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유족급여, 유족연금
유족급여, 유족연금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민연금법 등 사회보장관련 특별법에 의하여 사망한 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생존자에게 주어지는 급여를 "유족급여"라고 하고, 유족급여 중 연금의 형식으로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유족연금"이라고 한다.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민연금법 등 사회보장관련 특별법에 의하여 사망한 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생존자에게 주어지는 급여를 "유족급여"라고 하고, 유족급여 중 연금의 형식으로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유족연금"이라고 한다.
유족연금은 법률에 의하여 주어진 고유의 권리라고 보고 있으며,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사망퇴직금 등과 마찬가지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본다.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및 순직유족연금)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하며, 공무원이었던 자가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1.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2.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② 제1항 단서 전단의 경우 유족이 원할 때에는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을 갈음하여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③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
제57조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및 순직유족연금의 금액)
① 유족연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제5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해당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에는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5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장해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유족연금부가금은 사망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퇴직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6-(제43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달수)]×1/36
④ 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46조제5항을 준용한다.
⑤ 순직유족연금은 20년 미만 근무한 순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5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20년 이상 근무한 순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22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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