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이혼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질문: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됐어요. 아내가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혼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출처 : 다정한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판례-재산분할-이혼시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질문: 이혼시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

 
그런데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퇴직금과 달리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기에,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재산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나 퇴직연금자체는  재산분할대상재산이 될 수 없습니다.



출처 : 다정한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간통죄]-"간통고소 후 이혼소송 취하하면 공소기각"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간통으로 배우자를 고소한 뒤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이혼소송을 취하했다면 간통 고소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3)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 의하면 간통죄의 경우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통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유효조건으로 하고 있고, 이 조건은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구비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고소인은 지난해 4월19일 간통고소를 하면서 서울가정법원에 조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원심판결 후인 올해 9월 이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혼소송은 취하의 소급효로 인해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은 것과 같아 취하일자가 원심판결 선고 후라고 하더라도 간통고소는 소급해 그 유효조건을 상실한 것으로 된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1992년 12월 김모씨와 결혼한 뒤 2007년 1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이모씨와 3차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머니투데이


출처 : 다정한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혼인]-판례-북한에서 북한의 법제도에 따라 이루어진 혼인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서울가정법원 2004. 2. 6. 선고 2003드단58877 판결 【이혼및친권자지정】 확정
[각공2004.4.10.(8),469]


 
【판시사항】

[1] 북한에서 북한의 법제도에 따라 이루어진 혼인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2] 북한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청구에 있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1] 북한에서 북한의 법제도에 따라 이루어진 혼인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파탄상태에 이르렀고, 북한지역을 이탈한 주민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남한지역으로 건너온 것이 그 경위에 비추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원고가 피고의 생사를 확인하기 어렵게 된 지 3년여가 지난 점, 대한민국의 남한지역과 북한지역이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나뉘어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왕래나 서신교환이 자유롭지 못한데 이러한 상태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개연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에게 피고와의 혼인관계의 계속을 요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점 등과 혼인관계의 파탄경위를 종합하여 볼 때 혼인관계의 파탄에 있어 원고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인용한 사례. 



출처 : 다정한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전문변호사]-재판이혼사유-불손행위-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tistory_com_20130326_225421.jpg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유가 재판상이혼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주장에 대한 논리와 소송에서의 필요한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더욱 현명 하다 할 것입니다.
재판부 또한 어느정도의 행위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가의 문제는 사회의 일반관념과 당사자 개인의 감정 및 의사를 고려하여 재판상이혼사유를 판단 합니다.
 
부당한 대우
 
① 본인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와
②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입니다.
 
부당한 대우란 신체나 정신을 학대하거나 명예를 모욕하는 등의 행위를 일컫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란 부부의 공동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느낄 정도를 의미합니다.
 
부당한 대우의 정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법원에서 이를 이혼사유로 인정한 경우와 인정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대강 짐작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인정한 사례
 
• 남편이 혼인 초부터 처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트집을 잡아 학대를 하고 이혼을 요구하여 왔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자살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자살한다고 농약을 마시는 소동을 벌여 이에 견디다 못한 처가 집을 나와 친정에 복귀함으로써 부부 사이가 파탄한 경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므484 판결
 
• 배우자와 제3자와의 관계가 결백함을 알면서도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고 위 제3자 등으로 하여금 간통사실 등에 관한 거짓진술을 하도록 부탁한 경우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므504 판결
 
• 배우자가 지참금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계속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일이 있을 뿐아니라 배우자의 친가 아버지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행위는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 14 판결
 
• 남편의 시누이가 혼인생활에 자주 간섭을 하고 처가 이를 탓하면 남편은 무조건 처의 잘못만을 내세우며 복종을 강요하고 때로는 처를 폭행까지 하였으며 마침내 남편의 제의로 처가 포태중인 태아를 유산시킴으로써 남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파탄에 이르렀다.   서울가정법원    1993.12.23.선고  92드76474 판결
 
• 혼인하기 전에 혼담이 있었던 제3자에게 전세방도 얻어주고 자신이 운영하는 로바다야끼집의 카운터 일을 보게하는 등 계속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제3자의 전세집을 자주 드나들어 그들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강한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였고, 이를 따져 묻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오히려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배우자의 경제적인 도움 요청을 외면한 채 장기간에 걸쳐 배우자와의 동침을 거부한 경우     서울고등법원  1996. 11. 29. 선고 96르1658 판결
 
• 처가 MBC 주부가요열창 선발대회 등에 참가하느라 집안살림과 옷가게 운영 등을 일시 소홀히 한 잘못도 없지 않지만, 주로 남편의 위와 같은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의처증 등으로 처가 심한 공포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자살까지 기도하게 되었으며, 현재도 남편을 보기만 하면 심장이 떨리고 극심한 공포심을 느낄 정도인 경우    서울고등법원 1998.11.27.선고 97르2283 판결
 
 
 
심히 부당한 대우가 아니라고 본 사례
 
•처가 혼인생활 중에 취득한 부동산을 남편 이름으로 등기하거나 남편이 어려운 생활환경하에서 음주하여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부부가 다투던 중에 다소 모욕적인 언사나 약간의 폭행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9 판결
 
• 남편이 아내를 때려서 '1주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처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내의 분별없는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내가 타인과 간통을 하여 구속된 남편이 자식들의 장래를 위하여 고소를 취하하여 풀려났으면서도 집안 일을 돌보지 않고 자주 가출을 하는 등 하여 남편이 아내를 때리고 자식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한 사례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므 56 판결
 
• 남편이 혼인기간(재혼) 중 출산한 자식도 없이 생활하는 아내를 배려하지 아니한 채 사소한 의견대립이라도 있게 되면 자신의 주장만을 관철시키려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아내를 밀어버리는 등 독선적으로 행동이 하여 왔다 해도, 처의 친구들에게 식사대접도 하고, 처가 가출한 후 5-6회 정도 처를 찾아가 귀가를 종용하는 등 다른 사유를 참작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처의 음란한 전화통화 내용이 문제가 되어 그 추궁 과정에서 남편이 처를 때린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 96르2835 판결
 
• 배우자를 두 차례 정신병원에 반복하여 입원시켰던 것은 배우자의 치료를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행위를 가리켜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96르2606 판결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가난한 친정집에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말을 퍼뜨린 것이 시비가 되어 시아버지와 전화로 불려온 처의 친정어머니가 다투게 되자 처가 이를 뜯어 말리다 시아버지가 넘어져서 상처를 입게 된 것이라면 비록 그로 말미암아 처가 존속상해죄로 구속되고 유죄판결까지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위와 같은 행위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90르1908 판결


출처 : 다정한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간통-우연히 세탁기에서 아내에 속옷 성기가 닿는 주요부위에 정액이 묻어 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경우 간통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질문: 제 경우는 간통죄 성립으로 고소될까요?
어떤 남자와 성행위를 한지는 모릅니다..(몇명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긴하지만)
그러나 어느날 세탁기에서 아내 속옷을 발견 했는데..
성기가 닿는 주요부위에 정액이 묻어 있는것을 발견 했습니다..
또한 한 전문 기관에 의뢰해 정액입을 입증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간통죄가 성립이 되는지..
만약 간통죄가 성립이 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황은 이해가 가지만, 실제가 없으므로 간통죄 성립이 불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간통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간통을 한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없다는 것이지요...
의심가는 대상이 있을 뿐이지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다정한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판례-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혼인의사의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시사항】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혼인의사의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12조, 제815조 제1호

【참조판례등】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므77 판결(공1980, 12828)
대법원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공1983, 1591)
대법원 1984. 10. 10. 선고84므71 판결(공1984, 1797)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935 판결(공1994상,1690)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공1996하, 2373)

【재판전문】

2000. 4. 11. 99므1329 혼인의무효

【원고, 상고인】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000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000

【원심판결】 서울가법 1999. 6. 24. 선고 98르8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 참조),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므77 판결, 1994. 5. 10. 선고 93므935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판단은 그 표현이 다소 부적절하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법과 호적법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왕의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거나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의사를 철회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혼인신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혼인신고에 앞서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피고와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출처 : 다정한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신고]-이혼판결 확정 후 그 신고기간 내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질문: [이혼신고]-이혼판결 확정 후 그 신고기간 내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저는 남편 甲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2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이혼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이며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판상이혼의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그러나 재판상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혼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위 이혼신고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이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 없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가사소송규칙 제7조 제1항), 이러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의 통지는 그 통지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통지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를 최고하고, 최고할 수 없거나 2회의 최고를 하여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통지 받은 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8조 제2항).
 
따라서 귀하가 신고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 최고를 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22조). 만일, 아직까지도 이혼사유가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이혼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출처 : 다정한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출생신고]-저는 전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동거하여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그 후 전남편과 이혼하고 동거남과 재혼하였습니다. 아이를 현재의 남편의 호적에 곧바로 출생신고할 수는 없나요?

질문: [출생신고]-저는 전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동거하여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그 후 전남편과 이혼하고 동거남과 재혼하였습니다. 아이를 현재의 남편의 호적에 곧바로 출생신고할 수는 없나요?


답변: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는 전남편과의 혼인기간 중에 출생한 자이므로 전남편의 자로 추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남편의 호적에 출생신고를 한 후, 전남편과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 호적에서 말소하고 다시 현재 남편의 호적에 출생신고하여야 합니다.


출처 : 다정한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재산분할]-'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 판결이후…

'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 판결이후…
퇴직급여의 분할방법·기준 입법화 필요
협의이혼 당시 재산 미분할… 판결로 조정 가능
퇴직연금 분할, 배우자 기여여부가 결정적 영향


‘배우자가 현재 받고 있는 퇴직연금은 물론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퇴직급여의 구체적인 분할 방법과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퇴직급여_재산분할대상.jpg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6일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3므2250)에서 “A씨가 받을 장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같은 날 부인 C씨가 남편 D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2므2888)에서 “D씨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장래 퇴직급여, 퇴직연금 분할 방법은= 대법원은 장래 퇴직급여와 현재 받고 있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분할 방법을 달리 판단했다. A씨 사건에 있어서는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해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A씨가 이혼소송의 사실심 종결 당시에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해 전체 재산을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라는 것이다.


하지만 C씨의 사건에서는 퇴직연금을 개별적으로 구분해 분할비율을 달리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퇴직연금은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여명을 알 수 없어 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특성이 있어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기여도와 다른 일반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 재산에 대한 하나의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해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C씨 사건의 항소심은 재산분할비율을 C씨 30%, D씨 70%로 정하고,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D씨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받는 퇴직연금액 중 30%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C씨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D씨의 경찰공무원 재직기간은 29년인데 C씨와의 혼인기간은 13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 퇴직연금 비율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후속 입법 논의해야= 퇴직급여는 퇴직한 후에 회사에서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이혼 당시 퇴직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해 재산분할을 했지만, 이혼 후 다니던 회사가 사라져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퇴직연금이 예상보다 줄어드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퇴직연금은 채권양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연금을 받고 있다면 달마다 일정 비율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해 판결 집행에 불편함이 따를 수 있다. 분할의무자가 재산분할에 따른 정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지급명령을 받고도 3번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다. 서울의 한 판사는 “독일은 혼인 중에 취득한 연금권을 양 배우자의 공동노력에 의한 것으로 보고 이혼할 때 이것을 청산하도록 한 연금청산제도가 있다”며 “독일은 연금청산의무와 청산 비율도 법으로 정하고 있고 양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재산분할 후에 생기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입법적인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미칠 영향은= 민법은 협의로 이혼한 경우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협의이혼 당시 퇴직급여에 대해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조정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도 재산분할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될 때 배우자의 퇴직급여에 대해 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비율은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과 업무 내용, 가사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 배우자가 실제로 기여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연금분할에 있어서 퇴직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근로할 당시 상대 배우자가 얼마나 협력했는지가 퇴직급여 분할 비율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
출처:법률신문





출처 : 다정한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