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사유-성관계 거부 문제로 이혼이 가능한가요?

질문: 성관계 거부 문제로 이혼이 가능한가요?



답변:

혼인관계에서 성생활 부분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써,
배우자와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 입니다. 따라서, 서로가 이에 대해서는 협조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성관계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로 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거부한 쪽이 이혼의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 입니다.


물론, 이미 결혼생활이 파탄난 상황에서 성관계를 거부한 것으로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전후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 입니다.


예외 역시 존재합니다. 단순히 건강상·심리적 이유 등으로 거부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을 것 입니다.
전혀 부부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잠자리가 자주 혹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일이 많아서, 혹은 좋은 건강상태가 아니라서 일시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한 경우에는
이유있는 거부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남편의 발기부전 같은 건강 악화나 과도한 야근 등의 경우에도 용인되는 거부사유 입니다.


관련 판례 [2009므2413]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2]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단기간 부존재하더라도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위 판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부부가 남편의 MBA를 위해 같이 미국으로 떠났다가, 다 마치고 다시 한국 시댁에 들어가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부터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한번도 성관계를 이루어지지 않자 남편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지만 아내는 이를 거부,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입니다.

판례는 성관계를 거부한 것을 쟁점으로 본것이 아니라 부부관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노력도 없었고,
부부관계가 없었던 기간을 단기간으로 보아서 재판상 이혼을 허락해주지 않은 경우
입니다.


☞ 잠자리가 단기간 거부한 것 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보다 부부간의 협조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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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혼인취소소송와 혼인무효소송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혼인취소소송와 혼인무효소송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결혼을 했는데 막상 도저히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를 알게 되거나,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혼인 무효, 혼인 취소, 그리고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혼인 무효소송과 혼인 취소소송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Ⅰ. 혼민 무효 사유

민법 815조에서는 혼인 무효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당사자간에 혼의의 합의가 없을 때
 
결혼은 당사자간의 결혼이라는 의사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혼의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②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들이 억지로 결혼을 시킨 경우
③ 혼인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④ 위장결혼을 한 경우
⑤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혼인신고가 된 경우
⑥ 혼인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

2. 혼인당사자가 근친일 경우

민법 809조에 따라서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겹사돈은 결혼이 가능합니다.


3. 혼인무효의 효과

혼인무효가 되면 그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은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혼인의 무효가 명백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만으로도 정정이 가능합니다.


Ⅱ 혼인 취소의 사유

혼인취소 사유는 민법 81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세부 사유
 
① 민법상 혼인적령 연령을 위반한 경우
② 동의를 요하는 혼인에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③ 민법상 금지된 근친간의 혼인
④ 중혼의 경우
⑤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를 있는 것을 혼인당시에 알지 못한 경우
⑥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혼인취소권의 소멸
 
혼인무효와 다르게 혼인취소의 경우에는 소멸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안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각기 사유에 따라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⑤⑥번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안날로부터 6개월, 3개월을 각각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니,
취소사유를 알게되면 그 즉시 법원에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혼인취소의 효력
 
혼인이 취소된 때에는 무효와 마찬가지로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즉, 재산상속이 되거나 또는 자식을 낳은 경우에 그대로 인정이 되고, 혼인취소 후의 경우에만 인정되지 않는 것 입니다.


Ⅲ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그리고 이혼의 차이

무효와 취소혼은 법률로 각각 규정되어 있고, 무효혼은 처음부터 혼인이 부정되는 데 반하여 (소급효)
취소혼은 취소청구에 의하여 혼인이 부정되고 취소된 날로부터 혼인이 부정됩니다.(소급효 없음) 


이에 반해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생활이 당사자의 이혼의사에 의하여 해소된다는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나중에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만으로 혼인무효나 혼인취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무효, 혼인취소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경우가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혼인무효-취소-이혼중에 선택하셔야 할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중매쟁이가 학력이 높았다고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학력이 낮았다거나, 빚이 없다고 배우자가 말했는데 빚이 조금 있는 경우 등 약간의 거짓말로 인한 불화는 혼인무효-취소가 아닌 이혼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결국, 혼인을 하기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고 후에 혼인 무효 및 취소의 사유를 알게된다면
바로 청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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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대리모-대리모 약정이 있었더라도 대리모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판례

사 건 2009브16 친권자 변경 등

청구인, 피항고인 (1985년생 베트남 국적 여자)
상대방, 항고인 (56년생 남자)

사 건 본 인 1. A (000000-000000)
               2. B (000000-000000)

사건본인들의 주소 및 등록기준지 상대방과 같다.

참 가 인 (59년생 여자)

주소 및 등록기준지 상대방과 같다.

원 심 판 서울가정법원 2009. 1. 15.자 2007느단8832 심판

1.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을 인도하며,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의 인도시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각 50만 원씩을 지급하라.


2. 항고취지

원심판 중 면접교섭결정 부분을 취소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직권으로 ‘청구인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상대방의 주소지에서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는 내용의 면접교섭결정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항고하지 않고 상대방이 제1심 법원의 면접교섭결정에 대해서만 항고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법원의 면접교섭결정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상대방과 참가인은 1982. 11. 4. 혼인을 하였으나, 둘 사이에 자녀가 생기지 않자 협의이혼 신고를 2003. 7. 11. 하였고, 그 후 상대방은 2003. 8.경 베트남국제결혼 알선인 ****의 주선으로 청구인을 만나 2003. 10. 13. 청구인과 사이에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청구인은 2003. 10. 25. 한국에 입국하여 상대방과 동거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과 상대방은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출산하였고, 사건본인 B을 출산한 직후인 2005. 7. 20.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으며(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지정), 상대방은 2005. 8. 17. 다시 참가인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상대방은 사건본인 A을 출산하기 한 달 전에 참가인을 찾아가 아이를 키워달라고 부탁하였고, 참가인은 마지못해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사건본인 A을 출산하자 상대방은 위 사건본인을 참가인에게 데려다 주었다.

라. 그 후 청구인은 2004. 9. 3. 베트남의 부모를 방문하였고, 이 때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미화 7천 달러를 지급하였으며, 상대방도 2004. 9. 23. 출국하여 베트남에서 청구인과 함께 머무르다가 2004. 9. 27. 입국하였다.

마. 베트남에서 돌아온 후 청구인은 곧바로 사건본인 B을 임신하였는데, 출산이 다가오자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이혼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사건본인 B을 출산하자 곧바로 참가인이 데려가 사건본인 A과 함께 키웠다.

바. 한편 청구인은 사건본인 B을 출산한 직후 상대방과 사이가 소원해지자 협의이혼에 동의하였고, 그 무렵 상대방으로부터 2만 달러를 지급받았으며, 2005. 7. 21.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

사. 그러나 청구인은 2005. 8. 23.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상대방을 만나게 되었고, 이에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몇 차례 사건본인 A을 보여 주었으며, 이후 청구인은 다시 2005. 9. 27. 출국하여 베트남으로 갔다가 2005. 10. 다시 입국하였으나, 상대방이 경 전화번호를 바꾸는 바람에 2005. 11. 청구인이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아 계속 사건본인들을 만나지 못하였다.

아. 상대방과 참가인은 용산에서 옷가게를 하고 있어 월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고, 사건본인들은 현재 상대방과 참가인이 함께 양육하고 있는데, 참가인을 친엄마로 알고 있으며, 상대방과 참가인이 협력하여 함께 사건본인들을 세심하게 잘 돌보고 있다.

자. 상대방은 현재 공장에 다니면서 월 12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다.


3. 상대방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상대방은 ① 사건본인들이 참가인을 생모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면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혼란을 초래하여 사건본인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② 청구인은 사실상 사건본인들의 면접에는 관심이 없고, 면접교섭을 빌미로 상대방으로부터 수시로 금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면접교섭을 원하는 것이고, ③ 청구인의 남자친구 등 베트남 불법체류자들이 수시로 상대방을 협박하여 상대방 및 가족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④ 상대방은 청구인과 혼인한 직후인 2003. 10.경 청구인에게 ‘아이를 낳아 주고 이혼해 주면 청구인에게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청구인이 위 제안을 받아들여 사건본인들을 임신하고 출산하였고, 상대방은 약속한대로 돈을 다주었는바,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을 만나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①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사건본인들이 현재 참가인을 친모로 알고 있고, 참가인과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으며, 상대방과 참가인이 함께 사건본인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사건본인들도 성장하면 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등록부에 청구인이 모(母)로 등재되어 있다} 및 주변인들로 인하여 친모가 청구인임을 인지하게 될 것이고, 언제까지 이를 비밀로 부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점진적으로 청구인이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을 통하여 자연스러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향후에 사건본인들의 정체성 혼란 등 심리적 충격을 경감시키는 데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본인들도 자신의 친모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고, 정기적으로 친모와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월 1회 정도의 면접교섭은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인격형성에 장기적으로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①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②, ③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친구인 베트남 남자가 2008. 10.경 상대방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취지로 전화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생각이 없으면서 금품을 요구하려는 생각으로 면접교섭요구를 한다거나, 청구인의 친구들인 불법체류자들이 상대방을 협박하여 상대방과 상대방의 가족들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심판은 청구인이 상대방의 주소지에서만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하도록 정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을 다른 장소에서 만난 후 사건본인들의 인도를 거부할 우려도 없다.)

마지막으로, ④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이 혼인 초기부터 청구인에게 아이를 낳아 주고 이혼해 ‘ 주면 청구인에게 돈을 주겠다’는 이른바 ‘대리모약정’을 제안하였고, 청구인이 위 제안을 받아들여 사건본인들을 임신하고 출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사 위와 같은 대리모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약정 안에 청구인의 면접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경우 현재 대리모와 관련된 법률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행 민법에 의거하여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 비양육친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천부적인 권리인바, 이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없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상대방의 제안에 따라 사건본인들을 출산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하고 그 댓가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법은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면 바로 모자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상대방과의 법률혼 상태에서 사건본인들을 출산하였으므로 법적으로 어머니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청구인은 자신의 난자를 제공하여 유전자를 사건본인들에게 대물림하고 출산의 고통을 감수한 유전학적, 생물학적 어머니이기도 하므로, 당연히 어머니로서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또한,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달리 청구인의 면접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거나 위에서 인정한 면접교섭보다 더욱 제한하여야 할 뚜렷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청구인과 상대방의 감정상태, 재산관계, 직업, 가족관계, 생활정도, 사건본인들의 연령, 현재의 양육상황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판과 같이 면접교섭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심리적 안정과 복지는 물론 청구인과 상대방 모두를 위하여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상대방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10.
재판장 판사 안영길
판사 김혜란
판사 최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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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면접교섭권-이혼해도 자녀를 만날 수 있나요?

질문: 이혼해도 자녀를 만날 수 있나요?



답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자녀가 만남을 꺼려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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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비-이혼할 때 남편이 양육비를 매달 50만원씩 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이혼할 때 남편이 양육비를 매달 50만원씩 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명령을 신청,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

또한,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상대방(양육비채무자)이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을 신청, 강제집행

이 외에도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을 해서 양육비를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라 금전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監置)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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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이혼사유-6년이상 한집서 각방살림…“이혼하라”라는 판례

부부가 한지붕 아래에서 살았더라도 완전히 각방 살림을 해왔다면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78)씨는 두번의 혼인으로 2남2녀를 둔 상태에서1969년 B(60.여)씨와 혼인했으나 결혼생활 내내 불화를 겪었다. 가장 큰 이유는 B씨가 부모 제사나 성묘 등 남편 집안의 대소사에 전혀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A씨는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의 결혼식마저 외면한 채 얼굴을 비추지 않는 아내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부부 간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갔다.

결국, 이들은 2003년 ‘각방 살림’을 차려 완전히 독립된 생활을 하기에 이르렀다. 식사는 별도의 방에 각각 밥솥과 냉장고를 둬서 따로 해결했고 잠자리 역시 각자 방에서 잤다.

B씨는 음식을 한꺼번에 만들어 ‘알아서 차려 먹으라’며 남편 방에 쌓아두기 일쑤였고, A씨는 한때 영양실조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으나 아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무렵 폐렴에 걸린 A씨가 딸의 간호를 받으려고 몇 달씩 집을 비우자, B씨는 남편이 사용하던 방에 멋대로 세를 놓는 등 ‘남만도 못한 사이’가 계속됐다.

이에 A씨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강규태 판사는 “이들의 공동 생활관계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2003년께부터 6년 넘도록 식사와 잠자리를 따로 해오는 등 긴 세월동안 단지 한 집안에 공존만 했을 뿐 각자 독립적인 공간에서 생활하며 아무런 실체적인 혼인생활 없이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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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추완 항소-화해하고 잘 살아보자는 남편 말 믿고 이혼소송 취하했더니 남편 이혼소송 1심승소 아내 다시 추완 항소 판례

'나쁜 남편' 항소심서 걸렸다
화해하고 잘 살아보자는 남편 말 믿고 이혼소송 취하했더니
정작 남편이 아내 몰래 이혼소송 내고 공시송달로 1심 승소
속았다고 판단한 아내가 추완 항소, 재판부 "1심 판결 취소"

이혼소송을 제기한 외국인 아내를 설득해 소송을 취하하게 하고는 정작 자신이 이혼소송을 내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낸 한국인 남편에게 법원이 1심판결취소와 함께 아내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폭행 등 평소 부당한 대우도 모자라 재결합을 위해 소송까지 취하한 아내를 거짓말로 속여 또 한번의 상처를 준 남편에게 전적으로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안영길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중국인 아내 A(55)씨가 항소권을 회복한 뒤 한국인 남편 B(66)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이혼소송 항소심(☞2010르1754)에서 “B씨는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 A씨에게 ‘건강이 좋지 않다. 화해하고 함께 살고 싶으니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부탁해 A씨가 재결합을 위해 소를 취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정작 B씨 자신은 따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아내의 주소지를 모른다고 해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도록 만든 다음 법원으로부터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며 “생활비를 보태고 가사일을 도맡아 해 온 아내에게 고마워하지는 못할망정 부당하게 아내를 타박하고 폭행한 것은 물론 거짓말을 통해 아내의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하는 등 또 한번의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을 인정해 이혼하도록 하되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 B씨에게 있으므로 B씨는 아내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06년10월 재혼 상대로 만나 결혼했지만, 결혼생활이 순탄치 못했다. 남편 B씨는 아내 A씨에게 ‘돈을 벌어오라’, ‘밥을 많이 먹는다’며 타박하기 일쑤였고, 물건이 없어지면 근거도 없이 A씨가 훔쳤다며 의심하고 손찌검까지 했다. 그럼에도 A씨는 여관 등에서 일하며 번 돈을 모아 매달 20만원 정도 생활비조로 남편에게 보냈고 한달에 두번 정도 집에 돌아오면 밀린 가사일을 도맡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불화는 여전했고 B씨가 집에 돌아온 A씨에게 문도 열어주지 않자 견디다 못한 A씨는 지난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남편 B씨는 ‘화해하고 잘 살아보자’고 설득했고 한번 더 남편을 믿어보기로 한 A씨는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남편 B씨는 아내가 소를 취하하기 전 따로 이혼소송을 냈고 아내의 주소지를 모른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되게 한 다음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지난해 11월 원고승소 판결(2009드단65150)을 받았다. 이같은 사실도 모른 채 재결합을 위해 집에 돌아온 A씨는 남편이 내민 이혼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를 보고 ‘속았다’는 생각에 지난 1월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했다. 가사소송법이 준용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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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양육비-동거 중인데 헤어지기로 합의했어요. 둘 사이에 아이가 있는데 헤어진 후 아이의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 동거 중인데 헤어지기로 합의했어요. 둘 사이에 아이가 있는데 헤어진 후 아이의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를 친생자(親生子)로 신고하거나, 자녀 등이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인용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므로 아버지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인지청구소송

☞ 인지청구소송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인지청구소송의 제기기간

☞ 인지청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부(父) 또는 모(母)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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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대처-이혼소송을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질문: 이혼소송을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시송달은 제외).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할 수 있으며,
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③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혼은 원하되, 상대방이 제시한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상대방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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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이혼사유-배우자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도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

배우자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도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41)씨와 B(40,여)씨는 1999년 혼신신고를 해 부부가 됐다. 하지만 회사에 다니던 B씨는 결혼 초부터 잦은 회식으로 수시로 밤 10~12시에 귀가했다. 이에 A씨는 아내인 B씨에게 일찍 귀가해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등 가정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다.

남편의 거듭된 요구에도 B씨는 여전히 수시로 과음한 채 밤늦게 직장동료의 도움으로 간신히 귀가하곤 했고, 이로 인해 둘 사이에 불화가 시작됐다.

또한 A씨의 어머니는 재생불량성 빈혈을 앓고 있는데, 2008년 어느 날에는 아침부터 어머니가 위 질환으로 민감해 보여 아내에게 각별히 신경을 쓰라고 부탁했으나, B씨는 시어머니와 김치를 담그는 문제로 싸운 후 남편의 만류를 뿌리치고 가출했다.

그 후 A씨와 B씨는 늦은 귀가와 시어머니와의 갈등, 살림 소홀 등을 이유로 잦은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관계가 점점 악화되자, 둘은 이혼에 합의한 다음 각방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재판부는 최근 남편A씨가 “아내의 불충실한 가정생활로 혼인생활이 파탄났다”며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B씨의 지나친 직장경력관리, 시어머니와 갈등, 가사 분담 등의 문제로 잦은 마찰을 빚다 서로 이혼에 합의한 다음 각방 생활을 시작한 후 정상적인 부부관계로의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A씨와 B씨의 부부공동생활관계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출처 : 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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