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간통-간통자는 상대방 가족에도 위자료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대법원, 두 아들.시어머니 청구 인용 원심 확정

배우자 중 한 명의 간통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한 경우, 간통 상대방은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하급심은 가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 유무를 둘러싸고 엇갈린 판결을 내렸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논란이 일단락 될 전망이다.

대법원 특별1부는 김모씨가 자신의 아내 강모씨와 간통한 임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1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김모군 등 김씨의 아들 두 명과 강씨의 시어머니 한모씨(75)가 낸 청구도 인용, 이들에게 모두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의 처 강씨와 상간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원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됐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2년6월 아내 강씨가 임씨와 함께 강화군 모텔에 투숙한 현장을 발견한 뒤 이들을 간통죄로 고소했으며, 강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는 한편 가족들과 함께 임씨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박모군(17) 등 2명이 자신의 아버지와 간통한 이모씨(36)를 상대로 낸 2천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비록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단란한 가정이 깨지는 결과가 발생하고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할지라도, 이씨가 부모 일방의 자녀에 대한 양육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었다.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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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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