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판례-재산분할-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선임 상속재산 분할협의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례

상속인 중에 수인의 미성년자가 있다면 이들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례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3]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민법 제921조에서 정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체가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4] 강행법규인 민법 제921조에 위배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참가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 제921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그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2]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에 위배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3]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1차 상속이 개시되고 그 1차 상속인 중 1인이 다시 사망하여 2차 상속이 개시된 후 1차 상속의 상속인들과 2차 상속의 상속인들이 1차 상속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 2차 상속인 중에 수인의 미성년자가 있다면 이들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야 하고, 만약 2차 상속의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다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전체가 무효이다.

[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1차 상속이 개시된 후 그 1차 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하여 2차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2차 상속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친권자로서 다른 공동상속인인 수인의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1차 상속재산에 관하여 1차 상속의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체결한 사안에서, 강행법규인 민법 제921조에 위배되는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참가한 1차 상속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 제921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체이며, 2차 상속의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999조 / [2] 민법 제2조 / [3] 민법 제921조, 제1013조 / [4] 민법 제2조, 제921조, 제1013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공2003상, 1192),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공2004하, 1148),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공2007하, 2001) / [3]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공1993상, 1392),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공2001하, 174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6. 12. 21. 선고 2006나840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관계없이 이는 민법 제999조가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411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 역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원고의 법정 상속지분에 관하여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함을 전제로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등 참조).

또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의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1차 상속이 개시되고 그 1차 상속인 중 1인이 다시 사망하여 2차 상속이 개시된 후 1차 상속의 상속인들과 2차 상속의 상속인들이 1차 상속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2차 상속인 중에 수인의 미성년자가 있다면 이들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야 하고, 만약 2차 상속의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그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다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그 전체가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망 소외 2를 상속한 소외 3과 그 자녀들인 원심 공동피고 1, 원심 공동피고 2, 원심 공동피고 3 그리고 원·피고를 포함한 나머지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들은 1987. 10. 30.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및 원심 공동피고들의 공유로 하되 피고와 위 원심 공동피고들이 원고를 비롯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15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는데, 당시 원심 공동피고들의 아버지이자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소외 3이 미성년자인 원심 공동피고들의 친권자로서 그들을 대리하여 위 협의를 체결한 사실, 위 협의에 따라 원심 공동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후 원심 공동피고들 명의의 위 각 지분에 관하여 1987. 12. 29.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앞서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강행법규인 민법 제921조에 위배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참가한 후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위 사유를 들어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피고가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유효하다고 믿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믿음이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무효주장을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으로 민법 제921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체라고 할 것이며, 망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한 소외 3과 원심 공동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협의 전체가 무효이고 위 협의를 원인으로 하는 원심 공동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진정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그 법정 상속지분에 관하여 1987. 12. 29.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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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상속비율-상속비율(상속분)이란 무엇인가요?

1. 상속비율(상속분)이란 무엇인가요?
 
상속분이란 상속인이 수인인 공동상속의 경우에 상속재산에 대해서 갖는 각 상속인들의 권리의무의 비율을 말합니다. 상속인들이 받을 구체적 상속재산은 전체의 상속재산에 이러한 상속분을 곱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2. 상속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분은 크게 피상속인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지정상속분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법정상속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지정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유언상속분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유언에 의한 지정상속은 포괄적 유증의 성질을 가지는 것일 뿐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진 상속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정상속분을 받은 자는 특별수익자에 포함되어 상속분의 결정을 합니다.

(1)법정상속분
 
피상속인이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분이 결정됩니다(민법 제1009조, 제1010조).
-균분상속의 원칙 : 상속의 순위가 동일한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을 균분으로 합니다(민법 제1009조1항).
-배우자의 상속분 :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즉,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2항).
-대습상속분 :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결정됩니다(민법 제1010조1항).

(2)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특별수익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법정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008조).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을 승인한 경우에는 특별수익을 반환해야 하며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수증받은 부분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유증은 그 목적을 불문하고 공동상속인은 유증을 반환해야 합니다.

(3)기여상속인의 상속분
 
기여상속인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분 산정을 할 때 이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여 상속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기여분을 산정하는 방법은 공동상속인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합니다(민법 제1008조1항). 또한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동조 제3항).

3. 상속분의 구체적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 그림에서 A가 사망하는 경우의 상속분과 상속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1.jpg



(1)공동상속인의 상속분
 
☞상속재산 1,000만원 가정시
상속2.jpg



(2) 상속이익의 계산
상속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분잔액산정(특별수익자와 피상속인의 부채가 있는 경우)
-상속분잔액=[(현존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생전 증여)×공동상속인의 상속비율]-각자의 생전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
 
상속재산분배액 산정
-상속재산분배액=상속분잔액-상속인의 부채
 
구체적 상속분(=상속이익)
-상속이익=상속재산분배액+생전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
☞여기서 상속분가액(=사망당시 현존재산)을 계산할 때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부채)을 뺀 것에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해서는 안되며, 적극재산의 전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대판 1995.3.10, 94다16571).
*예 : A의 사망당시 현존재산: 8,000만원 가정시
-자녀1(C)에게 자동차 구입자금 증여 : 400만원(생전증여)
-자녀2(D)에게 사망후 학자금 지급 유증 : 200만원(사후증여=유증)
-대출금: 1,260만원


단위: 만원
상속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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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지분]-상속지식-상속권침해로 인한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지분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유류분지분]상속지식-상속권침해로 인한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지분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류분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유류분권리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민법상 유류분권의 기초는 법정상속권입니다. 즉 법정상속권을 가진 자만이 유류분권리자가 되며, 유류분상속을 받게 됩니다.

법정상속인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인데, 이들이 유류분 상속을 받습니다.

민법은 유류분상속을 유류분권리자로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1순위로 정하고, 이들이 없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2순위로 유류분상속을 받을 유류분권리를 취득하고,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들이 유류분상속을 받을 유류분권리를 취득합니다.
유류분상속으로 유류분권리자 중 직계비속,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을 받게되고,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받게 됩니다.

참고조문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본조신설 197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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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판례-법원,"제사 소홀히 한 종손, 재산 되돌려줘라"판례

【서울=뉴시스】

집안 제사를 성실히 지내기로 한 서약을 지키지 못한 종손에게 법원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다시 아버지께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집안의 장손인 큰아버지가 아들 없이 사망하자 1966년 16살의 나이로 큰어머니에게 입양돼 장손의 지위를 이어받게 된다.

산과 전답 등 할아버지 소유의 8000여평 부동산은 1980~90년대에 걸쳐 A씨의 친부가 상속했으며, 친부는 다시 이를 A씨에게 증여했다.

A씨는 집안의 제사 문제로 친부와 자주 갈등을 빚었고, 이에 다른 형제들의 중재로 친아버지에게 '종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1999년 써주기에 이른다.

서약서에는 묘지의 관리나 할머니 제사를 성실히 지내며, 만약 이같은 의무를 해태할 경우 종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 종원 과반수 찬성 결의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종손 자격과 물려받은 재산을 반환하겠다는 약속도 들어갔다.

그러나 이같은 약정 후에도 A씨는 할머니 제사나 시제, 선산 벌초 등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았고, 이에 친부는 다른 아들 등 종원이 모인 자리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A씨의 재산을 환수하기로 결의한다.

A씨는 이같은 결의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에 친부는 A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법원은 친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민일영 부장판사)는 2일 "A씨는 친부에게 물려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고, 이미 팔린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보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앞으로도 A씨가 종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거나 묘지의 수호관리 및 제사에 소홀함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A씨가 친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약서 내용 가운데 '종손 자격을 반환한다'는 의미는 포기할 수 없는 신분적 지위로서의 종손 자격을 타인에게 이전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단지 종손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서약서가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를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무효라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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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판례-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06.2.13. 자 2004스74 결정 【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공2006.3.15.(24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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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실체적 요건을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에 있어서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었다는 점을 상속인들이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결정요지】
 
[1]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
 
[2]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에 있어서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었다는 점을 상속인들이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19조 제3항, 제1030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75조 / [2] 민법 제1019조 제3항, 제1030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공2003상, 29)

【전 문】
【청구인, 재항고인】 재항고인외 1인
【피상속인】 망 소외인
【원심결정】 대구지법 2004. 11. 19.자 2004브2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재항고인들이 자신들은 망 소외인의 처와 자로서 위 망인이 1998. 5. 4.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다가 2004년 6월경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의 재항고인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63795 양수금청구의 소장부본을 송달받고서야 비로소 재항고인들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2004. 6. 14.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한 데 대하여 재항고인들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 및 재항고인들이 이를 피상속인의 사망 후 무려 6년이나 지나서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참조),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에 있어서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었다는 점을 재항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하였으니, 원심에는 한정승인신고수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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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상담-어머니 명의로 소유권이전 변경등기를 하려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 [상속등기]-상담-어머니 명의로 소유권이전 변경등기를 하려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현재 집 명의가 그대로
아버님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이전 변경등기를 하려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그리고 비용과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집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입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어머니에게 단독상속토록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등기소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비용은 부동산가액에 따라 등록세 등을 납부해야 하고, 기간은 1주일이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절차를 밟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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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미성년자-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분할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질문: [상속재산분할]-미성년자-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분할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利害)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追認)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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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법정상속인의 법정상속 순위가 어떻게 되는 지요.
 
질문: [상속순위]-법정상속인의 법정상속 순위가 어떻게 되는 지요.
 
법정상속인의 법정상속 순위가 어떻게 되는 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터넷과 전화로 문의를 하였으나 여전히 혼돈 스럽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상속순위
 
1) 1순위(직계 비속)
아들, 딸 즉, 죽은 이의 자식들, 이때 양자와 혼인 외의 자녀도 상속인 범위에 포함됩니다.
 
2) 2순위(직계 존속)
죽은 이의 부모님. 부모님이 없을 경우에는 조부모님
 
3) 3순위(형제자매)
죽은 이의 형제자매, 이때 배다른 형제자매라고 해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4) 4순위(4촌 이내의 방계 혈족)
죽은 이의 삼촌, 이모와 같은 4촌 형제자매
 
5) 배우자
배우자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1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 1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1순위가 없어 2순위가 상속인이 될 경우에도 배우자는 2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을경우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 단독이 아닌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며 그 후에는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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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절도죄]-상담-상속재산에 대한 절도죄가 언제쯤 성립이 되는지요?


◈질문◈

[상속재산 절도죄]-상담-상속재산에 대한 절도죄가 언제쯤 성립이 되는지요?
 
A는 내연관계에 있는 B와 B의 아파트에서 동거하여 오던 중, 최근 B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어 B의 자녀들인 C 와 D가 B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C와 D는 모두 결혼하여 B와 전혀 다른 거주지에서 거주하고 있고 B가 사망한 이후에도 B의 아파트를 방치하고 있던 중 A가 B의 등기권리증 등 서류가 들어 있는 B의 가방을 가지고 간 사실을 나중에 알고 A를 위 서류 등에 대한 절도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도죄란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점유’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점유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현실적 지배라고 하여도 점유자가 반드시 직접 소지하거나 항상 감수(監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물을 위와 같은 의미에서 사실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는 재물의 크기?형상, 그 개성의 유무, 점유자와 재물과의 시간적?장소적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종전 점유자의 점유가 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하여 당연히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민법 제193조는 절도죄의 요건으로서의 ‘타인의 점유’와 관련하여서는 적용의 여지가 없고, 재물을 점유하는 소유자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그 재물에 관하여 위에서 본 의미에서의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게 되어야만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서 그때부터 비로소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6334 판결 참조).
 
 
대법원은 사안의 경우와 같이 B의 자식인 C 및 D는 위 아파트에서 전혀 거주한 일이 없이 다른 곳에서 거주?생활하다가 B의 사망으로 아파트 등의 소유권을 상속하였으나, C 및 D가 B 사망 후 A가 가방을 가지고 가기까지 그들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아파트 또는 그곳에 있던 가방의 인도 등을 요구한 일이 전혀 없는 사정 하에서, A가 내연관계에 있는 B와 B의 사망 전부터 아파트에서 B와 함께 거주하다가 B의 사망으로 B의 상속인인 C 및 D 소유에 속하게 된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 서류들이 들어 있는 가방을 위 아파트에서 가지고 간 것이라면, A가 가방을 들고 나온 시점에 C 및 D가 아파트에 있던 가방을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A의 행위가 C 및 D의 가방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여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6334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 C와 D는 A를 절도죄로 고소하더라도 A가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A가지고 나간 가방에 대하여 C와 D의 ‘점유’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방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C와 D에게 있으므로 A가 C와 D로부터 가방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은 이후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횡령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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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유족급여, 유족연금
 
유족급여, 유족연금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민연금법 등 사회보장관련 특별법에 의하여 사망한 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생존자에게 주어지는 급여를 "유족급여"라고 하고, 유족급여 중 연금의 형식으로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유족연금"이라고 한다.
 
유족연금은 법률에 의하여 주어진 고유의 권리라고 보고 있으며,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사망퇴직금 등과 마찬가지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본다.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및 순직유족연금)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하며, 공무원이었던 자가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1.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2.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② 제1항 단서 전단의 경우 유족이 원할 때에는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을 갈음하여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③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
 
 
제57조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및 순직유족연금의 금액)

① 유족연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제5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해당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에는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5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장해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유족연금부가금은 사망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퇴직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6-(제43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달수)]×1/36
④ 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46조제5항을 준용한다.
⑤ 순직유족연금은 20년 미만 근무한 순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5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20년 이상 근무한 순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22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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