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간통죄-부부간의 불화로 별거기간이 오래된 경우 간통죄로 처벌 가능한가?

질문: 부부간의 불화로 별거기간이 오래된 경우 간통죄로 처벌 가능한가에 대해서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1.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동의 없이 확보한 피고소인의 숙박업소 등에 위법하게 출입하는 사진 등으로 간통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간통한 사실을 인지한지 6개월 이내 고소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의 인지의 시점은 언제인가요?
3.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지만 부부간의 불화로 인해 방을 각각 쓰거나 별거한 기간이 오래된 경우 간통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 실무에서는 현장사진등을 증거로 채택합니다.
다만 업소에 출입하는 사진만으로는 부족하고 안에서 성관계 사진이나 알몸사진정도는 있어야 증거가 됩니다.
간통의 인지의 시점은 현장적발이나 자백을 받은 시점 등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최근 판례는 이혼의사가 합치되었으면 간통의 종용이나 유서로 보아 건통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별거만 한 경우는 이혼의사 합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별거나 불화 자체만으로 다른사람을 만난 것과 간통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에서 형량등 참작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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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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