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사유-남편의 외도를 할 경우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되나요?

질문: 남편의 외도를 할 경우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되나요?

남편의 외도사실을 안건 2010년 5월이었고 2009년 말부터 외도가 시작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 여자와 전용폰을 사용하면서까지 안 만난다고 우기기까지 하네요
제가 몇차례나 부정행위나 메세지 통화를 봤지만 그 때마다 다신 안 그런다고 해서 이번만 믿어보자 믿어보자
생각해서 저장을 하지 못했네요
그럼 간통으로 고소를 하지 못하나요?
그리고 문의 드리고 싶은건 얼마전 아파트를 팔아서 돈 8천만원과 그 동안 남편이 벌어온 현금 5천만원
지금 살고 있는 집 보증금 천만원 남편명의의 가게 6천만원이 재산 전부입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되는 외도로 인해 이혼을 요구하나 다른 사람과 동업을 한다면서 5천만원을 달라고 하네요
5천만원 줄테니까 양육비 책임 지라고 했더니 말도 없네요
지난달 그 여자는 없었지만 그 여자 집에서 그 여자 옷을 입고 자고 있는걸 습격한 후에는 양육비를 준다고 큰 소리 치더니...
양육비 제대로 안 주면 5천만원 못 주고 가정파탄을 이르게 한건 남편이라 한푼도 주고 싶지 않네요
남편명의의 가게는 어쩔수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주고 싶지 않은데 이게 법에 걸리나요?
합의이혼이 안되면 소송을 해서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주고 싶지 않아서 문의 드려요
그럼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나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나요?
1년도 넘게 집에 들어오지 않고 그 여자와 살다시피 하고도 반성을 못하고 돈 벌라고 그랬다네요
노래방 사장과 도우미 관계거든요
아무래도 5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합의이혼을 안 해 줄거 같은데 소송을 제기 할수 있는지
그리고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네요
재산은 순전히 그 사람이 벌어서 모은 돈이지만 저도 중고 옷만 사입으면서 모은 돈이기도 해요
답변 부탁 드려요
직접 찾아가서 문의하고 싶지만 이런 일로 문의를 해도 되나 싶어서 먼저 글로 여쭙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죄입니다.

간통이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교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질문하신 분의 문자메시지 정도로 간통사실을
입증하기는 곤란합니다.

또한 간통죄는 친고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범죄로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취하간주의 경우 포함)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위의 간통의 경우보다 더 넓게 인정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청구와 재산분할관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양육비청구와 배산분할은 별개의 문제로 따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당사자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읽어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그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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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사유-별거중 외도-별거중 외도가 간통죄가 성립되나요?

질문: 저는 아내와 별거중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외도를 하고있는것같습니다
아내와 저는 현재 따로살고있는데 아내의 핸드폰을 제가 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은 핸드폰 문자로 이런 문자가와있는겁니다
"오빠야 잘지내고있어? 요즘 왜 연락이없니?한번만나야지" 라고 저는 약간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어 상대방에게
아내인척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몇차례 문자를 주고받다가 아내가 그 남자와 잤다는것까지 알게되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비록 제가 아내인척하고 문자를 주고받았지만 잤다는 사실까지 알게되었는데
이것으로도 간통이 성립될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거중이라고 하더라도 이혼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간통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간통은 성관계 사실이 특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로서, 문자메시지를 통해 충분히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간통죄가 인정될 것입니다.

한편, 간통이 증거불충분하다 하더라도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만일, 간통 고소를 하실 생각이라면 고소 전에 먼저 법률가의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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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사유-별거중 외도-별거중 남편이 외도를 했습니다. 이혼책임 및 사유가 되는지요?

질문: 별거중 남편이 외도를 했습니다. 이혼책임 및 사유가 되는지요?

3년전 남편과 5개월 별거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중에 제가 남편외에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외도를 했다며 이번에 이혼문제가 벌거지며 문자메시지로 시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혼책임 및 사유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위자료 소송의 증거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는지요?
또한 자녀의 친권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마지막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이혼을 위해서 별거중이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법적으로 부부지간이라서 이성을 만나는 것은 법적으로
본인이 유책배우자로 되어 이혼자체를 못하거나 위자료를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고
또 현장을 잡히게 되면 간통고소도 당하게 됩니다.

2.그리고 핸드폰 통화내역조회를 하게 되면 거꾸로 1년치가 나오게 되니 이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3.이혼시 자녀의 친권양육권은 자녀을 키우고 있는 쪽으로 지정됩니다.
별거중인 현재 자녀를 데리고 나왔다면 본인에게 지정될 것이지만 .그렇지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지정됩니다.
그러니 자녀를 양육하려면 지금이라도 자녀를 데리고 와서 소송을 시작하십시요.

4.재산분할은 결혼후 모은 재산을 원칙은 반반씩 나누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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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사유-폭행-남편의 폭행에 따른 이혼

질문: 

결혼 7년됐구요. 남편과 저는 버젓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연봉도 꽤많고 저는 지금 육아휴직중이구요. 자녀는 두명이 있구요.
결혼전부터 남편은 각종 감언이설과 논리적인 설명으로 저를꼼짝못하게 했구요.
머리쓰는데는 비상해서 아주 작은꼬투리도 나중에 싸울때나 그럴때 황당하게 할만큼 말을 합니다.
폭행도 어느순간부터 있었고 이혼법정앞까지도 간적도 여러번있었구요. 


그래도 미련이 남아 계속 결혼생활을 유지했는데 이젠 상습적 폭행에 폭언까지 이렇게는 애들한테도 안되겠다 싶었고 살의를 느껴 이번에 폭행을 했을때 경찰에 신고를 해서 유치장에 있는 상태입니다.
증인도 있구요.
남편은 육아휴직중인데도 돈도 안벌어오고 식충이 등으로 모욕을 했구요.
급여는 제가 더 많지만 이제 남편이 더 많습니다, 둘다 급여가 꽤 되었고 결혼시작때는 서로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아파트한채(남편이 끝까지 자기명의로 해야한다고 해서 남편명의로 샀었구요)
은행에 예금(남편이 돈관리를 다해서 제통장에는 돈한푼없고 남편카드로 생활비를 했었구요)

이럴경우 양육권(아이들은 복직하면 봐줄사람이 없어 시댁으로 보낼생각입니다) 과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요.
비율이 대충어떻게 되는지두요. 지금 유치장에 가서 회사에서도 알게되어 회사도 퇴직할거 같은데 그경우의 생활비는 어떻게 되는지두 궁금합니다.
아기낳은지 얼마되지않은데도 상습적으로 이유도 없이 아기좀 봐달라면 내가 왜 봐야하냐면서 방에 감금하면서 때립니다.
감금죄도 해당되는거 같은데 지금 몸이 너무 피폐해져서 어디 나갈수도 없습니다.
만약 당장 이혼을 안하고 (아이들때문에) 별거를 몇년한후에도 생각이 같을경우 지금의 폭행이 그때 이혼에도
증거가 되는지두요
큰아이가 구타 장면을 봐서 아이한테도 안좋은 영향이 있을거 같아 두렵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것 같은데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판이혼 재산분할시 두분 모두 소득이 비슷하여 기여도가 같은것으로
보이며 재산분할 비율도 비슷할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결혼생활 내에 형성된 모든 재산은 명의에 상관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생각되로 몇년후에 이혼을 하려면 어려워 질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이후 유책에 대학 책임을 남편에게 전가 시킬수가 없고, 배우자가 유책배우자 되지 않으니 위자료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산도 처분을 하여 현금화 시켜 버리면 민사상으로 배우자에게 강제 청구를 할수는 없습니다.
생각하시어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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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사유-간통-배우자를 간통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남편을 간통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1.간통죄란? 

배우자(혼인신고한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간통죄 고소 조건

- 간통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합니다.
- 고소 할 수 있는 기간은 간통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 반드시 이혼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즉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 간통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3.간통죄 증거

-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성기의 결합)

- 동영상, 본인 자인서, 목격자, 휴지, 침대시트, 사진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처벌

- 간통죄에 해당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벌금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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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녀-손해배상-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질문: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질문하기 부끄럽지만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전에도 술집에서 2차를 라는 것을 나가서 잠자리를 했지만
남자니 그럴수도 있지 자위 하면서 눈감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속적으로 여자를 만났습니다.
문자, 메일을 확인하고 남편을 추궁하니 순순히 인정하더군요.
만난기간은 3개월 정도라고 하면서 이젠 끝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상간녀가 남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어이 없더군요. 정말

상간녀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보니 도저히 남편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왠만하면 애기가 있어 넘어가려 했는데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남편과 그 상간녀를 간통죄로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을 받고 싶구요.
현재 남편과 그 상간녀를 경철에 간통으로 접수한 상태입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 먼저 위로의 말을 전해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는 피해자인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고소의 기간은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월 내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고소는 혼인을 해소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통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하셔야 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통상 당사자간에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감행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렵다 할 것이어서,
간통죄에 있어서는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을 형성할 어느 정도의 물적 증거나 증인이 필요할 것이며,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해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한편 간통죄의 공범인 상간녀에 대해서는 간통죄의 고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남편의 정조의무 위반행위에 가담한 자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적 타당성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이고, 나아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요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확인이 필요한 것이 그 상간녀가 남편을 만났을 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인지하지 못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면 그 상간녀가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한 것으로 보았을 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한 듯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상간녀와 남편의 간통죄는 성립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이혼의 유책사유를 들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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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남편과 시아버지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질문: 

시아버지가 둘째 아이를 지우는 조건으로 1년정도 같이 살면서 살림더 배우고
아버님은 파츨부 부르지않아서 좋고 한다면서 결혼전부터 결혼을 반대했던거 이제 용서 할테니 아이를 지우고
처가 살이 하는데서 나오라고 했어요
그리구 1년후 분가를 했는 데 집명의를 아버지와남편의 공동 명의로 한채 6년째 분가를 살고 있슴니다
남편은 잦은 외도와 습관적인 폭력과 알콜중독으로인해 매일을 술로 지세우고 늦은귀가를 하며
아이들 과 저는 상처가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시아버지는 모든 내용을 알고 도 도와 준다고 입으로만 하시지 결국 시아버지도 언어폭력에
남편의 외도와 폭력을 참고 순종하지 않는 다면서 모른채 하세요
지금 이혼의 위기에 놓여 있지만 외도도 정당화 하는 사람들에게 시아버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 할수 있나요
지금도 남편의 명의로 재산이 없기에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의 상태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 라고 전문상담자는 약물치료 해야 한다는데
이런상화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진단2주 진단서와 길에서나 잦은 ?력을 행사한것을 이웃이 다 알정도얘요
여관에 들어간 카드 자료도 몇건 있어요
지금은 별거 한지 1달 정도 됐는데 처음에 준비해 주겠다던 5000만원과 양육비로 150씩 주기로 해놓고
이혼 전인데도 월급을 반밖에 못준다고 하면서 위자료도 주지않은 상태에서 뭘 어쩌 라는 것인지.. 도와주세요
시아버지와 남편 둘다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있는지...꼭 도와 주시길 기도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것 같은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아버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시아버지께서 직접적으로 귀하께 부당한 대우(폭행, 욕설 등)를 하였다면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남편과 협의를 하세요..협의가 되지않으면 그때 재판이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진단서, 다른사람의 진술서, 간통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증거서류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협의를 하실때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협의하시고
그 전에 남편과 시아버지의 공동명의의 재산에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해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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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당사자사망-이혼소송중 당사자 일방 사망시 재산분할 청구도 종료되는지요?

질문:

안녕하세요. 상담 부탁좀 드릴게요.
최근 어머님은 아버님의 잦은 폭행,학대에 못이겨 이혼하기로 하고
법원에 이혼청구를 함과 동시에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어머님이 소송수행 중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때에 저희 상속인이 위 소송에 상속인으로서 계속 소송을 진행할 수 는 없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수계할수 없습니다.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
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됩니다.
또한, 그 이혼소송과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도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됩니다
(대법원 1994.10.28. 선고, 94므246, 253 판결) .

따라서 상속인이라 할 지라도 수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만일 어머니가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한 과 마찬가지로
수계할 수 있지만,
본 사안에서는 그러한 점이 없어 수계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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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간통죄-부부간의 불화로 별거기간이 오래된 경우 간통죄로 처벌 가능한가?

질문: 부부간의 불화로 별거기간이 오래된 경우 간통죄로 처벌 가능한가에 대해서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1.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동의 없이 확보한 피고소인의 숙박업소 등에 위법하게 출입하는 사진 등으로 간통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간통한 사실을 인지한지 6개월 이내 고소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의 인지의 시점은 언제인가요?
3.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지만 부부간의 불화로 인해 방을 각각 쓰거나 별거한 기간이 오래된 경우 간통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 실무에서는 현장사진등을 증거로 채택합니다.
다만 업소에 출입하는 사진만으로는 부족하고 안에서 성관계 사진이나 알몸사진정도는 있어야 증거가 됩니다.
간통의 인지의 시점은 현장적발이나 자백을 받은 시점 등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최근 판례는 이혼의사가 합치되었으면 간통의 종용이나 유서로 보아 건통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별거만 한 경우는 이혼의사 합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별거나 불화 자체만으로 다른사람을 만난 것과 간통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에서 형량등 참작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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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사유-배우자 가출로 인한 이혼이 가능한가요?

질문: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출을 한 상태인데 어느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이혼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가출을 하여 처가에서 지내고 있는상황인데 이점을 악의적유기로 볼수있는지 이점도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배우자의 일방적 가출로 인하여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는 기간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고 이혼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배우자가 돌아오도록 어느정도의 노력을 하셔야 할 것이며, 이는 가출신고 등으로 확인이 될 것입니다.

상대배우자가 가출하여 혼인생활을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면 이혼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하셔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의 청구는 상대배우자의 유책사유가 있을 경우에 이혼파탄에 책임을 물어서
재판상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법원의 판결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상이혼을 할때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원인을 1-6개항을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재판상이혼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이혼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에게 소송제기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소송상 서류가 법정 방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재판이 진행됩니다.

송달은 법원이 직권으로 송달받을 당사자에게 서류의 등본이나 부본을 송달하는 직권ㆍ교부송달이 원칙이지만, 이혼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지않으며, 혼인의 의사도 없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셔서 이혼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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