방과 자녀는 서로를 만날 권리가 있고, 양육하는 부모(양육친)는 비양육친과 자녀를 서로 만나게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교섭은 자녀가 양쪽 부모의 사랑을 받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면접교섭 일시는 자녀의 일정을 고려하여 정기적·규칙적으로 정하는 것이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자녀의 인도장소 및 시간, 면접교섭 장소, 면접교섭시 주의사항(기타 란에 기재하거나 별지를 사용) 등을 자세하게 정해야 장래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첨부서류
협의서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부, 모의 월 소득액과 재산에 관한 자료, 양육비 지출내역 등이 필요하므로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협의서원본은 법원에서 1년간만 보존하므로 이혼의사확인 때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협의서등본은 이혼신고 때 제출하기 전에 당사자가 그 복사본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합니다.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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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준비-이혼을 결심했어요. 미리 알아두거나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질문: 이혼을 결심했어요. 미리 알아두거나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답변: 

협의이혼은 재산, 자녀 등 이혼 관련 문제를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상 이혼은 이런 문제를 대부분 재판으로 해결하므로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의 정리
2. 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증거의 수집
3. 재산상태의 파악 및 이에 대한 보전처분
4. 자녀와 관련한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
5. 폭행가능성이 있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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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무효-이혼이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나요?

질문: 이혼이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무효로 되지 않지만,
협의이혼은 부부 간 합의에 기초하므로 이혼에 관한 부부의 합의가 없다면 이혼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된 경우는
부부 사이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이혼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무효로 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이전의 혼인은 중단 없이 계속된 것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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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협의이혼-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협의이혼은 [부부의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 가정법원의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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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본처가 있는 사람과 동거 중인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헤어질 때 남편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나요?

질문: 본처가 있는 사람과 동거 중인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헤어질 때 남편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재산을 분할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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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사유-장기가출-아내가 집을 나가서 연락이 끊긴지 4년이 넘었어요. 아내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아내가 집을 나가서 연락이 끊긴지 4년이 넘었어요. 아내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로부터 3년 이상 연락이 없더라도 그가 살아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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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이혼사유-시부모와 관계회복’ 협력 않은 남편이 이혼책임

[이혼]-판례-이혼사유-시부모와 관계회복’ 협력 않은 남편이 이혼책임

시부모와 관계회복’ 협력 않은 남편이 이혼책임

법원, 아내에 위자료 지급판결

군복무 중이던 ㄱ(26)씨는 2005년 8월께 연인인 ㄴ(26)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결혼하기로 했다. ㄱ씨의 부모는 아들이 아직 학생이었던 점 때문에 ㄴ씨에게 당분간 함께 살자고 제안했고 ㄴ씨도 시부모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듯 했다. 하지만 ㄴ씨는 ㄱ씨에겐 “시부모님과 함께 살 수는 없다”며 “시부모님이 일방적으로 모든 결정을 하면 결혼할 수 없다”고 했고 둘은 이 문제로 자주 다퉜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ㄱ씨의 부모는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ㄴ씨는 시부모를 원망하면서도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썼다. 명절을 맞아 시부모를 만나러 갔었지만 시부모가 자리를 피해 헛걸음을 하기도 했다. 그럴수록 관계 개선에 무관심해보이는 남편에 대한 ㄴ씨의 원망은 커져갔다.

반면 남편 ㄱ씨는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듯한 아내에 대해 불만이 쌓여갔다. 부부는 싸우는 일이 잦아졌고, 남편이 아내를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부부관계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2007년 3월께 다툼 끝에 남편이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자 ㄴ씨는 이혼소송을 냈고, ㄱ씨도 맞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2단독 지귀연 판사는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1천만원과 월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ㄴ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내가 부적절한 처신으로 시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사태를 심화시킨 잘못도 있지만 그 사이에서 우유부단하게 행동하고 아내를 폭행한 남편의 책임이 더 크다”며 “아내는 시부모를 찾아가는 등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남편은 이에 협력하지 않고 아내의 잘못만을 지적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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