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이혼사유-가정법원, 사실상 '파탄주의'인정 이혼 판결

가정법원, 사실상 '파탄주의'인정 이혼 판결
십여년 별거 70대부부 파탄 책임있는 남편 청구 받아줘 / 93년에는 청구기각…'부인도 혼인회복 위해 노력 안해 잘못'

우리 가사소송의 큰 원칙인 유책주의에 사실상 반하는 판결이 나와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특히 ‘호적상 혼인관계’에 의지, 남편이 40살 어린 여성과 살면서 아들 둘을 보는데도 이혼에 불응해 온 70대 할머니에게 ‘정상적인 혼인생활의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황혼이혼을 인정했다.

서울가정법원 5단독 최승록·崔承祿 판사는 2일 A씨(호적상 나이 83)가 아내 B씨(〃77)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93년에 이미 이혼소송을 냈다가 기각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원고가 40년 가량 나이차이가 나는 C씨를 만나 아들 둘을 낳고 살면서 9년 이상 피청구인과 떨어져 얼굴 한번 마주치는 일도 없이 서로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냄으로써 혼인생활은 이미 파탄이 나 더 이상 회복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파탄의 원인은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하다가 결국 집까지 나가버린 원고의 잘못에서 비롯됐으나 피청구인도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한 채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모두의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사실상 파탄주의를 선언한 판결로 보이지만 이미 자녀들이 모두 장성했고 남편이 집을 나가며 일정정도의 재산을 떼 주어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6·25당시 월남한 A씨는 1955년 B씨와 결혼, 아들 둘과 딸 넷을 낳았으나 B씨를 자주 폭행하고 자녀들도 너무 엄격하게 대하다 85년 자녀들이 B씨 편을 들자 재산을 떼 주고 나와 살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었다. 92년에 C씨를 만나 살면서 아들 둘을 낳고 이번에 다시 소송을 냈었다. 



출처 : 다정한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