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재산포기를 하면 사망보험금을 못 받나요?

 

얼마전 삼촌으로 부터 연락이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삼촌은 어버지가 채무가 많아서 재산포기를 해야 한다고 하며, 삼촌이 대신 납부한 보험의 사망보험금이 있는데 재산포기를 해야 채무를 상속 안받는다고 하시더군요.

사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시고 저는 어머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10년 정도 거의 연락없이 살았는데 갚자기 연락이 와서 재산포기를 해야 한다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건가 의심도 들구요.

생각이 많아 집니다.

삼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법원에 재산포기를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서류만 주만 삼촌이 아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다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촌께서 표현하신 재산포기는 아마도 상속포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서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께서 아버님(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 명의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망보험금 재산의 성격은,

 

첫번째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고 판시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더라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 약관대출의 경우 대출 잔액이 있으면 사망보험금 지급시 대출금 만큼 차감되며, 보험 약관에 따라 세부적인 지급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번째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 소유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의 상속재산 정의에는 맞지 않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사망보험금이라는 재산이 확정되고 상속인이 그 사망보험금을 획득하기 때문에 세법은 실질적인 상속재산이라고 보고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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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부채증명서가 필요하나요?

 

작고하신 부친의 채무로 한정승인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소극재산(채무)이 존재하면 부채증명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에서 낮시간에 시간을 뺄수가 없습니다. 부채증명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변호사님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수리의 심판은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상속재산목록에 알고 있는 채무만 기재하시면 되며 부채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가정법원에서는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기입하였다면 반드시 이에 따르는 소명자료 즉 잔고증명서나 부채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심한경우 재산이 없다는 소명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없다면 차량이 없다는 차량정보조회내역 같은것을 요구합니다.

 

청구인(상속인)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법원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모두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는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통상적인 소명자료이니 참고 하십시요.

 

● 망인의 재산과 부채를 재산목록에 넣기 위해서는 소명자료가 필요함

- 부동산 :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자동차등록증

- 예  금 : 예금 잔고 증명서

- 부  채 : 해당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 체  납 : 동사무소 - 과세납세증명원 / 세무서 - 체납에 대한 사실증명

- 미  납 :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미납에 대한 사실증명

- 사  채 : 차용증 및 송금내역 등

- 기  타 : 증명이 가능한 사진이나 문서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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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재산은 대략 3천만원(자동차, 보증금, 예금, 해지환급금 등)정도 되고 채무는 대략 2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채무중에 세무서 양도소득세 8천만원정도가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 알반적인 것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정승인을 할 때 세금부분은 어떤식으로 정리를 해야 하나요?

혼자서 하려고 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도 가능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앞서 정보가 많이 부족하여 제한적인 설명을 할 수 밖에 없어 양해구합니다.

선생님의 질문을 가정하여 요약정리하면,

1.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세금은 어떻게 기입하느냐?

2.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시 세금은 어떻게 상환하느냐?

3. 위 2가지를 변호사 사무실에 대행을 맡길 수 있느냐?

로 보입니다. 선생님의 질문내용으로 염려되는 부분이 한가지 보이는데 이 부분은 마지막에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의 세금의 기입은 일반적인 소극재산과 같은 방법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예 :  8) 채권자 : 성남세무서 양도소득세 체납  체납액: 80,000,000원)

2. 한정승인 이후 청산 배당시에는 조세채권이 배당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채무와 조세채무가 있다면 조세채무를 모두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은행에 배당주어야 합니다.

3. 변호사 사무실이니 선생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4. 이 부분이 가장 염려 되는 부분인데, 질문자님의 글의 내용상 피상속인 보험(해지환급금)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보험상품에서 사망보험금이 특약으로 존재하고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거나 상속인 중 한명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2014년 국세기본법 24조 제2항의 추가한 조문과 상증법 제8조 1항을 근거로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으며 상속인은 사망보험금으로 국세(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보는데 조세채무는 국세기본법 상 상속인은 망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4번의 경우는 자료를 면멸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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