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사유-폭행-남편의 폭행에 따른 이혼

질문: 

결혼 7년됐구요. 남편과 저는 버젓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연봉도 꽤많고 저는 지금 육아휴직중이구요. 자녀는 두명이 있구요.
결혼전부터 남편은 각종 감언이설과 논리적인 설명으로 저를꼼짝못하게 했구요.
머리쓰는데는 비상해서 아주 작은꼬투리도 나중에 싸울때나 그럴때 황당하게 할만큼 말을 합니다.
폭행도 어느순간부터 있었고 이혼법정앞까지도 간적도 여러번있었구요. 


그래도 미련이 남아 계속 결혼생활을 유지했는데 이젠 상습적 폭행에 폭언까지 이렇게는 애들한테도 안되겠다 싶었고 살의를 느껴 이번에 폭행을 했을때 경찰에 신고를 해서 유치장에 있는 상태입니다.
증인도 있구요.
남편은 육아휴직중인데도 돈도 안벌어오고 식충이 등으로 모욕을 했구요.
급여는 제가 더 많지만 이제 남편이 더 많습니다, 둘다 급여가 꽤 되었고 결혼시작때는 서로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아파트한채(남편이 끝까지 자기명의로 해야한다고 해서 남편명의로 샀었구요)
은행에 예금(남편이 돈관리를 다해서 제통장에는 돈한푼없고 남편카드로 생활비를 했었구요)

이럴경우 양육권(아이들은 복직하면 봐줄사람이 없어 시댁으로 보낼생각입니다) 과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요.
비율이 대충어떻게 되는지두요. 지금 유치장에 가서 회사에서도 알게되어 회사도 퇴직할거 같은데 그경우의 생활비는 어떻게 되는지두 궁금합니다.
아기낳은지 얼마되지않은데도 상습적으로 이유도 없이 아기좀 봐달라면 내가 왜 봐야하냐면서 방에 감금하면서 때립니다.
감금죄도 해당되는거 같은데 지금 몸이 너무 피폐해져서 어디 나갈수도 없습니다.
만약 당장 이혼을 안하고 (아이들때문에) 별거를 몇년한후에도 생각이 같을경우 지금의 폭행이 그때 이혼에도
증거가 되는지두요
큰아이가 구타 장면을 봐서 아이한테도 안좋은 영향이 있을거 같아 두렵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것 같은데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판이혼 재산분할시 두분 모두 소득이 비슷하여 기여도가 같은것으로
보이며 재산분할 비율도 비슷할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결혼생활 내에 형성된 모든 재산은 명의에 상관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생각되로 몇년후에 이혼을 하려면 어려워 질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이후 유책에 대학 책임을 남편에게 전가 시킬수가 없고, 배우자가 유책배우자 되지 않으니 위자료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산도 처분을 하여 현금화 시켜 버리면 민사상으로 배우자에게 강제 청구를 할수는 없습니다.
생각하시어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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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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