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1드단210 손해배상(기)
판결선고 2011. 7. 13.
이혼사건에서 원고가 배우자와 별도의 위자료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상간자인 피고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원고가 위 이혼 등 청구의 소에서, 장00와 사이에 별도의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의사표시 내지 합의는 다른 손해배상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1. 1. 12.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1. 7. 13.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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