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상담-어머니 명의로 소유권이전 변경등기를 하려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 [상속등기]-상담-어머니 명의로 소유권이전 변경등기를 하려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현재 집 명의가 그대로
아버님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버님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이전 변경등기를 하려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그리고 비용과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그리고 비용과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집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입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어머니에게 단독상속토록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등기소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비용은 부동산가액에 따라 등록세 등을 납부해야 하고, 기간은 1주일이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절차를 밟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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