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사유-남편의 외도를 할 경우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되나요?

질문: 남편의 외도를 할 경우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되나요?

남편의 외도사실을 안건 2010년 5월이었고 2009년 말부터 외도가 시작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 여자와 전용폰을 사용하면서까지 안 만난다고 우기기까지 하네요
제가 몇차례나 부정행위나 메세지 통화를 봤지만 그 때마다 다신 안 그런다고 해서 이번만 믿어보자 믿어보자
생각해서 저장을 하지 못했네요
그럼 간통으로 고소를 하지 못하나요?
그리고 문의 드리고 싶은건 얼마전 아파트를 팔아서 돈 8천만원과 그 동안 남편이 벌어온 현금 5천만원
지금 살고 있는 집 보증금 천만원 남편명의의 가게 6천만원이 재산 전부입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되는 외도로 인해 이혼을 요구하나 다른 사람과 동업을 한다면서 5천만원을 달라고 하네요
5천만원 줄테니까 양육비 책임 지라고 했더니 말도 없네요
지난달 그 여자는 없었지만 그 여자 집에서 그 여자 옷을 입고 자고 있는걸 습격한 후에는 양육비를 준다고 큰 소리 치더니...
양육비 제대로 안 주면 5천만원 못 주고 가정파탄을 이르게 한건 남편이라 한푼도 주고 싶지 않네요
남편명의의 가게는 어쩔수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주고 싶지 않은데 이게 법에 걸리나요?
합의이혼이 안되면 소송을 해서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주고 싶지 않아서 문의 드려요
그럼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나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나요?
1년도 넘게 집에 들어오지 않고 그 여자와 살다시피 하고도 반성을 못하고 돈 벌라고 그랬다네요
노래방 사장과 도우미 관계거든요
아무래도 5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합의이혼을 안 해 줄거 같은데 소송을 제기 할수 있는지
그리고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네요
재산은 순전히 그 사람이 벌어서 모은 돈이지만 저도 중고 옷만 사입으면서 모은 돈이기도 해요
답변 부탁 드려요
직접 찾아가서 문의하고 싶지만 이런 일로 문의를 해도 되나 싶어서 먼저 글로 여쭙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죄입니다.

간통이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교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질문하신 분의 문자메시지 정도로 간통사실을
입증하기는 곤란합니다.

또한 간통죄는 친고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범죄로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취하간주의 경우 포함)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위의 간통의 경우보다 더 넓게 인정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청구와 재산분할관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양육비청구와 배산분할은 별개의 문제로 따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당사자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읽어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그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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