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이혼사유-이혼시 부정한 행위의 확대 해석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에 이르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이혼 및 손해배상 [대법원 1993.4.9, 선고, 92므938, 판결]


【판시사항】

간통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통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법 제840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5.26. 선고 87므5,6 판결(공1987,1073), 1988.5.24. 선고 88므7 판결(공1988,992), 1992.11.10. 선고 92므68 판결(공1993,112)

【전문】
【원고, 피상고인】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상고인】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10.28. 선고 92르1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원심피고 이춘자 부부는 피고와 같은 교회에 출석하면서 1987.경부터 서로 가까이 지내는 사이가 되어위 이춘자는 피고의 집에 자주 출입하고 그 경영의 공장에 가서 일을 도와 주기도 한 사실, 그러다가 이춘자가 1990.5.경 식당을 개업하면서 원고와 떨어져 살게 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피고는 수시로 식당을 드나들면서 자신의 차로 위 이춘자와 함께 식당에 필요한 식료품을 사러 다니는가 하면, 위 이춘자에게 구두나 녹음기 등을 선물하기도 하고 식당 일을 마친 늦은 시간에 함께 나가는가 하면, 식당에 딸린 방에 수십분씩 함께 들어가 있거나 서로 껴안고 있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목격되기도 한 사실, 피고가 1990.8.경에 자신의 집을 방문한 위 이춘자를 끌어안다가 피고의 처로부터 항의를 받은 일도 있는 사실, 이에 원고가 위 이춘자를 추궁하여 두 사람 사이에 불륜관계가 있었다는 고백을 듣고 두 사람을 상대로 간통죄로 고소하여 두 사람이 구속기소되었으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위 이춘자는 간통사실을 자백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두 사람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위 이춘자가 간통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위 이춘자가 피고와 가까이 지내면서부터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며, 그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위 이춘자간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이춘자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기록과 관계증거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은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이 원고는 위 이춘자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함으로써 그 이전의 부정한 행위를 사후에 용서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또는 사후 용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소론이 드는 판례는 이 사건과 무관한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원심이 그 판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금액을 금 20,000,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금액의 과다를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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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이혼합의-사기. 강요에 의한 이혼합의의 효력은

1. 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는 확인 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 는 것이고 그들이 의사결정의 정확한 능력을 가졌는지 도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협의 이혼의사를 결정하였는지 하는 점에 관하여는 심리하지 않는다.


2.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합의를 근간(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법원의 역할은 그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증명하여 주는 데 그치는 것이고 법원의 확인에 소송법상의 특별한 효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이혼협의의 효력은 민법상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혼의사표시가 사기 강박(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민법제838조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



협의이혼취소 [대법원 1987.1.20, 선고, 86므86, 판결]


【판시사항】

가. 법원의 협의이혼 확인절차의 대상적 효과
나. 협의이혼의사 확인의 법적 효력


【판결요지】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고 그들이 의사결정의 정확한 능력을 가졌는지 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협의이혼 의사를 결정하였는지 하는 점에 관하여서는 심리하지 않는다.

나.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고 법원의 역할은 그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증명하여 주는데 그치는 것이며 법원의 확인에 소송법상의 특별한 효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이혼협의의 효력은 민법상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혼의사 표시가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민법 제838조에 의하여 취소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836조, 제838조

【전문】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6.13 선고 85르1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8.1.20. 혼인하여 두딸을 출산한 부부였는바 청구인이 첫아이를 출산한 후부터 정신이상증세를 나타내어 간간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1984.4.경 그 증세가 심하게 되어 사고내용 및 사고연상과정의 장애 등으로 정신의학적으로도 완치는 힘들고 언제든지 급성정신증적 상태로 재발할 여지가 있는 만성 정신분열증환자로 되어 전문적인 정신질환의 치료를 요할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그 치료에 노력하기는 커녕 걸핏하면 청구인을 때리는 등으로 학대하다가 청구인이 어느정도 회복된 후인 1984.12.12 청구인의 친정가족들과는 아무 의논도 거치지 않고 심신박약상태에 있는 청구인을 데리고 부산지방법원에 가서 이혼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다음에 같은해 12.17 협의이혼의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협의이혼에 대한 의사표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심신박약상태를 이용하여 청구인을 기망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의 합치로서 이루어지며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협의상의 이혼을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터이나 그 신고전에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도록하고 있다( 민법 제836조). 위의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고 그들이 의사결정의 정확한 능력을 가졌는지 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협의이혼의사를 결정하였는지 하는 점에 관하여서는 심리하지 않는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고 법원의 역할은 그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증명해 주는데 그치는 것이며 법원의 확인에 소송법상의 특별한 효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혼협의의 효력은 민법상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혼의사표시가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민법 제838조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법원의 확인을 거친 협의이혼의사는 취소될 수 없다고 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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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이혼사유-채팅 중독 아내 이혼 당해 가정법원, '남편과 자녀를 악의로 유기' 로 본 판례

채팅 중독 아내 이혼 당해
가정법원, '남편과 자녀를 악의로 유기'


채팅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가정주부가 결국엔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했다.

서울가정법원 제9단독 홍이표·洪利杓 판사는 3일 남편 양모씨(30)가 아내 노모씨(25)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등(2002드단55413)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洪 판사는 판결문에서 “과도한 채팅으로 아내는 가정생활에 소홀하고 남편과 자녀들을 악의로 유기하는 등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가정을 파탄에 빠지게 한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이 둘을 두고 있는 가정주부 노씨는 컴퓨터채팅에 빠져들어 집안일과 어린아이들을 방에 가둬두고 채팅에서 만난 남자를 찾아간다며 상습적으로 가출하다가 지난 5월 전세금을 갖고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끊기자 남편인 양씨가 이혼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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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이혼사유-가정법원, 사실상 '파탄주의'인정 이혼 판결

가정법원, 사실상 '파탄주의'인정 이혼 판결
십여년 별거 70대부부 파탄 책임있는 남편 청구 받아줘 / 93년에는 청구기각…'부인도 혼인회복 위해 노력 안해 잘못'

우리 가사소송의 큰 원칙인 유책주의에 사실상 반하는 판결이 나와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특히 ‘호적상 혼인관계’에 의지, 남편이 40살 어린 여성과 살면서 아들 둘을 보는데도 이혼에 불응해 온 70대 할머니에게 ‘정상적인 혼인생활의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황혼이혼을 인정했다.

서울가정법원 5단독 최승록·崔承祿 판사는 2일 A씨(호적상 나이 83)가 아내 B씨(〃77)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93년에 이미 이혼소송을 냈다가 기각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원고가 40년 가량 나이차이가 나는 C씨를 만나 아들 둘을 낳고 살면서 9년 이상 피청구인과 떨어져 얼굴 한번 마주치는 일도 없이 서로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냄으로써 혼인생활은 이미 파탄이 나 더 이상 회복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파탄의 원인은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하다가 결국 집까지 나가버린 원고의 잘못에서 비롯됐으나 피청구인도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한 채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모두의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사실상 파탄주의를 선언한 판결로 보이지만 이미 자녀들이 모두 장성했고 남편이 집을 나가며 일정정도의 재산을 떼 주어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6·25당시 월남한 A씨는 1955년 B씨와 결혼, 아들 둘과 딸 넷을 낳았으나 B씨를 자주 폭행하고 자녀들도 너무 엄격하게 대하다 85년 자녀들이 B씨 편을 들자 재산을 떼 주고 나와 살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었다. 92년에 C씨를 만나 살면서 아들 둘을 낳고 이번에 다시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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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울증]-정신병-이혼사유-남편이 조울증인데 이혼사유가 되나요?

질문:

남편이 조울증이 발병되었는데 도저히 같이 살면 아이들이 더 힘들것 같아서 이혼하려고 하는데 이혼이 가능할 까요?
이 상태에서는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재판이혼이 가능한지요?

답변:

저희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편의 조울증이 이혼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조울증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파탄에 이르게 된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님의 질문 내용이 막연히 힘들것 같아서 이혼을 원하는 것이라면 이혼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조울증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파탄에 이르게 된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님의 질문 내용이 막연히 힘들것 같아서 이혼을 원하는 것이라면 이혼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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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주위에서 간통죄가 성립할려면 현장을 잡아야 한다고 하는데 현장목격을 못하면 처벌이 안되는지요?

판례에 따르면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강간, 간통,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의 범죄에 있어서는 행위의  성질상 당사자간에서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감행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 피해자 외에는 이에 대한 물적 증거나 직접적 목격증인 등의 증언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런 범죄는 피해자의 피해전말에 관한 증언을 토대로 하여 범행의 전후사정에 관한 제반증거를 종합하여 우리의 경험법칙에 비추어서 범행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통상 당사자간에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 감행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렵다 할 것이어서, 간통죄에 있어서는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고, 서로 사랑하여 상대방을 재혼대상으로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성인 남녀가 심야에 여관에 함께 투숙하였고, 투숙한지 1시간 30분 가량 지난 뒤에 그들이 함께 묵고 있던 여관 객실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 보니 남자는 팬티만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팬티와 브라우스만을 입고 있었으며 방바닥에 구겨진 화장지가 여러 장 널려 있었다면 두 남녀가 서로 정을 통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하다."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헌법재판소 2000. 11. 30. 선고 2000헌마439 결정).

따라서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간통현장을 목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막연히 상대방의 행동이 수상하고 간통의 심증이 간다는 정도로서는 부족하고,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간통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고소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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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간통-이혼소송 각하되면 간통죄로 처벌 못한다는 판례

이혼소송 각하되면 간통죄로 처벌 못해
대법원, 공소제기요건 흠결 이유 원심 파기·공소기각


배우자를 간통혐의로 고소하기 전에 제기한 이혼소송이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에는 공소제기요건에 흠결이 있는 만큼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지난 9일 간통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 등 2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229조1항에 의하면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돼 있으므로 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그 유효조건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이 조건은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구비해야 한다”며 “간통죄의 고소 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그 이혼소송이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과 같게 되고, 그 뒤에 다시 동일한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친고죄의 공소제기요건에 관해 한번 생긴 흠결은 보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소인이 2000년 7월 부인 김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다음날 고소를 했으나, 이혼소송이 같은해 11월 소장각하명령의 확정으로 종결됐고 2001년 1월 공소가 제기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돼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고소인이 그후 2001년 3월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미 발생한 공소제기요건의 흠결이 보정될 수는 없으므로 공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김씨는 2000년 7월 남편이 경영하는 남양주시의 화원에서 중고자동차 판매사원인 김모씨(39)와 간통한 혐의로 함께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상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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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이혼사유-'지나친 사랑확인' 이혼사유 안된다는 판례

'지나친 사랑확인' 이혼사유 안돼
서울가정법원, '극복해야 할 장애에 불과' 이혼청구기각


"일이 더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를 반복하며 끊임없이 사랑확인을 하고 남편의 냉담함에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자살하겠다"며 소동을 벌이는 아내에 대해 남편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

법원 판단은 "남편은 인내를 가지고 불화를 극복하도록 노력해야지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혼 1년차 신부 A씨(31)는 종합병원 레지던트로 일하면서 전문의자격시험을 준비하느라 늘 바쁜 신랑 B씨(34)에게 "어머니가 더 좋아 내가 더 좋아"라는 등 쉴새없이 애정확인을 요구하고, 만족스런 반응을 얻지 못하면 "사랑하지 않으면서 왜 결혼했어, 이혼하자"며 투정을 부리곤 했다.

수술일정과 시험준비에 지친 남편이 아내의 애정확인에 갈수록 냉담해지자 아내는 식칼이나 과도를 들고 자해할 듯이 위협하거나 "아스피린을 먹고 자살하겠다"는 등 소동을 벌이는 경우도 있었다. 참다 못한 B씨는 결혼 후 1년 남짓만에 집을 나와 별거생활을 하며 이혼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필곤(金泌坤) 판사는 지난달 21일 이 사건에서 "A씨가 B씨에게 집요할 만큼 투정을 부리고 히스테리적 행동을 반복한 것은 B씨를 학대하거나 위협하려는 의도였다기보다 사랑과 애정을 받으려는 과도한 집착과 의존에 기인한 것이므로 극복해야 할 장애에 불과하다"며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金 판사는 "남편은 인내를 가지고 갈등을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도 이를 빌미삼아 2년6개월 가까이 집에 돌아가지 않고 있으므로 만약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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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간통-이혼 간통 고소 처벌의사의 중요성

대법원 2006.4.28. 선고 2005도8976 판결 【간통】
[공보불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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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 및 고소보충 진술조서에 처벌의사를 표시한 바 없는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인이 원심 재판 진행 중 검찰 조사에서 원래의 고소 취지는 고소장 접수 이전의 모든 간통행위를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친고죄에 있어서 공소제기 후의 고소 추완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고소인이 고소 및 고소보충 진술 후에, 그 고소장 및 고소보충 진술조서에서 처벌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간통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피고소인 작성의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적법한 고소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형법 제241조,형사소송법 제327조/ [2]형법 제241조,형사소송법 제327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133 판결(공1981, 14513)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1. 1. 선고 2005노17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03. 9. 중순경 및 2004. 7. 중순경 각 간통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소사실과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외 1이 배우자가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소외 1과, ① 2003. 8. 말경 부천시 원미구 (상세 주소 생략)에서 1회 성교하고, ② 2003. 9. 중순경 위 장소에서 1회 성교하고, ③ 2004. 7.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1회 성교하여 각 간통(이하 ‘제1간통’, ‘제2간통’, ‘제3간통’이라고 한다)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1) 제1, 2간통의 점에 대하여는, 고소인 공소외 2가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2004. 9.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만 받은 상태에서 2004. 9. 6. 피고인과 공소외 1을 간통으로 고소하였다가 그 이후 2004. 11. 29.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고소인의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게 제기되었다가 2004. 11. 29. 공소외 1과의 혼인이 해소됨으로써 장래를 향하여 유효한 고소로 되었다 할 것인데 이는 고소인이 피고인의 위 각 간통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된 날인 2004. 4. 16.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제1, 2간통에 대한 고소는 고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2) 제3간통의 점에 대하여는,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이나 사법경찰리 작성의 고소보충 진술조서에 제3간통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고소인의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고소인이 고소 이후인 2004. 9. 17. 부천중부경찰서에 제3간통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이 기재된 공소외 1작성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묵시적인 의사표시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고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소인이 원심 재판 진행 중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원래의 고소의 취지는 고소장 접수 이전의 모든 간통행위를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그러한 취지가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친고죄에 대하여 공소제기 후 고소를 추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간통에 대한 공소는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고소에 터 잡은 것이거나 적법한 고소 없이 제기된 것이라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제1, 2간통의 점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할 수 없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호적등본(수사기록 2005형제8141호 71면)에 의하면 고소인 공소외 2와 공소외 1은 2004. 9. 6.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같은 날 제기된 공소외 2의 고소는 그 날부터 유효한 고소라 할 것이고 이는 고소인이 간통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된 날인 2004. 4. 16.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제기된 고소임이 명백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결과 공소제기의 적법성에 관하여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고소인에 대한 고소보충 진술조서에 의하면 고소인은 피고인과 공소외 1의 2004. 7.경 시흥시 소재 ‘오노모텔’에서의 1회 간통, 2004. 7.경 서울 목동에 있는 피고인 차량에서의 1회 간통, 2004. 8. 8.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피고인 집에서의 1회 간통, 그리고 2003. 9.경 부천시 원미구 (상세 주소 생략)에서의 1회 간통을 비롯하여 2004. 2. 말경 불상장소에서의 간통에 이르기까지 한 달에 2, 3회에 걸쳐 행하여진 수회의 간통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이고, 그 밖에 기록상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고인의 2003. 8. 말경 부천시 원미구 (상세 주소 생략)
에서의 1회 간통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원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고소인은 원심 재판 중인 2005. 10. 4. 검사에게 “고소인의 고소취지는 고소장 접수 이전에 피고소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간통행위 모두를 수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고소인의 의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처벌의사를 표시한 바 없는 간통행위에 대한 처벌의사를 추가하는 것으로서 공소제기 후의 고소 추완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133 판결 참조), 결국 제1간통의 점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적법한 고소가 없어 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위법한 판단은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중 제2간통에 대한 공소의 적법성에 관한 원심의 위법한 판단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는 이유 있다.
 
나. 제3간통의 점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 및 고소보충 진술조서에 제3간통에 대한 처벌의사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밖에 고소인이 제3간통에 대한 처벌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을 찾아볼 수는 없으나, 한편 고소인은 피고인과 공소외 1에 대한 고소 및 고소보충 진술 후인 2004. 9. 10. 제3간통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공소외 1작성의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고소인이 위 진술서를 제출한 것은 앞서 고소인이 한 고소의 내용에 위 진술서에 기재된 간통사실을 추가하여 이에 대하여도 처벌을 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제3간통에 대한 적법한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간통죄의 고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제2 및 제3간통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  김영란  김황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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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유책주의-대법원, 이혼사건 '유책주의' 재확인 판례

대법원, 이혼사건 '유책주의' 재확인
가출 뒤 30년간 별거해온 남자의 이혼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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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62년 아내 윤씨와 혼인해 아들까지 출산했으나 성격차이 등으로 결혼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다 64년 자원입대해 월남에 파병됐으며, 전역한 이듬해인 68년 옥모씨를 만나 현재까지 동거하며 2남1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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