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절도죄]-상담-상속재산에 대한 절도죄가 언제쯤 성립이 되는지요?


◈질문◈

[상속재산 절도죄]-상담-상속재산에 대한 절도죄가 언제쯤 성립이 되는지요?
 
A는 내연관계에 있는 B와 B의 아파트에서 동거하여 오던 중, 최근 B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어 B의 자녀들인 C 와 D가 B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C와 D는 모두 결혼하여 B와 전혀 다른 거주지에서 거주하고 있고 B가 사망한 이후에도 B의 아파트를 방치하고 있던 중 A가 B의 등기권리증 등 서류가 들어 있는 B의 가방을 가지고 간 사실을 나중에 알고 A를 위 서류 등에 대한 절도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도죄란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점유’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점유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현실적 지배라고 하여도 점유자가 반드시 직접 소지하거나 항상 감수(監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물을 위와 같은 의미에서 사실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는 재물의 크기?형상, 그 개성의 유무, 점유자와 재물과의 시간적?장소적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종전 점유자의 점유가 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하여 당연히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민법 제193조는 절도죄의 요건으로서의 ‘타인의 점유’와 관련하여서는 적용의 여지가 없고, 재물을 점유하는 소유자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그 재물에 관하여 위에서 본 의미에서의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게 되어야만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서 그때부터 비로소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6334 판결 참조).
 
 
대법원은 사안의 경우와 같이 B의 자식인 C 및 D는 위 아파트에서 전혀 거주한 일이 없이 다른 곳에서 거주?생활하다가 B의 사망으로 아파트 등의 소유권을 상속하였으나, C 및 D가 B 사망 후 A가 가방을 가지고 가기까지 그들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아파트 또는 그곳에 있던 가방의 인도 등을 요구한 일이 전혀 없는 사정 하에서, A가 내연관계에 있는 B와 B의 사망 전부터 아파트에서 B와 함께 거주하다가 B의 사망으로 B의 상속인인 C 및 D 소유에 속하게 된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 서류들이 들어 있는 가방을 위 아파트에서 가지고 간 것이라면, A가 가방을 들고 나온 시점에 C 및 D가 아파트에 있던 가방을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A의 행위가 C 및 D의 가방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여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6334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 C와 D는 A를 절도죄로 고소하더라도 A가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A가지고 나간 가방에 대하여 C와 D의 ‘점유’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방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C와 D에게 있으므로 A가 C와 D로부터 가방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은 이후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횡령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다정한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