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남편과 시아버지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질문: 

시아버지가 둘째 아이를 지우는 조건으로 1년정도 같이 살면서 살림더 배우고
아버님은 파츨부 부르지않아서 좋고 한다면서 결혼전부터 결혼을 반대했던거 이제 용서 할테니 아이를 지우고
처가 살이 하는데서 나오라고 했어요
그리구 1년후 분가를 했는 데 집명의를 아버지와남편의 공동 명의로 한채 6년째 분가를 살고 있슴니다
남편은 잦은 외도와 습관적인 폭력과 알콜중독으로인해 매일을 술로 지세우고 늦은귀가를 하며
아이들 과 저는 상처가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시아버지는 모든 내용을 알고 도 도와 준다고 입으로만 하시지 결국 시아버지도 언어폭력에
남편의 외도와 폭력을 참고 순종하지 않는 다면서 모른채 하세요
지금 이혼의 위기에 놓여 있지만 외도도 정당화 하는 사람들에게 시아버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 할수 있나요
지금도 남편의 명의로 재산이 없기에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의 상태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 라고 전문상담자는 약물치료 해야 한다는데
이런상화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진단2주 진단서와 길에서나 잦은 ?력을 행사한것을 이웃이 다 알정도얘요
여관에 들어간 카드 자료도 몇건 있어요
지금은 별거 한지 1달 정도 됐는데 처음에 준비해 주겠다던 5000만원과 양육비로 150씩 주기로 해놓고
이혼 전인데도 월급을 반밖에 못준다고 하면서 위자료도 주지않은 상태에서 뭘 어쩌 라는 것인지.. 도와주세요
시아버지와 남편 둘다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있는지...꼭 도와 주시길 기도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것 같은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아버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시아버지께서 직접적으로 귀하께 부당한 대우(폭행, 욕설 등)를 하였다면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남편과 협의를 하세요..협의가 되지않으면 그때 재판이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진단서, 다른사람의 진술서, 간통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증거서류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협의를 하실때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협의하시고
그 전에 남편과 시아버지의 공동명의의 재산에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해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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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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