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상속비율-상속비율(상속분)이란 무엇인가요?

1. 상속비율(상속분)이란 무엇인가요?
 
상속분이란 상속인이 수인인 공동상속의 경우에 상속재산에 대해서 갖는 각 상속인들의 권리의무의 비율을 말합니다. 상속인들이 받을 구체적 상속재산은 전체의 상속재산에 이러한 상속분을 곱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2. 상속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분은 크게 피상속인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지정상속분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법정상속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지정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유언상속분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유언에 의한 지정상속은 포괄적 유증의 성질을 가지는 것일 뿐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진 상속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정상속분을 받은 자는 특별수익자에 포함되어 상속분의 결정을 합니다.

(1)법정상속분
 
피상속인이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분이 결정됩니다(민법 제1009조, 제1010조).
-균분상속의 원칙 : 상속의 순위가 동일한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을 균분으로 합니다(민법 제1009조1항).
-배우자의 상속분 :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즉,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2항).
-대습상속분 :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결정됩니다(민법 제1010조1항).

(2)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특별수익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법정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008조).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을 승인한 경우에는 특별수익을 반환해야 하며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수증받은 부분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유증은 그 목적을 불문하고 공동상속인은 유증을 반환해야 합니다.

(3)기여상속인의 상속분
 
기여상속인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분 산정을 할 때 이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여 상속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기여분을 산정하는 방법은 공동상속인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합니다(민법 제1008조1항). 또한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동조 제3항).

3. 상속분의 구체적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 그림에서 A가 사망하는 경우의 상속분과 상속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1.jpg



(1)공동상속인의 상속분
 
☞상속재산 1,000만원 가정시
상속2.jpg



(2) 상속이익의 계산
상속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분잔액산정(특별수익자와 피상속인의 부채가 있는 경우)
-상속분잔액=[(현존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생전 증여)×공동상속인의 상속비율]-각자의 생전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
 
상속재산분배액 산정
-상속재산분배액=상속분잔액-상속인의 부채
 
구체적 상속분(=상속이익)
-상속이익=상속재산분배액+생전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
☞여기서 상속분가액(=사망당시 현존재산)을 계산할 때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부채)을 뺀 것에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해서는 안되며, 적극재산의 전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대판 1995.3.10, 94다16571).
*예 : A의 사망당시 현존재산: 8,000만원 가정시
-자녀1(C)에게 자동차 구입자금 증여 : 400만원(생전증여)
-자녀2(D)에게 사망후 학자금 지급 유증 : 200만원(사후증여=유증)
-대출금: 1,260만원


단위: 만원
상속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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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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