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재산분할-이혼한 남편 복권당첨금 재산분할될까?

서울가정법원, 공동협력에 의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서울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1일 A씨가 협의이혼한 남편 B씨를 상대로 “복권당첨금 중 25억8천5백만원과 추가위자료 5억원을 나눠달라”며 낸 재산분할 등 청구사건(2004느합1)에서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청구인이 복권을 구입한 돈이 자신이 번 돈이거나 가사노동의 대가가 반영돼 있는 돈이고 복권용지에 번호를 자신이 기재했다고 주장하나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복권당첨금을 부부 공동협력에 의해 이룩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에게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다”며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1백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청구인이 양육비를 청구한 지난해 11월부터 심판고지 전날인 지난달 30일까지 양육비 1천6백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었다.

지난 2002년7월 B씨와 협의이혼한 A씨는 지난해 1월 B씨가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당첨금 65억7천4백여만원 중 세금을 공제한 51억7천만원을 받은 후 A씨에게 위자료 2억원만을 지급하자 “복권당첨금은 공동협력을 통해 얻은 재산”이라며 재산분할과 추가위자료 5억원을 요구했었다.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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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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