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재산분할-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불행할 땐 이혼만 해도 당장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은 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혼이 현실이 되고 미처 생각지 못했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과 부딪치게 되면 후회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된다.
이혼을 하면서 이혼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 이혼할 때 재산분할시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나
 
△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재산보유 현황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므로 분할의 몫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재산 명의자는 임의로 재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으므로 이혼을 고려하는 비명의자는 명의자의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등 사전처분을 해두어야 위자료와 재산분할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집행이 가능하다.
 
★ 재판이혼,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
 
△ 이혼소송 비용은 재판 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재판 수수료인 인지액, 송달료, 증인의 여비와 일당, 법관 등의 검증 여비와 일당, 숙박료 등의 재판 비용과 소장 등 서류 작성료, 재판기일 출석 여비와 일당, 숙박료, 변호사 선임비용 등 당사자 비용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변호사 선임비용은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등의 이혼소송 청구 내용과 그에 따른 소송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이혼소송 청구 내용을 대략적으로 정한 다음 이혼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이혼소송 비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혼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일부 패소의 경우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법원이 정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 집을 살 때 받은 담보대출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
 
△ 집을 구입할 때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공동재산을 형성할 때 수반되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이런 경우 총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재산분할 액수를 가늠하지만 만약에 공동 채무가 아니라 개인적인 성향을 띠는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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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사유]-법률지식-혼인무효에 관한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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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무효사유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여기서 혼인의 합의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케 하는 합의로서, 부부관계를 성립시킬 의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혼인의 합의가 없는 가장혼인, 예컨대, 이민, 해외취업등을 목적으로 오로지 호적상 부부로만 혼인신고를 하였을 뿐 당사자 사이에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로 신고된 것이 아니면 그 혼인관계는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2) 친족간의 혼인,
즉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와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부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에는 혼인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사망한 처의 자매와는 혼인할 수 없고, 아내는 사망한 남편의 혈족인 형제와도 혼인할 수 없습니다.
 

2. 혼인무효의 소의 당사자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원고가 되어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피고가 되며, 상대방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피고로 합니다.
제3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부부쌍방을 피고로 삼아야 하고,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생존자를 피고로 하고, 쌍방이 사망한 경우 검사를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
 

3. 혼인무효의 소의 성질등
 
혼인무효의 소의 성질에 관하여 통설과 판례의 견해는 혼인의 무효는 당연히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판결로써 비로서 혼인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속회복청구 기타 소송에서 전제문제나 선결문제로서 혼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무효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으면 제소기간의 제한없이 언제든지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혼인무효판결의 효력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혼인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혼인회의 출생자가 되고, 처는 친가로 복적됩니다.
그리고 무효판결확정전에 배우자 일방이 상속을 받았다면 그것은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하여야 합니다.
 

5. 혼인무효판결과 호적정정
 
당사자는 그 확정일로부터 1개월 안에 판결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신청을 게을리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한편,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가정법원의 사무관등은 지체없이 당사자의 본적지의 호적사무관장자에게 통지하고 호적의 정정기재를 촉탁하여야 하고, 위 촉탁을 받은 호적사무관장자는 당사자에게 호적정정신청을 하라고 독촉하고, 당사자들이 이에 불응하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호적정정을 합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서울가정법원은 국제결혼을 한 국내 남성이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소송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으며 외국인 배우자의 해당 국가 국적법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민법 815조 1호는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의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외국인 여성이 처음부터 '혼인'이 목적이 아니라 한국 입국 등 다른 목적만을 위해 결혼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혼인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부인의 일방적 가출로 혼자 지내는 남성들은 최근 '이혼' 대신 '혼인무효소송'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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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혼]-이혼기사-올 추석 연휴 이후 이혼신청 급증
 
올 추석 연휴 직후 부부 간 갈등이나 고부(姑婦) 갈등 등으로 평소보다 세배가량 많은 이혼신청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문화일보가 보도했습니다.
 
8일 서울가정법원과 서울 동부·서부·남부·북부지법 등 서울지역 5개 법원에 따르면 지난 2일 하루 동안 5개 법원에 접수된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접수 건수는 모두 240건으로, 일일 기준 올 들어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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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별로는 서울남부지법이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가정법원과 서울동부지법이 각각 53건, 서울북부지법 52건, 서울서부지법 27건 순이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법원별 하루 평균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접수 건수가 서울가정법원 23.7건, 서울남부지법 10건, 서울동부지법 13.8건, 서울북부지법 19.8건, 서울서부지법 12.3건 등 법원별로 10∼23건 정도가 접수됐던 것과 비교할 때 추석 연휴 직후 평소보다 2배에서 많게는 5배나 많은 이혼신청이 접수된 셈입니다.
 
서울동부지법의 경우 지난 9월 이혼신청이 가장 많은 날도 17건을 넘지 않았던 것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고, 지난해 추석 직후인 9월14일 이혼신청 33건과 비교해도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설과 추석 명절 다음달인 3월과 10월 이혼이 증가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올해처럼 추석 연휴 직후 이혼신청이 급증한 경우는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고부갈등을 비롯한 가족 간 갈등이 발생하면 곧바로 이혼을 택하는 요즘 세태가 추석 직후 이혼이 늘어난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기사출처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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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사유-종교-신앙의 자유가 이혼사유인지?

질문: [이혼]-이혼사유-종교-신앙의 자유가 이혼사유인지?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할 것인바, 처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처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므851 판결【이혼및위자료】 [공1997.1.1.(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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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이혼사유-부부의 상호 유책사유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된 경우, 혼인파탄의 유책성에 대한 판단기준시점

- 판시사항 -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성의 판단 기준 시점


- 판결요지 -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성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은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다.


 [보충설명]

이 사건과 같이 상대배우자에 대한 폭행,학대,모욕등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처럼,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고 할 수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형사고소하고, 아내가 무면허 운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아내의 구속 및 엄벌을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2회 제출한 것은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아내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이후의 일이라는 점과 그 행위의 종류 및 피고가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성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은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9 판결 참조), 혼인관계가 파탄되기 이전의 사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사정까지 포함하여 귀책사유의 유무 및 정도를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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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손해배상-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은?

질문: 


2011년2월15일 이혼 전남편의 외도로 이혼 남편의 직업 경찰관 현재 해임되었습니다.
합의 이혼당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당시 상간녀는 골프장 경리였습니다


그외에도 당시 여자가 많았는데 증거가 없어서  ...

최근에 블랙박스 카드메모리를 보다가 이혼당시 의심되었던 같은경찰서여직원의 녹음된말을 듣게되었습니다..
성관계에 관한 말이었습니다
참고로 여직원 이름과 직장 나이만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1.지금 여직원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2.선임비?
3.승소확률?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골프장 경리였던 여자와 부정행위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였고 협의이혼 후 알게된 경찰서여직원과
부정행위가 있었다하더라도 경찰서 여직원으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되어 협의이혼을 한 것이 아니므로
경찰서 여직원을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을 듯 싶습니다.

참고하시고 자세한 상담은 직접 내방하시거나 전화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다정 법률상담소의 변호사 선임비용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참작,
가능한 한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고객님의 경제적 사정과 의견을 최대로 존중하여 선임료를
조정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소송의 청구내용이나 금액,가압류 여부에 따라 변호사의 선임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변호사선임을 위하여 다정 법률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주시면 더욱 친절하게 수임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승소를 위하여여 최선을 다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정법률사무소는 다년간 다수의 이혼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신속한 일처리와 좋은 결과로
의뢰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혼을 전문으로 하는 이혼전문변호사 이기 때문에 귀하가 원하시는 사항이 무엇인지 더 정확히 파악하여
이혼소송에 반영하고 귀하의 승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므로 승소율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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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재산분할-이혼전 재산분할약정, 재판이혼땐 효력이 없다는 것으로 본 판례

이혼전 재산분할약정, 재판이혼땐 효력없어  

대법원,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하는 의사표시' 

부부가 이혼하기 전에 자율적으로 재산을 분할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이 이뤄진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은 지난달 24일 羅 모씨가 전 부인인 崔 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상고심(98다38380)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당사자가 협의이혼이 이뤄지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해진 것"이라며 "따라서 협의상 이혼이 이뤄지지 않아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에 의해 재판상 이혼이 성립된 경우(화해나 조정 포함),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원고인 羅씨가 간통을 이유로 崔씨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엿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발생했음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으로써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협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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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간통-우연히 세탁기에서 아내에 속옷 성기가 닿는 주요부위에 정액이 묻어 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경우 간통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질문: 제 경우는 간통죄 성립으로 고소될까요?
어떤 남자와 성행위를 한지는 모릅니다..(몇명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긴하지만)
그러나 어느날 세탁기에서 아내 속옷을 발견 했는데..
성기가 닿는 주요부위에 정액이 묻어 있는것을 발견 했습니다..
또한 한 전문 기관에 의뢰해 정액입을 입증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간통죄가 성립이 되는지..
만약 간통죄가 성립이 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황은 이해가 가지만, 실제가 없으므로 간통죄 성립이 불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간통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간통을 한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없다는 것이지요...
의심가는 대상이 있을 뿐이지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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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재산분할-대법원“부부가 공동으로 진 빚, 이혼땐 나눠 부담”

대법원“부부가 공동으로 진 빚, 이혼땐 나눠 부담”
-이혼으로인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의 범위-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므2492 판결]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딸린 빚은 이혼할 때에도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 원고 명의 임대차보증금, 시설비 등 175,000,000원 상당을 원고와 피고가 혼인생활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원․피고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라고 한다면, 이를 위해 원고와 피고가 차용한 위 각 차용금 역시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서 소극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부인 A 씨가 남편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부부 공동재산과 관련한 채무가 청산 대상이 되는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 명의의 임대차 보증금 등 1억7500만 원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본다면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부부가 진 빚 역시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항소심은 부부 공동재산에 딸린 빚을 나눠 부담해야 하는지 심리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2007년 5월 A 씨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을 때 이 부부에게는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었고, B 씨 어머니 명의로 또 다른 아파트를 갖고 있었다.

또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을 옮기며 돈이 필요하게 되자 B 씨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1억1000만 원, A 씨가 자신의 이모로부터 3000만 원을 각각 빌리고 은행 대출 3500만 원을 보태 임대차 보증금 등 1억7500만 원을 조달했고,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이 됐다.

항소심은 이혼을 인정하며 아파트 두 채 등에 대해 재산분할 판결을 내렸으나 A 씨는 1억7500만 원이 재산분할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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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간통-배우자의 간통죄를 처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간통죄란? 

배우자(혼인신고한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간통죄 고소 조건

- 간통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합니다.
- 고소 할 수 있는 기간은 간통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 반드시 이혼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즉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 간통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없습니다.


3.간통죄 증거

-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성기의 결합)
- 동영상, 본인 자인서, 목격자, 휴지, 침대시트, 사진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처벌

-간통죄에 해당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벌금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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