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지분]-상속지식-상속권침해로 인한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지분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유류분지분]상속지식-상속권침해로 인한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지분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류분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유류분권리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민법상 유류분권의 기초는 법정상속권입니다. 즉 법정상속권을 가진 자만이 유류분권리자가 되며, 유류분상속을 받게 됩니다.

법정상속인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인데, 이들이 유류분 상속을 받습니다.

민법은 유류분상속을 유류분권리자로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1순위로 정하고, 이들이 없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2순위로 유류분상속을 받을 유류분권리를 취득하고,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들이 유류분상속을 받을 유류분권리를 취득합니다.
유류분상속으로 유류분권리자 중 직계비속,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을 받게되고,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받게 됩니다.

참고조문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본조신설 197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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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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