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간통-간통고소의 요건은?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간통고소할 수 있는가?

이혼소송의 제기 또는 협의이혼신고의 완료는 간통고소의 전제조건이므로 반드시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하거나
이혼신고를 마친 후이어야 한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취하하면 이혼소송을 다시 제기 할 순 없는지?

1심판결전에 취하하면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제기 후 간통고소를 했으나 후에 이혼소송을 취하해도 간통으로 처벌 가능한가?

이혼소송의 계속은 간통고소의 유효요건입니다. 간통죄의 수사, 형사재판 중 이혼소송의 소장이 각하되거나
고소인이 이혼소송을 취하하거나 이혼소송이 각하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간통고소는 사후적으로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간통사실을 10개월 전에 알았는데, 지금 고소할 수 있는가?

간통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할 수 없고, 또한 6개월이 경과하면 이를 이유로한 이혼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 

6개월전에 알았다는 사실은 간통죄의 경우에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간통을 저지른 사람)가 입증하여야 하고, 입증이 되면 간통죄 고소와 이혼소송 둘다 부적법하게 된다.



▶간통죄로 고소한 후 취하하면 다시 똑같은 일로 간통죄로 재고소가 가능한가요 ?

간통죄로 고소 후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 다른 일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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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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