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혼]-사례-장기간 별거 중인데 자동이혼이 되나요.
 
질문:[자동이혼]-사례-장기간 별거 중인데 자동이혼이 되나요.
 
현재 남편과 장기간 별거중입니다.
인터넷에서 6개월 이상 장기간 별거가 되면 자동이혼이 된다는 말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이혼은 없습니다.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상당기간동안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중이거나, 합의하에 시작한 별거가 수년간 지속되어 돌이킬 수 없는 혼인파탄상태가 되고 말았다면 재판상이혼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자동이혼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믿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제도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을 뿐 자동이혼은 없으며, 따라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간통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고등법원에서 “남편이 결혼 초기부터 술과 도박에 빠진 것은 물론 의처증 증세로 자주 폭력을 휘둘러 아내가 분신자살까지 기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뒤 외간 남자와의 간통으로 남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부인은 남편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것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통을 하였다면 설사 이혼소송이 제기 중이라 하더라도 간통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00.7.7.선고 2000도868 판결). 지금으로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간통사건에서의 방어와 위자료의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 하겠습니다.
 

[판례] 대법원 2000.7.7.선고 2000도868판결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혼인 당사자 일방인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하자 상대방인 고소인이 별소로서 이혼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심리의 편의상 별소를 취하하고 같은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소인의 이혼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던 중에 피고소인이 간통을 범하였다면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이혼요구를 조건 없이 응낙한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의 파탄의 책임이 피고소인에게 있음이 인정됨을 조건으로 하여 이혼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서로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가 있어도 묵인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간통죄에 있어서의 유서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로서, 간통의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간통죄의 고소 이후 이혼 등 청구의 소가 계속중에 혼인 당사자인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동침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간통행위를 유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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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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