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녀-손해배상-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질문: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질문하기 부끄럽지만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전에도 술집에서 2차를 라는 것을 나가서 잠자리를 했지만
남자니 그럴수도 있지 자위 하면서 눈감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속적으로 여자를 만났습니다.
문자, 메일을 확인하고 남편을 추궁하니 순순히 인정하더군요.
만난기간은 3개월 정도라고 하면서 이젠 끝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상간녀가 남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어이 없더군요. 정말

상간녀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보니 도저히 남편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왠만하면 애기가 있어 넘어가려 했는데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남편과 그 상간녀를 간통죄로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을 받고 싶구요.
현재 남편과 그 상간녀를 경철에 간통으로 접수한 상태입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 먼저 위로의 말을 전해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는 피해자인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고소의 기간은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월 내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고소는 혼인을 해소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통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하셔야 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통상 당사자간에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감행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렵다 할 것이어서,
간통죄에 있어서는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을 형성할 어느 정도의 물적 증거나 증인이 필요할 것이며,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해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한편 간통죄의 공범인 상간녀에 대해서는 간통죄의 고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남편의 정조의무 위반행위에 가담한 자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적 타당성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이고, 나아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요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확인이 필요한 것이 그 상간녀가 남편을 만났을 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인지하지 못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면 그 상간녀가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한 것으로 보았을 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한 듯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상간녀와 남편의 간통죄는 성립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이혼의 유책사유를 들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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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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