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소송방편-이혼소송 부모, 자녀를 '소송방편'으로 악용 많다는 판례

자기에 유리한 진술만 담아 제출… 서로 '증인' 주장도
자녀들 그때그때 극단적으로 태도 바꿔 재판부도 곤혹
가정법원 "자녀 진술 믿기 어렵다"… 파탄책임 당사자에

최근 이혼소송 중인 부부가 자녀를 소송의 도구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양측이 자녀의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따로따로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만 담아 제출하는가 하면, 서로 자녀를 증인으로 내세우겠다며 다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자녀들이 그때그때마다 극단적으로 태도를 바꿔가며 부(父) 또는 모(母)의 편을 들고 있어 담당 재판부가 곤란한 경우가 많은 점이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이 최근 이렇게 이혼소송 중인 부모가 자녀를 소송의 도구로 내세우는 경우 “자녀의 증언이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며 ‘자녀 소송도구화 경향’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자녀가 부 또는 모 모두 번갈아 가며 극단적으로 편을 드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 그 당시 자녀의 나이 등에 비춰 그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혼 당사자들 사이에 서로 상대방의 유책성을 밝히겠다며 자녀의 진술서를 서증으로 내거나 증인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며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다른 부모 일방에 대해 나쁘게 말하라고 시키는 것 자체가 자녀의 복리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은 이렇게 양측에서 자녀를 이용하는 최근 사건에서 어느 쪽의 입장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혼인관계파탄의 주된 책임은 양당사자 모두에게 있다”며 1심에서 일방의 손을 들어줬던 판결을 취소했다. 자녀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주된 판단근거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60세인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했는지를 살펴볼 때, 33살인 딸 박씨의 증언이 있기는 하나, 박씨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혼인기간 중 둘을 번갈아 가며 극단적으로 한쪽 편을 들고 있다”며 “이에 비춰 볼때, 박씨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에 박씨의 진술을 믿어 증거로 채택했던 1심을 취소한다”며 “양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양측의 위자료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고 총 소송비용도 양측이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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