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사례-간통죄로 기소된 여성에게서 정액이 검출됐으나 법원이 최근 무죄 판결
 
간통죄로 기소된 여성에게서 정액이 검출됐으나 법원이 최근 무죄 판결을 내렸다.
별거 중인 아내의 불륜을 눈치 챈 남편이 아내와 내연남(內緣男)을 뒤쫓다 두 사람이 모텔방으로 들어가자 경찰에 신고했고 이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여성의 채취물을 검사한 결과 정액 양성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DNA 확인이 가능한 정자는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남편과 별거 중인 아내에게서 정액이 검출된 사실만 으로 간통 사실이 명백하다며 기소했다.
 
하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는 “정자가 나오지 않아 정액이 내연남의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별거 중인 여자에게서 남자의 정액이 검출됐고, 정액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남자와 함께 있는 현장도 발각됐는데 무죄라니. 법률상 간통은 배우자가 있는 자와 이성(異性)인 제3자와의 성교로써 성립되고, 반드시 사정을 요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판결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근대 형사소송법의 중요한 원리인 증거재판주의에 의해 범인을 단죄하기 위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간통죄와 같이 비밀리에 남녀간에 이뤄지는 범죄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시인하지 않는 한 입증하는 데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판례도 이런 간통죄 입증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간통죄에 있어서는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해서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 974외 다수).
 
성인 남녀가 여관에 함께 투숙한 지 1시간30분이 지난 뒤에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 보니 남자와 여자가 속옷 차림이고 방바닥에 구겨진 화장지가 여러 장 널려 있었던 사안에서 두 남녀가 서로 정을 통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는 것이다.
 
위 판례에 비추어 보면 정액 검출만으로도 충분히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법률문제는 간단치 않아서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소한 사실관계에 의해 결론이 뒤바뀔 수 있다. 문제의 사건은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다.
 
일부 네티즌은 이 사건이 간통죄의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간통 현장을 들켜도 정자 검출만 안 되면 간통죄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은 곤란하다. 간통죄에 대한 구성요건의 해석은 엄격하지만 일단 간통죄가 인정되면 주로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되는 등 처벌이 엄하다.
 
또 형사상으로는 간통죄를 범한 것으로 단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민사상 책임은 폭넓게 인정되는 추세다. 결혼 후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하는 등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정한 행위로 간주된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대법원 1993. 4. 9. 선고 92므938 판결 등)도 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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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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