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이혼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질문: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됐어요. 아내가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혼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출처 : 다정한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이혼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판례-유책주의-대법원, 이혼사건 '유책주의' 재확인 판례 (0) | 2014.12.09 |
---|---|
[이혼]-재산분할-이혼 시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0) | 2014.12.09 |
[이혼]-판례-재산분할-이혼시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0) | 2014.12.09 |
[간통죄]-"간통고소 후 이혼소송 취하하면 공소기각" (0) | 2014.12.08 |
[혼인]-판례-북한에서 북한의 법제도에 따라 이루어진 혼인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0) | 2014.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