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협의서]-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무엇인지요?

질문 :[분할협의서]-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무엇인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 해당 재산의 분할 상속에 관해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말하는데, 상속등기 진행시에 작성을 해도 되지만,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인들과 구두상으로 합의하는 것보다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에는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이 있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협의분할에 의한 경우 작성하는 것으로,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에 결정되는데로 진행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재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에 상속인들은 별도의 소송비용을 들여서 상속포기 · 한정승인을 거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서 간단하게 상속등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비용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상속인들간에 구두상으로 합의한 내용이 나중에 틀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미래에 발생할 분쟁을 막는데 중요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변호사 입회하에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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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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