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법정상속인의 법정상속 순위가 어떻게 되는 지요.
질문: [상속순위]-법정상속인의 법정상속 순위가 어떻게 되는 지요.
법정상속인의 법정상속 순위가 어떻게 되는 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터넷과 전화로 문의를 하였으나 여전히 혼돈 스럽습니다.
인터넷과 전화로 문의를 하였으나 여전히 혼돈 스럽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상속순위
1) 1순위(직계 비속)
아들, 딸 즉, 죽은 이의 자식들, 이때 양자와 혼인 외의 자녀도 상속인 범위에 포함됩니다.
2) 2순위(직계 존속)
죽은 이의 부모님. 부모님이 없을 경우에는 조부모님
3) 3순위(형제자매)
죽은 이의 형제자매, 이때 배다른 형제자매라고 해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4) 4순위(4촌 이내의 방계 혈족)
죽은 이의 삼촌, 이모와 같은 4촌 형제자매
5) 배우자
배우자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1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 1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1순위가 없어 2순위가 상속인이 될 경우에도 배우자는 2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을경우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 단독이 아닌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며 그 후에는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출처 : 다정한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상속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등기]-상담-어머니 명의로 소유권이전 변경등기를 하려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0) | 2014.12.11 |
---|---|
[상속재산분할]-미성년자-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분할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0) | 2014.12.10 |
[상속재산 절도죄]-상담-상속재산에 대한 절도죄가 언제쯤 성립이 되는지요? (0) | 2014.12.10 |
[공무원연금법]-유족급여, 유족연금 (0) | 2014.12.10 |
[상속분쟁]-유족연금-상속포기를 했는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등은 어떻게 되는지요? (0) | 2014.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