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상담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 3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는 것이 어려워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도움 요청합니다.

내용을 설명하면 저희 어머니가 3월 초에 돌아가셨는데 빚이 조금 있으십니다. 

원래 아버지가 사업한다고 빚을 지신건데 어머님이 보증을 선 것도 있고 어머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아버지와 이혼을 하신것은 아니고 별거 중이셨는데 돌아 가셨습니다.

빚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병을 얻으셨고 그로 인해 건강이 나빠져서 돌아 가셨습니다.

어머니 명의 차도 있는데 차량은 현재 아버지가 몰고 다니시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혹시 비용이 든다면 얼마나 들까요?

상담을 받고 제가 혼자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아는 지인의 큰 오빠가 변호사님이라서 통화를 한적이 있는데 한정승인 변호사 비용이 너무 비싸 도저히 할 수가 없더군요.

변호사님 상담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려 줄 수 있을까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사건의 경우 사무실 입장에서 그리 큰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의 경우 전화를 주시거나 내방상담을 받으시고 바로 의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혼자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솔직히 한정승인의 경우 상담료를 청구할 정도의 큰 사건이 아니니 사실관계 정리 후 사무실에서 비용을 청구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대행료의 경우 간단한 한정승인의 경우 1인기준 13만원(부가세 및 실비별도) 정도 청구하고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 비용 참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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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진행중인데 고인 명의 인터넷과 TV를 해지 해도 될까요?

 

현재 아버님의 사망으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명으로 가입한 인터넷 및 TV가 있는데요, 어떤곳에서는 해지하면 안된다고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해지를 해도 된다고 합니다.

다들 말이 다르니 혼란스러운데요.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밀린 요금이 얼마 되지 않아 제가 납부하고 해지를 할까 하는데요.

변호사님 명쾌한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경우 먼저 고인과 선생님이 같이 거주하고 계셨다면 선생님도 인터넷과 TV를 같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납부하시면 되니 이 경우는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번째 선생님과 고인이 따라 살았다면 인터넷(TV포함) 사용료는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에 해당됩니다. 미납된 인터넷(TV포함) 사용료가 그리 크지 않다면 그냥 선생님께서 납부하시고 해지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에서는 3자 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제 제원은 선생님의 고유재산으로 해야 하겠지요. 쉽게 말씀드려 고인(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변제하지 않고 선생님의 돈을 납부 하시고 해지 하신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민법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인터넷(TV포함) 사용료를 선생님의 개인 돈으로 납부를 원치 않으신다면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소극재산에 기입하여 한정승인 심판을 받으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을 사람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고유재산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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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망인의 재산중에 비상장회사가 있는데 이경우 한정승인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조금 많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법인회사의 대표이사 였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아버지 재산중에 비상장회사가 있으면 한정승인 할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글중에서 변호사님 사무실이 제일 믿음이 가서 질문을 올려 봅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상장회사는 엄밀히 말씀드려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말하는 것이고, 아버님의 주식의 소유 지분율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만약 1인 소유 법인이거나 주식의 지분율이 51%이상 이라면 당연히 법인의 실제직인 회사의 주인은 아버님이 되시는 것이고, 49%프로라면 회사의 주인이 아니고 그냥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일 뿐입니다.

정보가 부족하여 답변이 제한적일수 밖에 없음을 양해 바라며 아래는 한정승인시 일반적인 비상장회사(법인)의 처리하는 방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정승인시 비상장회사(법인회사) 처리 방법

 

1. 한정승인시 회사(법인)는 상속재산목록에 어떻게 기재 하느냐와 

2. 한정승인 이후 회사(법인)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입니다.

 

첫 번째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 중에 회사(법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한정승인과 같이 처리 하면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부친이 운영하셨든 회사(법인)의 주식을 기재합니다.

예) 명칭: (주)○○테크노    주식수량: 30,000주    기타: 비상장주식(액면가 5,000원)

 

두 번째 한정승인 이후 회사(법인)의 정리 부분인데 이 부분은 많이 복잡합니다. 상속인이 회사를 운영하실 지 아니면 정리 수순을 밟으실지, 주식보유수가 과점점유인지, 회사(법인)의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고려해야 할 사안이 너무 많아 지면으로 설명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번거로우시더라도 사무실에 내방을 권해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회사(법인)의 주식의 포지션과 재산이 그리 복잡하지 않다면 간단한 청산절차를 통하여 해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 반대라면 법인 정리절차를 밟아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실제 적용시에는 변수가 많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수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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