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이혼사유-배우자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도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

배우자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도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41)씨와 B(40,여)씨는 1999년 혼신신고를 해 부부가 됐다. 하지만 회사에 다니던 B씨는 결혼 초부터 잦은 회식으로 수시로 밤 10~12시에 귀가했다. 이에 A씨는 아내인 B씨에게 일찍 귀가해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등 가정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다.

남편의 거듭된 요구에도 B씨는 여전히 수시로 과음한 채 밤늦게 직장동료의 도움으로 간신히 귀가하곤 했고, 이로 인해 둘 사이에 불화가 시작됐다.

또한 A씨의 어머니는 재생불량성 빈혈을 앓고 있는데, 2008년 어느 날에는 아침부터 어머니가 위 질환으로 민감해 보여 아내에게 각별히 신경을 쓰라고 부탁했으나, B씨는 시어머니와 김치를 담그는 문제로 싸운 후 남편의 만류를 뿌리치고 가출했다.

그 후 A씨와 B씨는 늦은 귀가와 시어머니와의 갈등, 살림 소홀 등을 이유로 잦은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관계가 점점 악화되자, 둘은 이혼에 합의한 다음 각방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재판부는 최근 남편A씨가 “아내의 불충실한 가정생활로 혼인생활이 파탄났다”며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B씨의 지나친 직장경력관리, 시어머니와 갈등, 가사 분담 등의 문제로 잦은 마찰을 빚다 서로 이혼에 합의한 다음 각방 생활을 시작한 후 정상적인 부부관계로의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A씨와 B씨의 부부공동생활관계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출처 : 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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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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