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사유-별거중 외도-별거중 외도가 간통죄가 성립되나요?
질문: 저는 아내와 별거중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외도를 하고있는것같습니다
아내와 저는 현재 따로살고있는데 아내의 핸드폰을 제가 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은 핸드폰 문자로 이런 문자가와있는겁니다
"오빠야 잘지내고있어? 요즘 왜 연락이없니?한번만나야지" 라고 저는 약간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어 상대방에게
아내인척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몇차례 문자를 주고받다가 아내가 그 남자와 잤다는것까지 알게되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비록 제가 아내인척하고 문자를 주고받았지만 잤다는 사실까지 알게되었는데
이것으로도 간통이 성립될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거중이라고 하더라도 이혼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간통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간통은 성관계 사실이 특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로서, 문자메시지를 통해 충분히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간통죄가 인정될 것입니다.
한편, 간통이 증거불충분하다 하더라도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만일, 간통 고소를 하실 생각이라면 고소 전에 먼저 법률가의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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