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식]-양식-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한글파일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요령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법원이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성년이 되는 자는 제외)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때는 자녀의 양육(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성년인 자녀의 경우에도 예상되는 교육비 등의 부담을 자유롭게 협의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의사확인신청후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확인기일까지 협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혼의사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인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만일 양육에 관한 사항이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으며 보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불확인 처리됩니다.
※ 만일 협의서에 의해 약정한 사항을 부 또는 모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특히 양육비 부담) ‘별도의 재판절차’를 통하여 과태료, 감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협의서 작성 전에 가정법원의 상담위원의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실 것을 권고합니다.
 
1.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관리권, 법률행위대리권 등이 있고, 양육자는 자녀와 공동생활을 하며 각종의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협의이혼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부 또는 모 일방으로 정할 수도 있고, 부․모 공동으로 지정할 수도 있으며, 친권자와 양육자를 분리하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공동친권, 공동양육의 경우는 이혼 후에도 부모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만 바람직하며, 각자의 권리·의무, 역할, 동거기간 등을 별도로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장래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자의 특정은 자녀이름란에 ‘모가 임신 중인 자’로 기재하고 생년월일란에 ‘임신 ○개월’로 기재함으로 하고, 성별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양육비용의 부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어도 부모로서 반드시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 자녀의 수,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는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하도록 정할 수도 있고,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날짜, 지급액수,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민법」 제837조의2 규정에 따라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친)의 일방과 자녀는 서로를 만날 권리가 있고, 양육하는 부모(양육친)는 비양육친과 자녀를 서로 만나게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교섭은 자녀가 양쪽 부모의 사랑을 받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면접교섭 일시는 자녀의 일정을 고려하여 정기적·규칙적으로 정하는 것이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자녀의 인도장소 및 시간, 면접교섭 장소, 면접교섭시 주의사항(기타 란에 기재하거나 별지를 사용) 등을 자세하게 정해야 장래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첨부서류
협의서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부, 모의 월 소득액과 재산에 관한 자료, 양육비 지출내역 등이 필요하므로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협의서원본은 법원에서 1년간만 보존하므로 이혼의사확인 때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협의서등본은 이혼신고 때 제출하기 전에 당사자가 그 복사본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합니다.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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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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