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필요서류-한정승인과 상속포기시 준비서류
 
 


 
상속포기
한정승인
 
피상속인(망인)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 말소자초본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 말소자초본
4. 상속재산목록(재산 및 채무 현황)
 
상속인(유족)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인감증명서
4. 인감도장(신청서 날인)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인감증명서
4. 인감도장(신청서 날인)

 
상속인 중 미성년자


 
법정대리인(부모 각자)의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인감증명서
4. 인감도장(신청서 날인)
법정대리인(부모 각자)의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인감증명서
4. 인감도장(신청서 날인)




재외국민의 경우




1. 주민등록등록 대체 서면

①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② 현지 공증인의 주소 공증 서면
③ 대한민국 영사의 거주사실확인서 중 1개

2. 인감증명서 대체 서면

① 현지 공증인의 서명 공증 위임장
② 대힌민국 영사의 인증 위임장 중1개




외국 국적자의 경우




 
1. 주민등록등록 대체 서면

① 본인 공증인의 주소 공증 서면

② 본국 관공서(대사관)의 주소 증명 서면 중 1개

2. 인감증명서 대체 서면

① 본국 공증인의 서명 공증 위임장
② 본국 관공서(대사관)의 인증 위임장 중 1개

기타 1
 
피상속인(망인)의 채권자로부터 받은 채무 변제 독촉장, 소장, 지급명령결정문, 판결문 등 피상속인 채무와 관련된 문서

기타 2
 
피상속인이 2008년 이전에 사망하신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발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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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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