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이혼사유-부부의 상호 유책사유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된 경우, 혼인파탄의 유책성에 대한 판단기준시점

- 판시사항 -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성의 판단 기준 시점


- 판결요지 -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성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은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다.


 [보충설명]

이 사건과 같이 상대배우자에 대한 폭행,학대,모욕등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처럼,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고 할 수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형사고소하고, 아내가 무면허 운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아내의 구속 및 엄벌을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2회 제출한 것은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아내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이후의 일이라는 점과 그 행위의 종류 및 피고가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성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은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9 판결 참조), 혼인관계가 파탄되기 이전의 사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사정까지 포함하여 귀책사유의 유무 및 정도를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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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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