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심판 후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에 한정승인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판결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5번이나 내려 주셔서 그거 하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냥 맡길까 하는 후회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학생인지라 돈이 없어서 혼자서 어렵게 한정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엄마 차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는 외삼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는 트럭인데 그 차로 외삼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외삼촌은 건설현장에서 노가다 같은거 하는 거 같아요.

차를 달라고 해도 외삼촌은 준다 준다 하면서 미루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외삼촌이 차를 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여 일반적인 내용으로 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는 상속재산 적극재산에 해당되어 한정승인 이후 자동차를 정리(경매, 공매, 폐차)를 하셔서 그 정리된 금액을 청산시 채권자들에게 비율대로 나누어 줘야 합니다.

만약 차량 정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먼저 자동차의 소유권을 상속인 이름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특별법인 자동차관리법에 적용을 받으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각는데, 이를 이행치 않으시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2.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차량을 점유하지 있는 않는 상태이므로, 먼저 자동차부터 점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동차 정리가 가능하십니다.

가능한 외삼촌을 설득하시어 차량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불가능할 경우 자동차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자동차 명도 소송은 자동차에 대한 점유권이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소유자가 자동차를 인도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부동산 명도 소송처럼, 자동차의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 만료, 계약 해지 등으로 더 이상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복잡하니 가능한 아래 사무실 전화로 전화 부탁 드립니다.

 

망인 자동차의 경우 차량을 명도 받은 이후에 반드시 최소한 청산절차를 약식으로라도 밟아야 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청산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망인 자동차의 환가가치, 현시세 고려, 압류 및 저당 여부,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등 고려할 대상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가능한 사무실 내전 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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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4순위까지 상속인이 없을 때 망인의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그대로입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고민중에 가족회의 거쳐 4순위까지 전원 상속포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4순위까지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고인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답변은 일반적인 것에 해당되니 그냥 참고만 하십시요.

 

상속인이 없는 경우 즉 4촌 이내의 상속인이 아무도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재산은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될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동거자, 부양 또는 간호를 한 자를 말하며, 이들은 가정법원에 재산분여 청구를 할 수 있고, 특별연고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동거자, 부양이나 간호를 한 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그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 민법상 상속 순위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8촌 이내 방계혈족. 

 

결론적으로 상속인이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가 상속 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상속인을 모두 포기한 경우에는, 다른 8촌 이내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부터는 채권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채권자가 상속재산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란 상속인이 없을 때, 또는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 가정법원이 임명하는 재산 관리인이며, 채권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상속재산 목록을 제시하고 상황을 보고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시 채권자의 권리

1.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상속인이 없을 때, 또는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 채권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 목록 및 상황 보고 청구: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상속재산 목록을 제시하고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청산 참여:

상속재산 청산 과정에 참여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4. 상속재산분리 청구: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분리하면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과 구분되어 별도로 관리됩니다. 채권자는 상속재산분리청구를 통해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채무 변제 책임을 묻지 않고 상속재산만으로 채권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1. 민법 제1045조는 상속재산분리청구에 대해 규정

2. 민법 제1054조는 상속재산관리인의 상속재산 목록 제시 및 상황 보고 의무에 대해 규정

3.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재산관리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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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주민등록말소자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며칠전 아버지가 1달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친척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20년전 사업 실패로 식구들과 연락을 끊고 혼자서 살고 있었는데 이런 비보를 들으니 마음이 더욱 아픕니다.

자식이지만 자신된 도리를 전혀 하지 못한 못난 불효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아버지가 형편이 좋지 않아 빚이 많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주민등록말소자입니다.

채권자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더군요.

제 입장이 이런데 주민등록말소자인 제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실경우 청구인의 주민등록은 당연히 재등록이 되어야 하며, 재등록 이후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말소 후 재등록을 원하시는 경우, 현재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재등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과태료(최대 10만원)이며, 재등록 후에는 바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인감증명서는 일주일 정도 후에 발급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작성하신 글중에 채권자들을 피해 다니시느라 말소가 되었다고 표현하셨는데,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채권자라고 해서 막무가내 추심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채무에 대해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만약 채권자의 불법추심이 있을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불법 추심은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사생활과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 또는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반복적인 연락, 허위 정보 전달, 폭행 또는 협박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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