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간통-우연히 세탁기에서 아내에 속옷 성기가 닿는 주요부위에 정액이 묻어 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경우 간통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질문: 제 경우는 간통죄 성립으로 고소될까요?
어떤 남자와 성행위를 한지는 모릅니다..(몇명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긴하지만)
그러나 어느날 세탁기에서 아내 속옷을 발견 했는데..
성기가 닿는 주요부위에 정액이 묻어 있는것을 발견 했습니다..
또한 한 전문 기관에 의뢰해 정액입을 입증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간통죄가 성립이 되는지..
만약 간통죄가 성립이 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황은 이해가 가지만, 실제가 없으므로 간통죄 성립이 불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간통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간통을 한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없다는 것이지요...
의심가는 대상이 있을 뿐이지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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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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