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상속시 주의할 점이 어떤것인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현재 한정상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고 한정상속때 주의할 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정상속시 주의할 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 1026조는 법정단순승인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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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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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단순승인의 사유로는 

 

1.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2.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한정승인이나,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을 기입하지 아니한 때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법원으로부터 심판문을 받기 전에는 절대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시면 안됩니다.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는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상속재산 처분행위 금지.

 

상속포기, 한정승인 심판문을 법원으로부터 받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이 됩니다.


① 상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위

②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③ 피상속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는 행위

④ 피상속인의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는 행위

⑤ 보험수익자가 본인으로 되어있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받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⑥ 피상속인의 카드를 쓰는 경우

⑦ 손해배상금 및 합의금 수령

⑧ 타인에 대한 채권추심

⑨ 부동산 상속등기

⑩ 자동차 및 중장비 이전등록

 

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한정승인이나,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을 기입하지 아니한 때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해서는 안되며 재산목록을 기입할때 실수로 일부 재산을 빠뜨릴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지만 만약 고의로 상속재산을 뺐다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 되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고 후 가정법원의 수리심판이 있기 전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의한 법정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003다63586대여금, 2013다73520대여금).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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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서류 발급처가 어디인가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혼자서 한정승인 준비중인데요.
한정승인 할때 서류 발급처가 어디 인가요?

그리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시 준비서류와 발급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한정승인 준비서류

구분 준비서류 매수 발급처
피상속인(고인) 기본증명서(상세) 1부  구청 또는 주민센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구청 또는 주민센타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구청 또는 주민센타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구청 또는 주민센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각 1부  구청 또는 주민센타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확인원(1회용 인감) 각 1부  구청 또는 주민센타
인감도장 각자  
피상속인(고인)
재산 소명자료
부동산 :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해당되는 상속재산이 있다면  각1부  전국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정부24 또는 구청, 주민센터
중장비 : 건설기계등록원부  정부24 또는 구청, 주민센터
예  금 : 예금 잔고 증명서  해당 은행
채   무 : 부채증명서  해당 채권사
보험금 : 예상해지환급금 내역  해당 보험사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국세 : 체납에 대한 사실증명  홈텍스 또는 세무서
지방세 : 체납에 대한 사실증명  정부24 또는 구청,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 미납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금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회사
소송을 당한 경우 : 판결문, 결정문 해당법원
원스톱서비스(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접수번호 정부24 또는 구청, 주민센터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표 구청 또는 주민센터
건축물정보조회내역 구청 또는 주민센터
차량정보조회내역 구청 또는 주민센터
어선정보조회내역 구청 또는 주민센터
그 외: 대부업체 등 채권자로부터 받은 서류 또는 개인간 채무 차용증이나 확인서 등 서류 해당 채권자
장례비용 영수증(장례비, 납골당비, 화장비, 식사비 등)  장례식장 및 납골당

 

위 서류 중 가족관계관련 및 초본의 경우  사망신고가 완료되어 망인이 사망말소 처리가 된 폐쇄된 서류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위 소명자료의 경우 법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도 있고 요구하지 않는 서류도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포기시 준비서류로는 피상속인(고인) 재산 소명자료 제외하고 한정승인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동일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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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상속채무 순위 배우자도 들어가나요?

 

이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내와 별거한지 10정도 되었습니다.

당시 아내의 도박과 낭비벽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거를 하게 된겁니다. 

아이들 양육비는 10동안 한번도 거르지 않고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아내가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내와 따로 산지 10년이나 되었는데 저도 상속인이 되나요?
배우자는 상속채무에서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배우자는 "상속인"에 해당됩니다.

 

우리민법에서 “배우자상속인”이란 상속인인 배우자를 말하며,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그럼으로 질문자님은 배우자(고인)의 상속인으로 상속채무를 면하시려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받으셔야 합니다.

 

가계도로 보는 상속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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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0조(재산상속의 순위) ①재산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 1. 13.>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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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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