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이후인데 채권자인 저축은행에서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2년 전 상속한정승인을 완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번주에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왔는데 봉투를 열어보니 한정승인 채권자인 저축은행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당시에 저희 일을 처리해 주셨든 법무사님께서 한정승인을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셨는데 너무나 당황 스럽습니다.
변호사님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내용에는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 진행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청산절차에 대한 부분은 기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청산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우리 민법에서는 최고를 해태하여 상속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대응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작스런 소장으로 많이 당황 하신것 같은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상속인의 한정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채권자(저축은행)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당한 절차입니다.
다만 한정승인는 망인의 상속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제조건 :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1.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피고)은 송달일 기준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하구요.
2. 한정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한정승인심판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셔야 겠지요.
3. 사무실에 저렴한 비용으로 피고대응 의뢰도 가능합니다.
위에서 기술한 청산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반드시 청산절차를 마무리 하셔야 위 채권자에 대해서 대응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잘 모르셔서 청산절차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즉시 사무실로 내전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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