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혼인의사의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시사항】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혼인의사의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12조, 제815조 제1호

【참조판례등】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므77 판결(공1980, 12828)
대법원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공1983, 1591)
대법원 1984. 10. 10. 선고84므71 판결(공1984, 1797)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935 판결(공1994상,1690)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공1996하, 2373)

【재판전문】

2000. 4. 11. 99므1329 혼인의무효

【원고, 상고인】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000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000

【원심판결】 서울가법 1999. 6. 24. 선고 98르8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 참조),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므77 판결, 1994. 5. 10. 선고 93므935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판단은 그 표현이 다소 부적절하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법과 호적법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왕의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거나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의사를 철회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혼인신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혼인신고에 앞서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피고와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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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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