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당사자사망-이혼소송중 당사자 일방 사망시 재산분할 청구도 종료되는지요?

질문:

안녕하세요. 상담 부탁좀 드릴게요.
최근 어머님은 아버님의 잦은 폭행,학대에 못이겨 이혼하기로 하고
법원에 이혼청구를 함과 동시에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어머님이 소송수행 중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때에 저희 상속인이 위 소송에 상속인으로서 계속 소송을 진행할 수 는 없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수계할수 없습니다.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
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됩니다.
또한, 그 이혼소송과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도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됩니다
(대법원 1994.10.28. 선고, 94므246, 253 판결) .

따라서 상속인이라 할 지라도 수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만일 어머니가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한 과 마찬가지로
수계할 수 있지만,
본 사안에서는 그러한 점이 없어 수계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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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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