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이혼판결 확정 후 그 신고기간 내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질문: [이혼신고]-이혼판결 확정 후 그 신고기간 내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저는 남편 甲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2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이혼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이며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판상이혼의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그러나 재판상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혼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위 이혼신고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이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 없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가사소송규칙 제7조 제1항), 이러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의 통지는 그 통지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통지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를 최고하고, 최고할 수 없거나 2회의 최고를 하여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통지 받은 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8조 제2항).
따라서 귀하가 신고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 최고를 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22조). 만일, 아직까지도 이혼사유가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이혼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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