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사유-종교-신앙의 자유가 이혼사유인지?
질문: [이혼]-이혼사유-종교-신앙의 자유가 이혼사유인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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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할 것인바, 처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처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므851 판결【이혼및위자료】 [공1997.1.1.(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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