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이혼시 재산분할을 할수 있는 부부 공동의 재산이란 어떤것을 지칭하는 것인가요?

질문: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수 있는 부부 공동의 재산이란 어떤것을 지칭하는 것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 공동의 재산이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혼인기간 동안 함께 노력해서 모은 재산은 그 명의와는 상관없이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봅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하여 소유해 오던 특유재산, 혹은 혼인 중 취득하기는 했지만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혼인 생활과 관련이 없이 다른 외적인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예외적으로 형성, 유지에 기여한 경우 일부분 재산분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혼인 이후 공동으로 형성한 대부분의 재산은 부부가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대상이 되며 이러한 공동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인지 관리를 누가 하는지에 상관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첫째, 부부가 혼인 이후 형성한 부동산,
둘째,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동산,
셋째,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예금, 주식, 퇴직금 등입니다.


☞결혼 전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도 분할 대상에 속하나요?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나 장신구, 의류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부부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증액분이나 유지기여 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됩니다.


☞퇴직금이나 주택융자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퇴직금의 경우에는 혼인 중에 근로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 중 취득한 공유 재산의 일부가 됩니다.
다만 아직 퇴직금이 구체화되지 않는 경우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고 참고사항이 됩니다.
부부 중 누구라도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을 받았다면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참고사항으로 봅니다.
혼인 중 제 3자에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에 해당 되지만 그것이 주택 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로
쓰기 위한 차용금과 같이 공동재산 형성을 위한 채무라면 개인 명의의 채무라 해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도 분할대상이 되는가?

50-60대 황혼 이혼에 따라 국민연금을 절반으로 나누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아내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국민연금은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이므로 이혼하면 연금을 절반씩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므로 법률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이혼사유-노화로 인해 부부관계 불능으로 인한 재판상이혼 사유?

질문1: 나이가 들어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써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가 노쇠하기 때문에 각종 질병은 물론 신체의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정교의 능력또한 없어지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질문2:
저희 남편은 칠순 고령이고 중풍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집을 나가 며칠을 외박하고 들어오곤 합니다.
그래서 알고보면 모두 다른 여자를 만나 자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남편은 정교능력이 없이 정교를 가질수 없는데도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답변: 질문1의 답변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고 질문2의 답변은 이혼사유가 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단지 간통에 이른 행위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간통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부부로서의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것으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2. 11.10. 선고, 92므68 판결)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나홀로소송-이혼소송준비중입니다. 변호사선임안하고도 나홀로소송해도 승소할수있나요?

질문: 이혼소송 준비중입니다.

1.변호사선임안하고도 나홀로소송해도 승소할수있나요?
2.아내가 본인이능력안되서 아이못키운다고했고 친권포기한다했으면 친권,양육권 제가 갖는건가요?
3.재산이 결혼할때 아버지께서 마련해주신 전세금과 적금200만원가량인데 전세금은 특유재산에 속해 재산분할이 안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 가능여부를 물으셨는데 답변은 승소 가능할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변호인을 선임 하였을 경우에는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신문매체에서 자주 등장하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듯이 법률문외한인 분이 법률전문가를 상대로 자기 자신을 변론하여 승소하기에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 보다 더 어렵다고 할수 있습니다.

2. 친권양육권은 그와 같은 의사표현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나 반영은 될 것입니다.

3. 혼인기간이 길고 기여도가 있을경우 가치 인정을 하여 분할의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협의이혼-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으면 간통고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으면 간통고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협의상 이혼의 확인은 혼인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혼신고를 해야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한 이혼신고를 한 뒤 간통으로 고소하여야 하고, 그 전의 고소는 무효인 고소이지만 위 고소가 있은 뒤 협의상 이혼의 확인에 의한 협의이혼신고를 하여 혼인이 해소되었다면 그러한 고소는 혼인의 해소시부터는 유효한 고소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사유]-간통-간통고소의 요건은?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간통고소할 수 있는가?

이혼소송의 제기 또는 협의이혼신고의 완료는 간통고소의 전제조건이므로 반드시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하거나
이혼신고를 마친 후이어야 한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취하하면 이혼소송을 다시 제기 할 순 없는지?

1심판결전에 취하하면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제기 후 간통고소를 했으나 후에 이혼소송을 취하해도 간통으로 처벌 가능한가?

이혼소송의 계속은 간통고소의 유효요건입니다. 간통죄의 수사, 형사재판 중 이혼소송의 소장이 각하되거나
고소인이 이혼소송을 취하하거나 이혼소송이 각하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간통고소는 사후적으로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간통사실을 10개월 전에 알았는데, 지금 고소할 수 있는가?

간통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할 수 없고, 또한 6개월이 경과하면 이를 이유로한 이혼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 

6개월전에 알았다는 사실은 간통죄의 경우에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간통을 저지른 사람)가 입증하여야 하고, 입증이 되면 간통죄 고소와 이혼소송 둘다 부적법하게 된다.



▶간통죄로 고소한 후 취하하면 다시 똑같은 일로 간통죄로 재고소가 가능한가요 ?

간통죄로 고소 후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 다른 일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간통죄]-고소기간-간통고소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 [간통죄]-고소기간-간통고소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다른 여자랑 잠자리를 한것을 얼마전에 알았습니다.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에서 잠자리를 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보게 되었구요.
남편과 상간녀를 고소하고 싶으네요.
간통죄는 고소기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간통고소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간통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해야 합니다.

간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안 날로 부터 3년, 행위가 벌어진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를 제기 해야 합니다.

또한 간통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이 전제되어야 가능합니다.



관련판례기사

'간통죄 고소기간 6개월'의 기산점은  
구체적 범행 시기 아닌 간통사실 안 때부터
대법원, 공소기각 원심 확정 

간통죄의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인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의 기산점은 구체적인 범행시각이 아닌 간통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김모씨와 조모(41·여)씨는 1994년 결혼했다. 김씨는 아내 조씨가 자신의 동생과 친하게 지내는 걸 알고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둘은 '형수'와 '도련님' 관계 이상이었다. 2004년부터는 성관계까지 하는 사이가 됐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동생은 2009년 7월 김씨에게 사실을 털어놨다. 김씨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었다. 이후에도 이들의 애정행각은 계속됐고 성관계 사실도 숨기지 않았다. 조씨는 2010년 12월 김씨에게 '도련님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으므로 모든 재산과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고, 김씨의 동생도 2011년 4월 조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간통한 날짜를 기재하지 않고 성관계 장소와 시간만 적은 진술서를 작성했다. 조씨는 결국 같은해 7월 18일 집을 나와 김씨의 동생과 함께 지냈다.

김씨는 고민 끝에 2012년 1월 26일 "아내인 조씨와 동생이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11회에 걸쳐 성교했다"며 이들을 간통죄로 고소했고, 1심은 이들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동생은 항소를 포기했으나, 조씨는 김씨의 고소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김씨가 2011년 4월 동생으로부터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었고, 적어도 자신이 가출한 7월에는 자신과 김씨의 동생이 간통한 사실을 김씨가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하므로 6개월을 넘겨 이뤄진 김씨의 고소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간통죄의 경우 고소인이 범인 중 한 사람을 알게 되면 그 때로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된다"며 "김씨는 2011년 4월 동생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을 때 간통사실을 알았고, 늦어도 2011년 7월 조씨가 집을 나갔을 때에는 이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공소기각판결했다.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지지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9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5838)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상 친고죄의 고소기간에서 '범인을 안다'는 것은 통상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임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간통죄에 관한 고소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조씨에 대한 고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간통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좌영길 기자 desk@lawtimes.co.kr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재판이혼]-재판상 이혼-재판산 이혼에 대한 정리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쌍방이 이혼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혹은 이혼 관련 쟁점에 대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때 이혼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이혼 사유를 이유로 들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강제로 이혼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위자료, 자녀양육, 재산분할 소송도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혼 효과 개관)

 재판상 이혼, 협의상 이혼의 효과와 동일합니다.

1.부부 간의 문제

 이혼에 의하여 부부 사이의 권리. 의무, 즉 부양.협조.동거의무 등이 소멸됩니다.
다만, 혼인 중에 하였던 일상 가사대리로 인한 책임 내지 연대보증 채무는 존속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혈족(시누이,시부모. 처제.처남 등)사이에 생겼던 인척관계도 이혼에 의하여 모두 소멸합니다.
(민법 제775조 제1항)

이혼 후에는 재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과는 재혼하지 못합니다.


2. 이혼으로 인한 자녀 문제

① 자녀의 신분관계

 부모의 이혼에 의하여 자녀의 신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호적이 바뀐다거나 성(姓)이 바뀌지 않으며,
모의 자녀에 대한 친족관계도 소멸하지 않으며, 혼인 중에 처가 포태한 부의 자는 이혼 후에 출생하더라도
부모의 혼인중의 출생자인 것에는 다름이 없습니다(민법 제844조 제2항)

②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결정

 다만,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공동양육이 어렵게 되므로 부모 중 어느 일방을 친권자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데, 이때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저단)
협의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신고서에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를 기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등록법 제79조), 친권 행사자의 지정 여부를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시에 판사가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가족관계 등록법 시행규칙 제87조 제2항)

③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 및 양육사항의 결정

 자녀의 양육권자 등 양육에 관한 사항은 우선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예컨대, 생사불명이나 불치의 정신병을 이유로 하는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전단)

④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가 그 자녀와 직접 만나서 면접하거나 서신교환 또는 접촉하는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 2)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하여는 부모가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이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과 범위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민법 제837조
참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사건 제3호)

 구체적으로는, 격주로 토요일부터 일요일에 걸친 숙박이나 동계•하계방학 중 일정한 기간의 숙박 등을 생각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양육자를 변경할수 도 있습니다.


3.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 2)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생활 중 자기가 재산형성에 협력한 몫을 되돌려 받는 것이며, 그 외에 이혼 후의 부양료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하게 된 데 잘못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법적으로 별개의 것입니다.


4.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든 데 잘못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 배우자에게 그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다만,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이 이혼의사가 합치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이혼 후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 것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법원에 반드시 먼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가사소송 다류 사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재판상 이혼사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③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원칙적으로 이혼하기 전에 조정을 해야 합니다. (조정전치주의)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조정전치주의) 조정을 먼저 신청하지 아니하고 곧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기도 합니다.(단, 공시송달에 의하여 당사자를 소환하여야 하거나, 조정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조정에 회부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신청서도 이혼소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단지 인지대가 이혼소송사건의 1/5정도로 저렴합니다.
가사조정이전에 가사조사관으로부터 사건에 관한 사실조사를 받게 되고, 그 후 조정 기일에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조정은 비공개로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해도 조정 담당판사와 조정위원회에서 직권으로 강제조정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기도 하며(이 경우 이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2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강제조정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조정 불 성립으로 하여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소송을 이송시킵니다. 조정이 성립되거나 강제조정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조정조서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조서 등본과 송달 증명원(또는 강제조정 시에는 확정 증명원)을 첨부하여 구청등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절차

1. 재판상 이혼의 소는 부부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가정법원이나 부부가 최후의 공통주소지를 가졌던 지역의
가정법원입니다.


2. 재판상 이혼의 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청구, 자녀양육에 관한
처분청구, 친권행사자지정청구 등의 사건은 이를 1개의 소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소장의 제출은 가사과에 접수하면 됩니다.(가사과가 없는 곳은 민사과에 가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① 이혼 조정 신청서 또는 소장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④ 이혼 조정 신청서
⑤ 소장의 부본(상대방 숫자와 같은 수)
⑥ 송달료 예납
(부본, 조사관소환장, 기일 소환장, 조정조서, 기타결정서, 판결서 송달료)

4.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때에는 다른 일방의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청구권이 없으며 그 사유를 안 때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가사소송에서 소송당사자 쌍방이 통산 2회 불 출석하고 그 후 1개월이 지나도록 기일 지정신청을 않거나
또는 통산 3회 불 출석할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6. 판결에 대한 불복이 있으면 즉시, 혹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7.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입니다.

8. 확정신고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 시, 읍, 면의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은 재판 확정 일부터 유효하며, 1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사실혼 해소

 사실상 부부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사실혼 부부'라고 합니다.
사실혼의 혼인의사 및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는 '고정적인 정교관계'나'축첩관계'는 사실혼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부부가 헤어질 때는 이혼이나 사실혼해소 등 법적인 아무런 절차가 필요 없고, 그저 헤어지면 남남이 되어 버립니다.

사실혼부부도 헤어질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인지청구나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양육비문제 등의 문제가 원만히 합의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부부와 달리 어느 한쪽이 사망을 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주민등록상 '처'가 아니라
'동거인'으로 나타나고, 자녀가 태어나도 부부간의 아이로 출생신고 할 수 없으며, 직장에서 가족수당이나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배우자를 간통으로 형사고소 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이 많습니다.

사실혼의 남편이 사망한 경우 그 임차권에 대하여 다른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인이 단독 상속하게 되며 상속권자가 있지만 그 주택에서 동거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2촌 이내의 친족과 사실혼의 부인은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하게 됩니다. 만약 남편의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던 경우라면 사실혼 아내의 상속권은 부인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 9조)

 간통고소는 할 수 없지만 남편(아내)의 부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혼 남편(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사실상 배우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752조, 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다 493판결)

사실혼의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였을 때는 사실상의 아내는 그 50%에 해당하는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으며(공무원연금법 제2조 1항 2호), 사실혼 남편이 공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경우에는 사실혼 아내도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조)

 사실혼 부부의 자녀인 혼인 외 자는 법률혼 부부의 자녀인 혼인중의 자와 비교할 때 재산상속은 순위와 지분에서 동일합니다. 사실혼의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 부인은 혼인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남편의 호적에 들어갈 수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 인지청구의 소에 의하여 아버지와의 부자관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신고를 해 주지 않을 때는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거나 법원에 사실혼관계확인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경우,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는다면 원칙적으로 그 혼인신고는 무효가 되며,
형사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죄로 형사고소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약혼과 파혼사유, 예물반환문제 등

1. 약혼의 의의
 약혼이란 장차 혼인하려는 당사자사이의 계약. 합의. 약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면서 다만 혼인신고만을 하지 않고 있는 이른바 사실혼과는 다릅니다.

2. 약혼의 성립
 약혼은 혼인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합니다. 20세이상의 성인남녀는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고, 남자는 만18세, 여자는 만16세 이상이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1조)

3. 약혼의 이행
 약혼은 장래 혼인할 것은 약정한 것이므로, 혼인함으로써 모든 것이 이행되는 것이고, 만일 혼인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이로 인한 책임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03조)

4. 약혼해제(파혼)의 사유
 민법 제804조의 규정에 따른 약혼해제(파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 약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③ 약혼자가 성병, 불치의 정신병 등 불치의 병이 있을 때
④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할 때
⑤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한 때
⑥ 약혼자의 생사가 1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⑦ 약혼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때
⑧ 이 밖에 결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을 말합니다. 위와 같이 파혼되는 사유가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적.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5. 예물 반환청구의 문제

 혼인이 불 성립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쌍방은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약혼 시 받은 예물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방 당사자에게 파혼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과실비율에 따라 반환범위가 달라지겠지만, 

책임 있는 자는 자신의 예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고 자기가 받은 예물만 일정범위에서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이 성립한 이상, 예를 들면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는 신고 후 이혼 등이 되었다 하더라도 예물 기타 증여물의 반환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09년 4월 21일 갱신)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재산분할-상속-이혼 후 상대방 숨졌어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하다는 판결

이혼한 뒤 어느 한쪽이 사망했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수 있다는 법원이 판단
이 나왔다.

이혼 후 상대방이 숨졌어도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본 첫 판결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임채웅)는 A(75세)가
"이혼 후 재산 분할을 협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 남편이 사망했다"며 재산을 상속받은 전 남편의 자녀들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 상속인들은 A씨에게 8,9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010년 8월 8일 밝혔다.

A씨는 1982년 남편과 결혼해 함께 살다가 2007년 협의 이혼했다.
그러나 남편이 이혼한지 7개월만에 사망하면서 남편의 재산이 전처와의 사이에 둔 자녀들에게 상속되자
2009년 12월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했다.

재판부는 "A씨가 26년간 주부로 역할을 했고, 남편 일을 돕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받은 보험금을 부동산을 사는데 보탰던 점 등을 감안할 때 A씨에겐 재산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몫을 상속 재산의 50%로 정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전문변호사]-재판상이혼-재판상 이혼의 개념
 
재판상이혼_015132.jpg

 
재판상 이혼이란?
 
-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유형
 
- 재판상 이혼은 이혼이 이루어지는 방법(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 조정(調停)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가목(2)제4호 및 「가사소송법」 제50조].
 
그러나 ①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②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 단서).
 
- 이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며(「가사소송법」 제59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6조).
 
 
 
소송이혼
 
- 다음의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정해집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 단서 및 「민사조정법」 제36조).
 
1.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민사조정법」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4. 「민사조정법」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5. 「민사조정법」 제30조 또는 「민사조정법」 제32조에 따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출처 : 다정한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양육비전문변호사]-판례-"부부소득 1천만원이면 3세 자녀 양육비는 100만원"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 적용 첫 판결
 
양육이미지82252.jpg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 적용 첫 판결 
 
 
 이혼하는 부부의 합산 소득이 1천만원이고 자녀가 3세일 때 남편이 양육비로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서울가정법원이 지난 5월 제정·공표한 '이혼가정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적용한 첫 판결이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재판부를 강제하는 구속력은 없지만, 앞으로 전국 가정법원과 가사재판부의 양육비 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손왕석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2011르3849 등)에서 B씨의 반소를 받아들여 양육비로 50만원을 산정한 1심을 깨고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 양육비로 월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가 별거 이후 자녀를 B씨가 양육하고 있는 점, 혼인관계 파탄 이전까지도 A씨는 자녀 양육에 적극 협조하지 않은 점,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부부간의 의사 등을 고려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아내 B씨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월 소득은 800만원, B씨의 소득은 200만원으로 합산소득이 월 1000만원에 해당해, 이들의 표준양육비는 지난 5월 공표한 도시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부부 합산소득 700만원 이상, 3세 자녀 나이가 3~5세 구간인 148만6000원이 된다"며 "A씨의 분담비율과 B씨의 청구액을 고려해 양육비를 1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이 부부의 표준양육비는 148만6000원으로 80%에 해당하는 A씨의 소득비율을 고려한 양육비는 118만8000원이지만, 재판부는 B씨가 청구한 금액인 100만원을 양육비로 결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양육비로 월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 5월 31일 서울가정법원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공표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적용, A씨의 양육비를 월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쌍방이 상고하지 않아 재판 결과가 지난 4일 확정됐다"며 "이번 판결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한 결론이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하나의 방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인터넷법률신문  


출처 : 다정한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